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인증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제도방송통신기자재나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받는 기자재를 제조·판매하거나 수입하려면 적합인증, 적합등록, 자기적합확인, 잠정인증 가운데 하나를 받아야 합니다. (전파법 제58조의2제1항)
인증신청 방법 및 구분
적합인증·적합등록·잠정인증 신청은 모두 전자민원(https://www.emsit.go.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으로 합니다.
적합인증
전파환경과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로 영향을 받는 기자재는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쳐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적합인증을 신청합니다. 처리 기간은 5일 이내입니다. (전파법 제58조의2제2항, 적합성평가 고시 제5조·제29조)
병행수입하는 수입자는 적합인증을 신청할 때 회로도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마다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내야 하고, 나중에 회로도를 내면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적합성평가 고시 제5조제6항·제7항)
적합등록
적합인증 대상이 아닌 기자재는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으로 적합성평가기준에 맞는지 확인한 뒤,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별지 제6호서식)를 붙여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등록합니다. 신청하면 바로 처리됩니다. (전파법 제58조의2제3항, 적합성평가 고시 제8조·제29조)
자기적합확인
측정·검사용이나 산업·과학용 기자재처럼 전파환경과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낮은 기자재는 스스로 시험하거나 지정시험기관 등의 시험을 거쳐 적합성평가기준에 맞는지 확인한 뒤, 자기적합확인 선언서를 작성해 보관하고 국립전파연구원 누리집에 공개합니다. 적합등록을 해도 됩니다. (전파법 제58조의2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3제2항, 적합성평가 고시 제11조)
잠정인증
적합성평가기준이 아직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합성평가가 어려운 기자재는 국내외 표준·규격·기술기준 등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뒤, 지역·유효기간 등의 조건을 붙여 제조·수입·판매할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파법 제58조의2제9항, 적합성평가 고시 제13조·제29조)
인증 분야별 구비서류
| 분야 | 구비서류 | 대상기자재의 예 |
|---|---|---|
| 적합인증 |
| 무선전화경보자동수신기, 선박 국용레이더, 전화기, 모뎀 등 |
| 적합등록 |
| 컴퓨터기기 및 주변기기, 방송수신기기, 전기용품 등 |
| 자기적합확인 | 내지 않고 보관합니다(선언서는 누리집에 공개).
| 계측기, 산업용기기 등 |
| 잠정인증 |
| 적합성평가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신규개발기기 |
(적합성평가 고시 — 적합인증 제3조제1호·제5조, 적합등록 제3조제2호·제8조, 자기적합확인 제3조제3호·제12조, 잠정인증 제13조. 대상기자재는 별표 1)
제품 및 서류 준비사항
- 시료 1~2대 — 완제품으로 구성해 동작할 수 있는 상태로, 소프트웨어와 포트마다 맞는 케이블까지
- 회로도, 부품 목록, 부품 배치도, 안테나 사양서 및 패턴도(무선·유선)
- 적합인증(적합등록) 신청서
- 대리인 지정(위임)서(외국 사업자인 경우)
인증 절차
먼저지정시험기관 시험
시료로 적합성평가기준 시험을 받습니다. 통과하지 못하면 제품을 고치거나 대책을 세운 뒤 다시 시험합니다.
시험을 통과하면국립전파연구원 접수
시험성적서와 준비한 서류를 전자민원으로 내고 수수료를 냅니다.
접수 뒤인증서 발급
적합인증은 5일 이내, 적합등록은 바로, 잠정인증은 30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적합성평가 고시 제29조)
인증 뒤에도표시와 사후 조사
판매하거나 진열할 때는 기자재나 포장에 적합성평가 표시(KC 마크)를 해야 합니다. 정부는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가 기준대로 제조·수입·판매되는지 조사하거나 시험할 수 있습니다. (전파법 제58조의2제8항, 제71조의2)
들여오실 기기의 종류와 모델을 알려 주시면, 적합인증·적합등록·자기적합확인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지와 신청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견적 및 문의글 남기기법령·제도 기준일 2026.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