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검사
식품검사란외국에서 들여오는 식품·식품첨가물·기구·용기·포장과 건강기능식품은 들여올 때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입신고를 해야 하고, 통관 전에 검사를 거칩니다.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지 않은지,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를 서류검사·현장검사·정밀검사·무작위표본검사로 확인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21조)
식품위생법 적용 품목
수입하려는 식품 등에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지 않은지, 식품공전·식품첨가물공전의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 확인하고, 정해진 표시 기준대로 표시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4조~제9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주요 검토사항
- 수입 금지 품목 해당 여부
- 사용 원재료 적정 여부(식품 원료로 쓸 수 있는지, 제한적 사용 원료를 알맞게 썼는지)
-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 준수 여부
- 제조·가공기준 준수 여부
※ 식품첨가물은 그 첨가물을 제조·가공할 때 쓴 용매와 잔류량 확인 - 표시 기준에 맞는지, 거짓·과장된 표시나 광고가 없는지
- 식품공전·식품첨가물공전의 기준·규격 적합 여부
- 기구와 용기·포장은 식품에 닿는 부분의 재질 이름 모두
-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대상인지 여부
- 제품에 「유기」 표시를 하려면, 우리나라 정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의 인증이나 우리나라와 동등성을 인정받은 외국 정부·인증기관의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아야 하고, 통관 전에 수입 유기식품 신고를 따로 해야 함
(5번: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8조 / 9번: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3조의2·제25조)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준과 규격에 맞고 정해진 표시 기준을 지켜야 수입할 수 있으므로, 들여오기 전에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기준·규격: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표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주요 검토사항
- 제품의 성분 배합 비율 — 식품 원료로 쓸 수 있는 원료인지, 허용되지 않은 식품첨가물을 쓰지 않았는지, 사용량이 정해진 식품첨가물을 기준에 맞게 썼는지 검토합니다. 수입신고 때에는 주원료의 배합 비율과 사용량이 정해진 식품첨가물의 양 또는 비율만 적습니다.
- 제조방법 설명서 — 제조·가공기준에 맞는지 봅니다. 가열했다면 살균·멸균 구분을 위해 조건(○○℃에서 ○○분)을 자세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 건강기능식품 기준·규격의 성분규격 적합 여부
- 용도와 사용 방법
- 현품과 포장지(거짓·과장 표시 여부)
- 그 밖의 참고자료(분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 제품설명서)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서울·부산·경인·대전·대구·광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식품 검사 절차
1. 민원인
2.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 제출(또는 전자문서 신고)
3. 서류검사↳ 바로 9. 적·부 판정으로 가기도 함
4. 현장검사(관능검사 포함)
5. 정밀검사
6. 무작위표본검사
7. 검체채취↳ 현장검사 대상은 9로
8. 시험·검사기관 정밀검사(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기관에 의뢰)
9. 적·부 판정
10. 적합
11. 수입신고확인증 발급
12. 세관통관
13. 국내유통
14. 국내유통 사후관리
15. 부적합
16. 수입자·보관업자·관할 세관장에게 부적합 통보
17. 반송·폐기 등(통보받은 날부터 1년 안)
단계별 설명
- 민원인
- 식품 등이나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려는 사람
- 수입신고서 제출
-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합니다.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서류검사
- 신고 서류 등을 검토해 적합한지 판단하는 검사입니다.
- 현장검사(관능검사 포함)
- 제품의 성질·상태·맛·냄새·색깔·표시·포장 상태와 정밀검사 이력 등을 종합해 적합한지 판단하는 검사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른 관능검사(사람의 오감으로 제품을 평가하는 검사)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 정밀검사
-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으로 하는 검사입니다.
- 무작위표본검사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표본추출계획에 따라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으로 하는 검사입니다.
- 검체채취
- 보관창고 등 현장에 나가 검체(시료)를 채취합니다.
- 식품공전·건강기능식품공전의 검체 채취·취급 방법에 따릅니다.
- 시험·검사기관 정밀검사
- 식품공전·식품첨가물공전·건강기능식품공전의 성분규격과 시험방법 등에 따라 검사합니다.
- 적·부 판정
- 식품공전·식품첨가물공전·건강기능식품공전과 표시 기준 등에 따라 판정합니다.
- 적합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식품위생법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맞으면 적합으로 판정합니다.
- 수입신고확인증 발급
-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합니다.
- 세관통관
- 관세를 내면 내국물품이 됩니다.
- 국내유통
- 수입식품등을 제조·가공·판매합니다.
- 국내유통 사후관리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시·도, 시·군·구가 사후관리를 합니다.
- 부적합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식품위생법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맞지 않으면 부적합으로 판정합니다.
- 수입자·보관업자·관할 세관장에게 부적합 통보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수입신고인에게 부적합통보서를 보내고, 보관업자와 관할 세관장에게도 알립니다.
- 반송·폐기 등
- 부적합 통보를 받은 날부터 1년 안에 다음 가운데 하나를 해야 합니다.
- 수출국으로 반송하거나 다른 나라로 반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료로 용도 전환(사료로 쓸 수 있는 원료인 경우)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에 식용 외의 공적 목적으로 제공
- 폐기
- 부적합 통보를 받은 날부터 1년 안에 다음 가운데 하나를 해야 합니다.
들여오실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의 품목과 원재료를 알려 주시면, 수입신고에 필요한 서류와 검사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견적 및 문의글 남기기법령·제도 기준일 2026.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