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의료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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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마다 허가를 받고, 들여올 때마다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합니다의료기기나 체외진단의료기기를 수입하려는 자는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인증·신고 포함)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수입할 때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공고하는 요건확인기관의 장에게 전자문서(XML) 교환방식으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마친 뒤 수입·통관해야 합니다.
수입자 자격요건
의료기기·체외진단의료기기
수입할 수 있는 곳
- 의료기기 수입업자
- 체외진단의료기기 수입업자
- 의료기기 제조업자 — 의료기기의 성능을 갖춘 형태로 수입해 포장·멸균·절단 등 추가 공정을 거치는 제품의 제조품목 허가(인증·신고)를 받은 경우에 한함
-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업자 —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성능을 갖춘 형태로 수입해 포장·멸균·절단 등 추가 공정을 거치는 제품의 제조품목 허가(인증·신고)를 받은 경우에 한함
위탁자도 위 넷 가운데 하나여야 하고, 수입자와 같아야 합니다.
최초 수입·반복 수입 모두
갖출 서류
- 해당 물품의 수입품목허가증 또는 제조품목허가증 사본
- 소·양·염소 등 반추동물 유래 물질을 함유하거나 사용한 품목은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에 따른 서류 1부를 더 냅니다
의료기기 수입 절차
수입업체가 보냄수입업체가 받음
수입업체상대 기관
- 011등급 수입신고한국의료기기
안전정보원 2등급 수입인증 신청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3·4등급 수입허가 신청식품의약품안전처(MFDS) 수입업 허가 신청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02주문수출국 제조원·제조사의료기기 세관 도착수출국 제조원·제조사
- 03표준통관예정보고 접수한국의료기기
산업협회(KMDIA) 표준통관예정보고 접수필증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KMDIA) - 04수입신고관세청수입신고필증관세청
- 05통관 진행 후 수입수입업체
기관끼리 주고받는 것
- 식품의약품
안전처 수입업 허가·수입인증(신고) 정보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 한국의료기기
산업협회 표준통관예정보고 결과서 송부관세청·수입업체 - 관세청통관 결과 통보한국의료기기
산업협회 - 한국의료기기
산업협회 수입 실적 종합 보고(해마다)식품의약품안전처
표준통관예정보고 처리 절차
- 전자문서 신규 개통
- 관세청 및 ASP 서비스 제공업체에 이용 신청
- 확인 서류 검토 및 신규 업체 등록 (※최초 1회만 제출)
- 사업자등록증
- 의료기기 수입업허가증
- 품목 DB
※수입업 허가 없이 시험용 의료기기나 임상시험용 의료기기를 수입할 때는 사업자등록증만 제출
- 신규 개통 완료
- 수입업체에 품목 DB 송부 및 신규 개통 완료 알림
- 품목 DB 검토 (※모델명 10개 미만이면 생략)
- 수입허가·인증(신고)증과 품목 DB가 일치하는지 검토
※신규로 등록하는 모델명이 10개 이상일 때만 제출
- 검토가 끝난 품목 DB를 협회 시스템에 업로드
- 수입허가·인증(신고)증과 품목 DB가 일치하는지 검토
- 표준통관예정보고 접수
- 관세청 및 ASP 서비스 제공업체 사이트에서 전자문서(XML)로 송신
- 표준통관예정보고 검토
- 수입 허가·인증(신고) 사항 검토
- 수신된 품목 사항과 협회 DB가 일치하는지 확인
-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대장(협업 시스템) 활용 - 시험용 의료기기 등 확인서, 임상시험계획 승인서 등 확인·검토
- 처리기한(업무처리 시간 기준)
- 접수 후 8시간 이내
- BSE 서류를 낸 건은 3일 이내
- 보완·오류 통보 뒤 다시 접수한 건은 재접수 시점부터 8시간 이내
수입요건확인 강화 사항- BSE(TSE) 관련 사항
- 치과용 비귀금속 합금 관련 사항
- 모유 착유기 관련 품목 수입
-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원자재를 쓴 의료기기 — 수은(치과용 제외), DEHP·DBP·BBP 함유 수액세트, 분말 함유 장갑, 석면 등
- 수입 허가·인증(신고) 사항 검토
- 승인·오류 통보
- 표준통관예정보고 접수필증(승인 문서)
- 관세청 및 수입업체에 승인 문서 전송
-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
- 표준통관예정보고서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월 1회)
들여오실 의료기기의 등급과 품목 허가 여부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허가와 표준통관예정보고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견적 및 문의글 남기기법령·제도 기준일 2026.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