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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의료용품

홈수출입요건확인의료기기/의료용품
의료기기의 예 — 병원 검사실의 자기공명영상(MRI) 장치품목마다 허가를 받고, 들여올 때마다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합니다

의료기기나 체외진단의료기기를 수입하려는 자는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인증·신고 포함)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수입할 때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공고하는 요건확인기관의 장에게 전자문서(XML) 교환방식으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마친 뒤 수입·통관해야 합니다.

수입자 자격요건

의료기기·체외진단의료기기

수입할 수 있는 곳

  • 의료기기 수입업자
  • 체외진단의료기기 수입업자
  • 의료기기 제조업자 — 의료기기의 성능을 갖춘 형태로 수입해 포장·멸균·절단 등 추가 공정을 거치는 제품의 제조품목 허가(인증·신고)를 받은 경우에 한함
  •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업자 —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성능을 갖춘 형태로 수입해 포장·멸균·절단 등 추가 공정을 거치는 제품의 제조품목 허가(인증·신고)를 받은 경우에 한함

위탁자도 위 넷 가운데 하나여야 하고, 수입자와 같아야 합니다.

최초 수입·반복 수입 모두

갖출 서류

  • 해당 물품의 수입품목허가증 또는 제조품목허가증 사본
  • 소·양·염소 등 반추동물 유래 물질을 함유하거나 사용한 품목은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에 따른 서류 1부를 더 냅니다

의료기기 수입 절차

수입업체가 보냄수입업체가 받음

수입업체상대 기관
  1. 01
    1등급 수입신고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2등급 수입인증 신청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3·4등급 수입허가 신청식품의약품안전처(MFDS)
    수입업 허가 신청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 02
    주문수출국 제조원·제조사
    의료기기 세관 도착수출국 제조원·제조사
  3. 03
    표준통관예정보고 접수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KMDIA)
    표준통관예정보고 접수필증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KMDIA)
  4. 04
    수입신고관세청
    수입신고필증관세청
  5. 05
    통관 진행 후 수입수입업체

기관끼리 주고받는 것

  • 식품의약품안전처수입업 허가·수입인증(신고) 정보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표준통관예정보고 결과서 송부관세청·수입업체
  • 관세청통관 결과 통보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수입 실적 종합 보고(해마다)식품의약품안전처

표준통관예정보고 처리 절차

  1. 전자문서 신규 개통
    • 관세청 및 ASP 서비스 제공업체에 이용 신청
  2. 확인 서류 검토 및 신규 업체 등록 (※최초 1회만 제출)
    • 사업자등록증
    • 의료기기 수입업허가증
    • 품목 DB

    ※수입업 허가 없이 시험용 의료기기나 임상시험용 의료기기를 수입할 때는 사업자등록증만 제출

  3. 신규 개통 완료
    • 수입업체에 품목 DB 송부 및 신규 개통 완료 알림
  4. 품목 DB 검토 (※모델명 10개 미만이면 생략)
    • 수입허가·인증(신고)증과 품목 DB가 일치하는지 검토

      ※신규로 등록하는 모델명이 10개 이상일 때만 제출

    • 검토가 끝난 품목 DB를 협회 시스템에 업로드
  5. 표준통관예정보고 접수
    • 관세청 및 ASP 서비스 제공업체 사이트에서 전자문서(XML)로 송신
  6. 표준통관예정보고 검토
    • 수입 허가·인증(신고) 사항 검토
      - 수신된 품목 사항과 협회 DB가 일치하는지 확인
      -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대장(협업 시스템) 활용
    • 시험용 의료기기 등 확인서, 임상시험계획 승인서 등 확인·검토
    • 처리기한(업무처리 시간 기준)
      - 접수 후 8시간 이내
      - BSE 서류를 낸 건은 3일 이내
      - 보완·오류 통보 뒤 다시 접수한 건은 재접수 시점부터 8시간 이내
    수입요건확인 강화 사항
    • BSE(TSE) 관련 사항
    • 치과용 비귀금속 합금 관련 사항
    • 모유 착유기 관련 품목 수입
    •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원자재를 쓴 의료기기 — 수은(치과용 제외), DEHP·DBP·BBP 함유 수액세트, 분말 함유 장갑, 석면 등
  7. 승인·오류 통보
  8. 표준통관예정보고 접수필증(승인 문서)
    • 관세청 및 수입업체에 승인 문서 전송
  9.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
    • 표준통관예정보고서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월 1회)

들여오실 의료기기의 등급과 품목 허가 여부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허가와 표준통관예정보고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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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제도 기준일 2026.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