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아래 「협약」)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생물 가운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종을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라고 합니다. 협약 부속서에 따라 아래 셋으로 나뉩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부속서 Ⅰ — 멸종위기에 처한 종 가운데 국제거래로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종
부속서 Ⅱ — 지금 멸종위기에 처해 있지는 않지만 국제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않으면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 그리고 멸종위기에 처한 종의 거래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려고 함께 규제하는 그 밖의 종
부속서 Ⅲ — 협약 당사국이 이용을 제한하려고 자기 나라 관할권에서 규제하는 종으로 확인하고, 국제거래를 규제하는 데 다른 당사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종
처리절차 및 구비서류
수출허가 절차도 및 구비서류
수입허가 절차도 및 구비서류
구비서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기준입니다.
부속서 Ⅰ 종 수입 절차
부속서 Ⅱ·Ⅲ 종 수입 절차
들여오거나 내보내실 동·식물이나 그 가공품의 이름을 알려 주시면, CITES 허가가 필요한지와 신청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