평일 09:00 ~ 18:0002-499-0062ENG
최고의 비즈니스 파트너

(주)천우글로벌

Best Partner of your Business

전기용품안전인증

홈수출입요건확인전기용품안전인증
KC 마크한국 전기용품안전인증전기용품안전인증제도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제조업으로 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자 또는 수입업자는 모델별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안전인증기관은 안전기준에 따라 적합성을 확인하는 제품시험과, 제조자가 제품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공장심사를 합니다. 출고나 통관 전에 전기용품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강제 인증 제도입니다.

전기용품안전인증 신청

안전인증은 해당 제품을 출고하거나 통관하기 전에 모델별로 신청합니다. 안전인증 신청서에 아래 서류를 붙여 안전인증기관에 내며, 외국 제조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신청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 안전인증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 제품설명서
  • 전기회로 도면 및 부품 명세표
  • 안전인증의 표시 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같은 제품을 만드는 공장이 둘 이상이면 공장별로 첨부)
  •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
  • 동일한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제품을 만드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만 첨부)
  • 제품시험 시료: 해당 제품(안전기준에서 정한 것이 없을 때에는 1개), 안전인증 등을 받지 않은 부품, 그 밖에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부품

신청절차

제조자안전인증기관안전인증신청서접수 및 검토공장검사공장확인제품시험결과조치안전인증서 발급인증서 수령 및 안전인증 표시정기검사적합부적합(결과 통보)
제조자안전인증기관안전인증신청서접수 및 검토공장확인제품시험공장검사결과조치안전인증서 발급인증서 수령 및안전인증 표시정기검사적합부적합(결과 통보)

정기검사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이 계속 안전성을 유지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제조설비, 검사설비, 기술능력을 2년에 1회 정기검사합니다. 정기검사에서는 공장심사와 제품시험을 하고, 제품시험은 공장심사 때 안전인증을 받은 모델 가운데 제품 분류별로 가장 대표적인 품목 1개 모델을 시료로 채취해 실시합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들여오실 전기용품의 품목과 모델을 알려 주시면, 안전인증 대상인지와 신청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견적 및 문의글 남기기

법령·제도 기준일 2026.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