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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A까르네

홈수출입요건확인ATA까르네
세계지도 — 한국에서 여러 나라로 뻗은 선ATA까르네

ATA까르네는 ATA협약 가입국 사이에서 물품을 잠시 수입·수출하거나 보세운송할 때 필요한 복잡한 통관 서류와 담보금을 대신하는 증서입니다. 까르네를 쓰면 통관 서류를 따로 만들 필요가 없고, 관세·부가세·담보금을 수입국 세관에 내지 않고도 빠르게 통관할 수 있습니다.

용도와 유효기간

용도

  • 상품견본, 직업용구, 전시회·박람회 용도로 해외에서 쓴 뒤 우리나라로 다시 가져올 물품에만 쓸 수 있습니다.
  • 농산물·식료품처럼 부패할 우려가 있는 물품, 위험물품, 소모품·1회용품, 수입국이 수입을 금지한 물품에는 쓸 수 없습니다.

쓸 수 없는 물품

  • 수입국에서 소비·소모되는 물품 — 음식물·음료, 씨앗·비료·농약, 카탈로그·전단지 같은 일회용품, 화장품 테스터·시연용 샘플, 선물·증정·기부 물품, 연료
  • 부패·변질되기 쉬운 물품 — 신선식품, 냉장·냉동 보관이 필요한 물품, 유효기간이 짧은 물품
  • 위험물·규제 물품 — 무기·탄약·폭발물, 전략물자, 위험화학물질, 일부 통신·보안장비(수입국의 허가·승인을 갖춘 경우에만 검토)
  • 가공·수리·개조 목적 물품 — 해외에서 가공·조립·개조할 물품, 감정용 보석
  • 판매 목적 물품 — 현지에서 팔거나 처분할 물품, 통상적인 견본 수량을 넘는 상업용 샘플
  • 직업용구로 인정되지 않는 설비 — 제조·생산 설비, 포장·운송 장비, 건설·토목 장비(일반 수공구는 제외)

까르네는 관세를 담보하는 증서이고 통관 자체를 보장하지는 않으므로, 물품의 수출입 요건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 「까르네 적용 대상」 안내)

유효기간

  • 발급일부터 최장 1년이고, 협약국 가운데 일부 나라에 한해 1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유효기간 안이라도 수입국 세관이 증서에 재수출기간을 정해 두었으면 그 기간 안에 재수출해야 합니다.

ATA까르네 증서 묶음 — 초록·노랑·흰색·하늘색 서식을 부채꼴로 펼친 모습(표지에 국제상공회의소 로고)

발급 신청 방법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발급기관에 직접 가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청 —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 누리집(https://cert.korcham.net)
  • 방문 신청 — 신청서류를 갖추어 발급기관에 제출: 대한상공회의소(서울, 02-6050-3303), 부산상공회의소(051-990-7015), 대구상공회의소(053-222-3106), 안양과천상공회의소(031-447-9173)

발급 절차

처음 한 번서명등록

까르네 명의인을 확인하는 사전 절차로, 1년마다 갱신합니다. 서명등록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를 냅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서명등록 안내, 무역관계증명서 발급규정 제2조)

발급할 때마다신청서류 작성·제출

까르네 발급신청서 및 서약서, 총괄목록, 이행지급보증보험증서를 냅니다. 신청서식은 발급기관에 있고,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증서 수령

발급기관에서 까르네 증서를 받습니다.

협약국(회원국) 현황

대한상공회의소 안내 기준 82개 나라·지역입니다.

  • 그리스
  • 남아프리카공화국
  • 네덜란드
  • 노르웨이
  • 뉴질랜드
  • 대만
  • 덴마크
  • 독일
  • 라트비아
  • 러시아**
  • 레바논
  • 루마니아
  • 룩셈부르크
  • 리투아니아
  • 마다가스카르
  • 마카오
  • 말레이시아
  • 멕시코
  • 모로코
  • 모리셔스
  • 몬테네그로
  • 몰도바
  • 몰타
  • 몽골
  • 미국
  • 바레인
  • 베트남
  • 벨기에
  • 벨라루스**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 북마케도니아
  • 불가리아
  • 사우디아라비아
  • 세네갈
  • 세르비아
  • 스리랑카
  • 스웨덴
  • 스위스
  • 스페인
  • 슬로바키아
  • 슬로베니아
  • 싱가포르
  • 아랍에미리트
  • 아이슬란드
  • 아일랜드
  • 안도라
  • 알바니아
  • 알제리
  • 에스토니아
  • 영국
  • 오스트리아
  • 우크라이나**
  • 이란
  • 이스라엘
  • 이탈리아
  • 인도*
  • 인도네시아
  • 일본
  • 중국
  • 지브롤터
  • 체코
  • 칠레
  • 카자흐스탄
  • 카타르
  • 캐나다
  • 코트디부아르
  • 크로아티아
  • 키프로스
  • 태국
  • 튀니지
  • 튀르키예
  • 파키스탄
  • 페루
  • 포르투갈
  • 폴란드
  • 프랑스
  • 핀란드
  • 필리핀
  • 한국
  • 헝가리
  • 호주
  • 홍콩

* 인도는 전시회·직업용구 물품에만 까르네를 쓸 수 있습니다.

** 러시아·벨라루스·우크라이나는 2022년 3월부터 여러 나라에서 까르네 발급이 멈춰 있으니, 대한상공회의소(02-6050-3303)에 먼저 확인하세요.

남아프리카공화국 근처의 에스와티니(옛 스와질란드), 나미비아, 레소토, 보츠와나도 까르네 발급이 가능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 「ATA 까르네 사용자 가이드」)

가져가실 물품과 나라, 용도(견본·직업용구·전시회)를 알려 주시면, 까르네를 쓸 수 있는지와 발급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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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제도 기준일 2026.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