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A까르네
ATA까르네는 ATA협약 가입국 사이에서 물품을 잠시 수입·수출하거나 보세운송할 때 필요한 복잡한 통관 서류와 담보금을 대신하는 증서입니다. 까르네를 쓰면 통관 서류를 따로 만들 필요가 없고, 관세·부가세·담보금을 수입국 세관에 내지 않고도 빠르게 통관할 수 있습니다.
용도와 유효기간
용도
- 상품견본, 직업용구, 전시회·박람회 용도로 해외에서 쓴 뒤 우리나라로 다시 가져올 물품에만 쓸 수 있습니다.
- 농산물·식료품처럼 부패할 우려가 있는 물품, 위험물품, 소모품·1회용품, 수입국이 수입을 금지한 물품에는 쓸 수 없습니다.
쓸 수 없는 물품
- 수입국에서 소비·소모되는 물품 — 음식물·음료, 씨앗·비료·농약, 카탈로그·전단지 같은 일회용품, 화장품 테스터·시연용 샘플, 선물·증정·기부 물품, 연료
- 부패·변질되기 쉬운 물품 — 신선식품, 냉장·냉동 보관이 필요한 물품, 유효기간이 짧은 물품
- 위험물·규제 물품 — 무기·탄약·폭발물, 전략물자, 위험화학물질, 일부 통신·보안장비(수입국의 허가·승인을 갖춘 경우에만 검토)
- 가공·수리·개조 목적 물품 — 해외에서 가공·조립·개조할 물품, 감정용 보석
- 판매 목적 물품 — 현지에서 팔거나 처분할 물품, 통상적인 견본 수량을 넘는 상업용 샘플
- 직업용구로 인정되지 않는 설비 — 제조·생산 설비, 포장·운송 장비, 건설·토목 장비(일반 수공구는 제외)
까르네는 관세를 담보하는 증서이고 통관 자체를 보장하지는 않으므로, 물품의 수출입 요건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 「까르네 적용 대상」 안내)
유효기간
- 발급일부터 최장 1년이고, 협약국 가운데 일부 나라에 한해 1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유효기간 안이라도 수입국 세관이 증서에 재수출기간을 정해 두었으면 그 기간 안에 재수출해야 합니다.

발급 신청 방법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발급기관에 직접 가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청 —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 누리집(https://cert.korcham.net)
- 방문 신청 — 신청서류를 갖추어 발급기관에 제출: 대한상공회의소(서울, 02-6050-3303), 부산상공회의소(051-990-7015), 대구상공회의소(053-222-3106), 안양과천상공회의소(031-447-9173)
발급 절차
처음 한 번서명등록
까르네 명의인을 확인하는 사전 절차로, 1년마다 갱신합니다. 서명등록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를 냅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서명등록 안내, 무역관계증명서 발급규정 제2조)
발급할 때마다신청서류 작성·제출
까르네 발급신청서 및 서약서, 총괄목록, 이행지급보증보험증서를 냅니다. 신청서식은 발급기관에 있고,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증서 수령
발급기관에서 까르네 증서를 받습니다.
협약국(회원국) 현황
대한상공회의소 안내 기준 82개 나라·지역입니다.
- 그리스
- 남아프리카공화국
- 네덜란드
- 노르웨이
- 뉴질랜드
- 대만
- 덴마크
- 독일
- 라트비아
- 러시아**
- 레바논
- 루마니아
- 룩셈부르크
- 리투아니아
- 마다가스카르
- 마카오
- 말레이시아
- 멕시코
- 모로코
- 모리셔스
- 몬테네그로
- 몰도바
- 몰타
- 몽골
- 미국
- 바레인
- 베트남
- 벨기에
- 벨라루스**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 북마케도니아
- 불가리아
- 사우디아라비아
- 세네갈
- 세르비아
- 스리랑카
- 스웨덴
- 스위스
- 스페인
- 슬로바키아
- 슬로베니아
- 싱가포르
- 아랍에미리트
- 아이슬란드
- 아일랜드
- 안도라
- 알바니아
- 알제리
- 에스토니아
- 영국
- 오스트리아
- 우크라이나**
- 이란
- 이스라엘
- 이탈리아
- 인도*
- 인도네시아
- 일본
- 중국
- 지브롤터
- 체코
- 칠레
- 카자흐스탄
- 카타르
- 캐나다
- 코트디부아르
- 크로아티아
- 키프로스
- 태국
- 튀니지
- 튀르키예
- 파키스탄
- 페루
- 포르투갈
- 폴란드
- 프랑스
- 핀란드
- 필리핀
- 한국
- 헝가리
- 호주
- 홍콩
* 인도는 전시회·직업용구 물품에만 까르네를 쓸 수 있습니다.
** 러시아·벨라루스·우크라이나는 2022년 3월부터 여러 나라에서 까르네 발급이 멈춰 있으니, 대한상공회의소(02-6050-3303)에 먼저 확인하세요.
남아프리카공화국 근처의 에스와티니(옛 스와질란드), 나미비아, 레소토, 보츠와나도 까르네 발급이 가능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 「ATA 까르네 사용자 가이드」)
가져가실 물품과 나라, 용도(견본·직업용구·전시회)를 알려 주시면, 까르네를 쓸 수 있는지와 발급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견적 및 문의글 남기기법령·제도 기준일 2026.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