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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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검역이란외국에서 들여오는 수산생물과 그 생산물 가운데 지정검역물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수입검역을 신청하고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수산생물 전염병이 국내로 들어오지 않도록 서류검사·임상검사·정밀검사를 하고, 불합격하면 반송하거나 소각·매몰합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수입검역
- 검역시행장 입고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한 검역시행장(육상수조 보관시설, 육상수조 양식시설, 수족관 시설, 온도조절장치를 갖춘 창고시설, 해상가두리 양식시설 — 해상가두리는 일부 품목만)에 들여놓습니다.
- 수입검역 신청
- 검역시행장을 관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에 직접 가거나 전자민원(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 통관단일창구)으로 신청합니다. 검역받으려는 날 5일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 수입검역 신청서
- 지정검역물 적하목록 사본(통관단일창구에 화물관리번호를 입력하면 생략 가능)
-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한 검역증명서 원본
- 해당하는 경우: 수입허가증명서 원본, 파견검역증명서 원본, 이식승인서 사본, 중량 확인서(검역시행장에서 중량을 확인하기 어려울 때), 시험·연구조사 계획서, 반송되어 다시 들어오는 것이면 그 사실을 확인할 서류, 외국 박람회 참가 뒤 다시 들여오는 것이면 그 사실을 확인할 서류 - 수출국 정부기관 등이 보낸 전자문서로 확인되면 적하목록·검역증명서·수입허가증명서·파견검역증명서·이식승인서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 검역
- 서류검사(2일): 검역신청서와 첨부 서류가 맞는지 검사
- 임상검사(3일, 서류검사 포함): 헤엄치는 모습·행동, 겉모습과 해부 소견을 종합해 검사
- 정밀검사(15일, 서류·임상검사 포함): 병리조직학적·분자생물학적·혈청학적·생화학적 분석 방법 등으로 검사
- 검역 판정
- 합격: 수입검역 증명서 발급(검역시행장 관할 세관장에게도 알림)
- 불합격: 신청인과 관할 세관장 등에 통보, 반송 또는 소각·매몰
수출검역
검역시행장을 관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수출검역 신청서를 내고, 해당하면 아래 서류를 붙입니다. 검역을 마치면 수출검역 증명서를 받습니다(수입국 정부기관이 따로 정한 서식이 있으면 그 서식으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 이식승인서 사본(「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식승인을 받은 수산생물을 수출하는 경우)
- 검량기관이 발행한 중량 확인서(검역시행장에서 중량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수출 수산물 검사
근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88조(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와 제96조(재검사)
검사대상
외국과의 협약이나 수출 상대국의 요청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경우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수산물·수산가공품
- 외국과의 협약에 따른 검사
- 미국: 신선·냉동 패류
- EU: 활이매패, 극피류, 피낭류 및 해양복족류(수산물 및 수산양식제품)
- 중국: 원료수산동물, 단순가공품(식용소금을 제외한 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쓰지 않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절단, 가열, 자숙, 건조 또는 염장, 염수장 등과 같이 가공한 수산동물) 및 활수산동물
- 일본: 생식용 생굴, 처리 복어, 수출용 넙치
- 베트남: 식용 원료수산물,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쓰지 않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절단, 가열, 자숙, 건조 또는 염장, 염수장 등과 같이 가공한 수산 동·식물
- 인도네시아: 원료수산동물, 단순가공품(식용소금을 제외한 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쓰지 않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절단, 가열, 자숙, 건조 또는 염장, 염수장 등과 같이 가공한 수산동물)
- 태국: 원료수산동물, 단순가공품(식용소금을 제외한 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쓰지 않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절단, 가열, 자숙, 건조 또는 염장, 염수장 등과 같이 가공한 수산동물)
위생관리기준에 맞는 생산·가공시설로 등록된 공장(EU는 선박 포함)에서 생산된 수산물·수산가공품만 해당하고, 수산제품 포장에는 국가명과 생산·가공시설 등록번호를 표시합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4조, 해양수산부 고시 「수산물의 생산·가공시설 및 해역의 위생관리기준」)
- 검사 신청인이나 수입국이 요청하는 기준·규격에 따른 검사
- 그 기준·규격이 적힌 서류와, 일부 항목의 검사를 생략하는 경우 그에 관한 서류를 붙여 신청합니다.
검사기준
수산물·수산가공품 검사기준에 관한 고시(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26-3호)
처리절차
검사방법
- 서류검사
- 검사 신청 서류를 검토해 적합한지 판정하는 검사
- 지정해역에서 생산했는지(지정해역에서 생산되어야 하는 수산물·수산가공품만)
- 생산·가공시설 등을 등록해야 하는 경우 등록 여부,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지, 시설위생관리기준·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맞는지 확인(등록 시설만)
-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 여부 등
- 관능검사
- 오관(다섯 가지 감각)으로 적합한지 판정하는 검사로, 품질표준(외국 요구 기준을 지켰는지 보는 형태·색택·선별·온도·잡물 등), 포장 조건, 표시 사항, 규격 등을 확인해야 하는 수산물·수산가공품
- 검사 신청인이 위생증명서를 요구하는 수산물·수산가공품
- 정밀검사
- 물리적·화학적·미생물학적 방법으로 적합한지 판정하는 검사
- 검사 신청인이나 외국 요구 기준에서 분석증명서를 요구하는 수산물·수산가공품
- 관능검사 결과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산물·수산가공품
- 외국 요구 기준에 따라 수출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 그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생산·가공시설에서 생산·가공되는 수산물
들여오거나 내보내실 수산물의 품목과 상대국을 알려 주시면, 검역·검사 대상인지와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견적 및 문의글 남기기법령·제도 기준일 2026.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