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화장품 수입화장품을 수입해 국내에서 팔려면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고, 수입할 때마다 통관 전에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해야 합니다. 기능성화장품은 품목별로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내야 합니다. 아래에 대상 물품, 수입 절차, 구비서류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화장품법 제3조·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9호)
표준통관예정보고 대상 물품
- 화장품 —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려고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의 방법으로 쓰는 물품으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입니다. 「약사법」 제2조제4호의 의약품은 제외합니다.
- 기능성화장품 — 피부 미백, 피부 주름 개선, 피부를 곱게 태우거나 자외선으로부터 보호, 모발의 색상 변화·제거 또는 영양 공급,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갈라짐·빠짐·각질화 등의 방지·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입니다.
(화장품법 제2조제1호·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수입 절차
수입 전에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품질관리기준과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을 갖추고 책임판매관리자를 두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합니다. 기능성화장품은 품목별로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내고(아래 「기능성화장품 심사」), 제조에 쓰인 원료의 목록은 유통·판매 전에 보고합니다. (화장품법 제3조·제4조·제5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별표 1·별표 2)
수입할 때마다표준통관예정보고
통관 전에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무역문서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고, 그 보고서를 갖추어 세관에 수입신고를 합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2조제9호, 통합공고 제35조제4항)
통관 뒤에품질검사와 한글 표시
제조번호별로 품질검사를 해 적합한 제품만, 용기나 포장 등에 한글로 표시한 뒤 판매합니다. (화장품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5호)
2028년부터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유통·판매 전에 제품별 안전성 평가 자료를 만들어 안전성 평가자의 검토를 받고 보관해야 합니다. 생산·수입액 규모 등에 따라 2028년 1월 1일부터 2031년 1월 1일까지 차례로 적용되며, 수입대행형 거래를 알선하는 업자 등 일부는 제외됩니다. (화장품법 제4조의2, 부칙 〈법률 제21302호, 2025. 12. 30.〉 제1조)
기능성화장품 심사
기능성화장품을 수입해 판매하려면 품목별로 기능성화장품 심사의뢰서에 아래 자료를 붙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의 심사를 받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서를 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성분·함량을 고시한 품목은 1~4번 자료를, 기준 및 시험방법을 고시한 품목은 5번 자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화장품법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 기원 및 개발 경위에 관한 자료
- 안전성에 관한 자료
- 유효성 또는 기능에 관한 자료
- 자외선 차단지수 및 자외선A 차단등급 설정의 근거자료 — 자외선을 차단하거나 산란시켜 피부를 보호하는 화장품만
-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검체 포함)
구비서류
| 구비서류 | 제출방식 | 비고 |
|---|---|---|
| 표준통관예정보고 신청서 | 전자문서 | 신청서 작성 사이트(웹 프로바이더)에서 작성 — 관세청 통관포털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사업자등록증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 기능성화장품 관련 서류 | 온라인 접수 또는 사본 우편 발송 | 온라인 접수는 신청서 작성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
| 제조증명서 판매증명서 | 온라인 접수 또는 원본 우편 발송 | 온라인 접수는 신청서 작성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원본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 TSE(BSE) 관련 서류 | 원본 우편 발송 |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
제조증명서·판매증명서는 다음 경우에 원본을 내야 합니다.
- 처음 수입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최초 수입 품목
- 묶음, 압인 또는 뒷면에 공증된 서류
-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구비서류 요건
| 구분 | 내용 |
|---|---|
| 제조증명서 (원본) | 제조회사가 발행하고 관련 책임자가 서명한 것으로, 제품명, 원료명(색소는 Color Index No.를 함께 적고, 방부제 포함), 원료배합량(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사용상 제한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원료는 반드시 적음)과 원료규격이 적혀 있고 원료규격의 근거자료가 붙어 있어야 하며,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위탁제조회사가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조증명서에 수탁제조회사의 상호와 소재지도 함께 적어야 합니다. |
| 판매증명서 (원본) | 생산국이나 판매국의 정부 또는 공공기관(화장품협회·상공회의소 포함)이 발행한 것으로, 제조회사와 제품명이 적혀 있고 그 나라에서 판매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여야 합니다. |
| TSE(BSE) 관련 서류 (원본) | BSE 미감염증명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나라에서 난 반추동물(소, 양, 염소 등) 유래물질을 원료로 쓴 경우, TSE(BSE)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수출국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합니다. 비사용증명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나라에서 난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원료로 쓰지 않은 경우, 다른 동물이나 식물 또는 화학적 합성으로 만든 원료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제품(원료명)을 적어 제조사가 발행하고, 관련 책임자가 서명한 뒤 공증을 받습니다. 원산지증명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나라 밖에서 난 반추동물 유래 원료가 들어간 경우, 그 품목에 쓰인 동물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제조증명서·판매증명서: 통합공고 제31조제2항)
제조·판매증명서가 없을 때 (병행수입)
제조·판매증명서 없이 이미 국내에 수입된 화장품을 병행으로 수입해 유통·판매하려면, 수입할 때마다 제조번호별로 수출입요건확인기관에서 이미 수입된 화장품과 같은지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확인하는 것은 외관(제품명과 중량 또는 용량 포함)과 용기 등에 적힌 성분 목록입니다. 확인을 받은 뒤에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검사기관에서 제조번호별 품질검사를 마쳐야 판매할 수 있습니다. (통합공고 제34조제2항·제3항)
들여오실 화장품의 품목과 기능성화장품인지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등록·심사와 표준통관예정보고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견적 및 문의글 남기기법령·제도 기준일 2026.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