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란
자유무역협정(FTA)FTA는 협정을 맺은 나라끼리 상품·서비스 교역의 관세와 무역장벽을 없애, 그 나라들끼리만 서로 무역 특혜를 주는 협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여러 나라와 FTA를 맺어 더 자유롭고 경쟁력 있는 무역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무역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미리 준비하지 못해 관세 특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당사는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미리 해 드립니다.
FTA 체결 현황 한눈에 보기FTA 수입세율 조회FTA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FTA 협정별 자료
경제통합의 단계
경제통합은 나라끼리 얼마나 깊이 묶이는지에 따라 다섯 단계로 나눕니다. 자유무역협정은 그 첫 단계입니다.
- 1단계자유무역협정
- 2단계관세동맹
- 3단계공동시장
- 4단계경제동맹
- 5단계완전경제통합
자유무역협정의 종류와 포괄 범위
역내 관세 철폐
역외 공동 관세 부과
역내 생산요소
자유 이동 보장
역내 공동 경제
정책 수행
초국가적 기구
설치·운영
(경제학자 벨라 발라사의 분류에 따른 경제통합 발전 단계)
자유무역협정(FTA)
회원국끼리 무역을 자유롭게 하려고 관세를 비롯한 각종 무역 제한을 없앱니다. (예: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 옛 북미자유무역협정)
관세동맹
회원국끼리 무역을 자유롭게 하는 데 더해, 회원국 밖 나라에는 같은 관세율을 매겨 대외 관세까지 함께 맞춥니다. (예: 남미공동시장 메르코수르)
공동시장
관세동맹 수준의 무역정책에 더해, 회원국 사이에 노동·자본 같은 생산요소가 자유롭게 오갑니다. (예: 옛 유럽공동체, 중앙아메리카 공동시장)
경제동맹
회원국끼리 금융·재정정책·사회복지 등 모든 경제정책을 서로 맞춰 함께 펼칩니다. (예: 유럽연합)
완전경제통합
회원국이 각자의 경제정책을 거두고 하나의 경제 체제에서 모든 경제정책을 통합해 운영하며, 단일 의회 같은 초국가적 기구를 둡니다.
FTA 특혜관세를 받으려면
수입신고 수리 전협정관세 적용 신청
협정 세율로 관세를 내려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세관장에게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합니다. 이때 원산지증명서 같은 원산지 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고, 세관장이 요구하면 냅니다.
놓쳤을 때1년 안에 나중에 신청
수리 전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안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낸 세액을 바로잡아 달라고 청구하면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통관 뒤에원산지 증빙서류 보관
수입자·수출자·생산자는 원산지 증빙서류 등을 5년 범위에서 정해진 기간(협정이 더 길게 정하면 그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8조·제9조·제15조)
수입·수출하실 물품과 나라를 알려 주시면, 적용할 수 있는 FTA와 원산지 증빙 준비를 안내해 드립니다.
견적 및 문의글 남기기법령·제도 기준일 2026.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