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동물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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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동물 검역이란외국에서 들여오는 동물과 축산물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검역을 신청하고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구제역·소해면상뇌증(광우병)·조류인플루엔자 같은 가축전염병이 국내로 들어오지 않도록 질병이 있는지 검사하고, 문제가 있으면 반송하거나 소각·매몰하게 해 우리 가축과 생태계를 지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6조·제44조)
수입동물 및 축산물 검역
- 수입검역물 도착선박회사, 항공사
- 선·기상검사검역관
- 하역 및 현장검사하역 : 하역회사
현장검사 : 검역관 - 운송운송회사
- 검역장소 입고검역시행장
- 소독
- 검역신청수입자 또는 대리인
동 물
- 역학조사
- 수입금지지역 여부 / 위생조건 이행 여부
- 임상검사
- 검역증과 개체 확인 / 개체별 임상검사
- 정밀검사
- 미생물학적 검사 / 혈청학적 검사
병리학적 검사
축 산 물
- 역학조사
- 수입금지지역 여부 / 위생조건 이행 여부
- 관능검사
- 컨테이너 상태 확인 / 현물검사
- 정밀검사
- 이화학적 검사 / 미생물학적 검사
잔류물질 검사
판정
- 합격
- 검역증명서 발급
- 개방
- 불합격
- 반송·소각·매몰
단계별 절차
수입동물검역
- 수입동물 사전신고
- 수입하기 전에 수입 예정 항구·공항을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에게 동물의 종류·수량·수입 시기와 장소를 미리 신고합니다.
- 수입 도착 신고
- 동물을 수입하는 사람은 도착 사항과 하역·운송 계획 등을 도착지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전화나 서면으로 신고합니다.
- 선·기상검사
- 전용 선박은 외항에서 선상검사를 합니다.
- 전용 항공기는 가축방역상 알맞은 장소에서 기상검사를 합니다.
- 검사하는 것
- 수입금지지역을 거쳤는지, 운송 중 이상이 없었는지
- 수출국 검역증명서에 적힌 사항
- 우리나라가 제시한 위생조건을 지켰는지
- 하역 및 운송
- 가축방역상 안전한 방법으로 하역하고, 검역시행장까지는 검역관의 사전 지시를 받아 운송합니다(하역회사·운송회사).
- 검역시행장 계류
- 검역 기간 동안 검역시행장에 머물게 합니다.
- 검역신청
- 제출 서류
- 검역신청서
- 수출국 검역증명서(관계 규정이나 수입 상대국과 협의한 위생조건에 정한 사항)
- 참고 서류(B/L, 인보이스 등)
- 제출 서류
- 역학조사
- 검역신청서 기재 사항과 첨부 서류 심사
- 선·기상검사 사항 확인
- 그 밖에 역학조사에 필요한 사항
-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
- 임상검사는 동물마다 매일 합니다.
- 정밀검사는 미생물학적·병리학적·혈청학적 검사로 합니다.
- 판정
- 합격: 검역증명서 발급
- 불합격: 반송, 소각 또는 매몰
수입축산물 검역
- 수입화물 적하목록 확인
- 선박회사·항공사나 그 대리인이 수입 화물의 적하목록을 전자문서나 종이 문서로 제출합니다.
- 선·기상검사
- 하역 및 운송(검역물 운송 통보)
- 검역시행장까지는 검역관의 사전 지시를 받아 가축방역상 안전한 방법으로 운송합니다.
- 검역시행장 입고
- 컨테이너 개봉 여부 확인, 관능검사, 현물검사 등
- 검역신청
- 제출 서류
- 검역신청서, B/L, 수출국 검역증명서, 그 밖의 참고 서류(수입신고 대상이면 축산물 수입신고서도 작성해 제출)
- 제출 서류
- 역학조사
- 수입금지지역에서 왔는지, 수입금지지역을 거쳤는지 확인
- 정밀검사(필요할 때)
- 미생물학적·이화학적 검사와 잔류물질 검사
- 판정
- 합격: 검역증명서 발급
- 불합격: 반송, 소각 또는 매몰
들여오실 동물이나 축산물의 종류와 수출국을 알려 주시면, 수입이 가능한지와 검역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견적 및 문의글 남기기법령·제도 기준일 2026.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