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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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검역이란외국에서 들여오는 식물(씨앗·과실과 일부 가공품 포함)과 그 용기·포장은 처음 도착한 항구나 공항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식물에 해를 끼치는 병해충이 국내로 들어오지 않도록 병해충이 붙어 있는지 검사하고, 규제병해충이 나오면 소독·폐기·반송 등의 조치를 합니다. 검역은 식물방역법에 따라, WTO/SPS 협정 등 국제기준에 맞춰 이루어집니다. (식물방역법 제12조·제16조)
병해충의 구분
규제병해충
소독·폐기 등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식물에 끼치는 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병해충입니다. 검역병해충과 규제비검역병해충으로 나뉩니다. (식물방역법 제2조제4호)
- 검역병해충
- 잠재적으로 큰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병해충으로, 국내에 없거나 일부 지역에만 있어 발생예찰 등의 조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지병해충과 관리병해충으로 나뉩니다.
- 금지병해충
- 국내에 들어오면 폐기하거나 반송하지 않는 한 식물에 끼치는 해가 크다고 보아, 그 병해충이 붙어 있는 식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병해충입니다.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병해충과,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이에 준하는 위험이 있다고 보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고시하는 병해충이 있습니다.
- 관리병해충
- 국내에 들어오면 소독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 한 식물에 끼치는 해가 크다고 보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고시하는 병해충입니다.
- 규제비검역병해충
- 검역병해충은 아니지만 재식용 식물에 경제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해를 끼쳐 국내에서 규제하는 병해충으로, 벼·밀·콩 등 종자별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고시합니다.
(식물방역법 제2조제5호·제6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5조)
잠정규제병해충
수입검역에서 처음 발견되었거나 병해충위험분석을 하고 있는 병해충으로, 규제병해충에 준해 잠정적으로 소독·폐기 등의 조치를 합니다. (식물방역법 제2조제7호)
비검역병해충
규제병해충과 잠정규제병해충을 뺀 병해충으로, 국내에 널리 퍼져 있어 수입 농산물에 붙어 있어도 소독 등 검역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식물수입 검역절차
들여오실 식물이나 그 가공품의 품목과 수출국을 알려 주시면, 수입이 금지된 식물인지와 검역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견적 및 문의글 남기기법령·제도 기준일 2026.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