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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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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글자 그림 — 글자마다 멸종위기 동·식물 사진(금강앵무·코끼리·호랑이·바다거북·호접란)을 채운 그림CITES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아래 「협약」)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생물 가운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종을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라고 합니다. 협약 부속서에 따라 아래 셋으로 나뉩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 부속서 Ⅰ — 멸종위기에 처한 종 가운데 국제거래로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종
  • 부속서 Ⅱ — 지금 멸종위기에 처해 있지는 않지만 국제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않으면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 그리고 멸종위기에 처한 종의 거래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려고 함께 규제하는 그 밖의 종
  • 부속서 Ⅲ — 협약 당사국이 이용을 제한하려고 자기 나라 관할권에서 규제하는 종으로 확인하고, 국제거래를 규제하는 데 다른 당사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종

처리절차 및 구비서류

수출허가 절차도 및 구비서류

수출자유역(지방)환경청수출자(재)수출허가 신청허가서 발급수입국 수입허가서 사본 첨부(부속서 Ⅰ에 한정)신청서 및 기타서류 검토1.허가신청서(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수입등 허가신청서)2.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적법하게 포획 또는채취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출만 해당)3.수입 시 발급받은 수입허가서 및 수입신고확인증(재수출만 해당 — 수입신고확인증은 허가 기관이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며,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사본 첨부)4.상품사진(가로 7.6cm × 세로 10.1cm 이상. 가죽제품은 가로 3cm× 세로 4cm 이상 가죽견본으로 갈음 가능)5.수송계획서(살아 있는 생물만 해당)6.수입국에서 발급한 수입허가서 사본(부속서 Ⅰ에 포함된 종만 해당)7.거래영향평가서(협약에 따른 해상반출만 해당)
수출자유역(지방)환경청수출자(재)수출허가 신청허가서 발급수입국 수입허가서사본 첨부(부속서 Ⅰ에 한정)신청서 및 기타서류 검토1.허가신청서(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수입등 허가신청서)2.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적법하게 포획 또는채취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출만 해당)3.수입 시 발급받은 수입허가서 및 수입신고확인증(재수출만 해당 — 수입신고확인증은 허가 기관이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며, 확인에 동의하지않으면 사본 첨부)4.상품사진(가로 7.6cm × 세로 10.1cm 이상. 가죽제품은 가로3cm × 세로 4cm 이상 가죽견본으로 갈음 가능)5.수송계획서(살아 있는 생물만 해당)6.수입국에서 발급한 수입허가서 사본(부속서 Ⅰ에 포함된 종만 해당)7.거래영향평가서(협약에 따른 해상반출만 해당)

수입허가 절차도 및 구비서류

수입자유역(지방)환경청수입자수입허가 신청허가서 발급수입허가서 사전발급(부속서 Ⅰ에 한정)신청서 및 기타서류 검토(필요 시 현지확인 및 과학당국에 검토의뢰)1.허가신청서(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수입등 허가신청서)2.사용계획서3.입수경위 확인 서류(물품매도확약서 등) 및 수출국에서발급한 수출허가서 또는 재수출증명서 사본(수출허가서 사본은 부속서 Ⅱ·Ⅲ에 포함된 종만 해당)4.보호시설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5.수송계획서(살아 있는 생물만 해당)6.해당 종의 생태적 특성 및 자연환경에 노출될 경우의대처방안(살아 있는 생물만 해당)7.거래영향평가서 및 적법하게 어획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서류(협약에 따른 해상반입만 해당)
수입자유역(지방)환경청수입자수입허가 신청허가서 발급수입허가서 사전발급(부속서 Ⅰ에 한정)신청서 및 기타서류 검토(필요 시 현지확인 및과학당국에 검토의뢰)1.허가신청서(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수입등 허가신청서)2.사용계획서3.입수경위 확인 서류(물품매도확약서 등) 및수출국에서 발급한 수출허가서 또는 재수출증명서사본(수출허가서 사본은 부속서 Ⅱ·Ⅲ에 포함된 종만해당)4.보호시설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5.수송계획서(살아 있는 생물만 해당)6.해당 종의 생태적 특성 및 자연환경에 노출될 경우의대처방안(살아 있는 생물만 해당)7.거래영향평가서 및 적법하게 어획되었음을 증명할 수있는 서류(협약에 따른 해상반입만 해당)

구비서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기준입니다.

부속서 Ⅰ 종 수입 절차

수출관리당국수출자수입자2. 수출허가서 발급3. 수출허가서 송부관리당국1. 수입승인신청- 수입승인신청- 매도계약서- 사용계획서- 보호시설 도면 및 사진(보호시설 필요 동·식물의 경우)- 수송계획서(살아 있는 동·식물의 경우)4. 수입신청서 및 기타 서류의 검토5. 수입허가서 발급수입자은행수입자세관관리당국CITES사무국6. 수입신고- 수입허가서 및 수출국의 수출허가서 제출7. 수입신고필증 교부8. 수입신고필증 제출- 필요 시 관련 서류 제출9. 수입신고필증 확인10. 통관11. 수출허가서의 보관, 수입승인기록 보존12. 연례보고서 작성 및 사무국 보고
수출관리당국수출자수입자2. 수출허가서 발급3. 수출허가서 송부1. 수입승인신청· 수입승인신청· 매도계약서· 사용계획서· 보호시설 도면 및 사진(보호시설 필요 동·식물의 경우)· 수송계획서(살아 있는 동·식물의 경우)관리당국4. 수입신청서 및 기타 서류의 검토5. 수입허가서 발급수입자6. 수입신고· 수입허가서 및 수출국의수출허가서 제출은행7. 수입신고필증 교부수입자8. 수입신고필증 제출· 필요 시 관련 서류 제출세관9. 수입신고필증 확인10. 통관관리당국11. 수출허가서의 보관,수입승인기록 보존12. 연례보고서 작성 및사무국 보고CITES사무국

부속서 Ⅱ·Ⅲ 종 수입 절차

수출자관리당국- 수입허가신청서- 매도확약서- 사용계획서- 보호시설 도면 및 사진(보호시설 필요 동·식물의 경우)- 수송계획서(살아 있는 동·식물의 경우)수출허가서 송부1. 수입허가신청관리당국수입자은행수입자세관CITES관리당국CITES사무국2. 수입허가서 신청 및 기타 관련서류의 검토3. 수입허가서의 발급4. 수입신고- 수입허가서 제출5. 수입신고필증 교부6. 수입신고필증 제출- 필요 시 관련 서류 제출7. 수입신고필증 등 확인8. 통관9. 수출허가서의 보관, 수입허가기록 보존10. 연례보고서 작성 및 보고
수출자수출허가서 송부관리당국1. 수입허가신청· 수입허가신청서· 매도확약서· 사용계획서· 보호시설 도면 및 사진(보호시설 필요 동·식물의 경우)· 수송계획서(살아 있는 동·식물의 경우)관리당국2. 수입허가서 신청 및 기타관련서류의 검토3. 수입허가서의 발급수입자4. 수입신고· 수입허가서 제출은행5. 수입신고필증 교부수입자6. 수입신고필증 제출· 필요 시 관련 서류 제출세관7. 수입신고필증 등 확인8. 통관CITES관리당국9. 수출허가서의 보관,수입허가기록 보존10. 연례보고서 작성 및 보고CITES사무국

들여오거나 내보내실 동·식물이나 그 가공품의 이름을 알려 주시면, CITES 허가가 필요한지와 신청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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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제도 기준일 2026.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