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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정보수입식품등 검사

작성일 2014.12.30조회 2565


  • 1. 서류검사 및 그 대상
  • 서류검사란 신고서류 등을 검토하여 그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를 말하며, 다음의 식품등을 대상으로 한다.
  • 1)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식품등. 다만,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라 관광용으
    로 수입하는 식품등은 제외한다.
  • 2)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또는 용기ㆍ포장류 제조업의 영업신고를 한 자가 자사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
    여 직접 또는 위탁하여 수입하는 식품등 또는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하지 아니하고 다른사람에게 의뢰하여 제조ㆍ
    가공된 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자신이 제조ㆍ가공을 의뢰한 제품의 원료(이하 “자사
    제품 제조용원료”라 한다)로 수입하는 식품등
  • 3) 연구ㆍ조사에 사용하는 식품등
  • 4)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대행기관에서 수입하는 식품등(이 경우 국내외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는 것만 해당한다)
  • 5) 식용향료(조합향료 및 단일성분의 착향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6)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접촉되는 재질이 나무·돌 또는 착색되지 아니한 유리제(가열조리용 유리제 및 납 함유
    크리스탈 유리제는 제외한다)로 된 기구 및 용기·포장
  • 7) 다목의 정밀검사(이하 이 표에서 “정밀검사”라 한다)를 받은 것 중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서 재수입 하는
    식품등(이하 “동일사 동일식품등”이라 한다)
  • 가. 식품·식품첨가물의 경우에는 제조국·제조업소·제품명·제조방법 및 원재료명이 같은 것
  • 나.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경우에는 제조국·제조업소·재질 및 바탕색상이 같은 것
  • 8) 외화획득을 위한 박람회·전시회 등에 전시(소비자·관람자 등에게 제공·판매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식품등
  • 9)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선천성대사이상질환자용 식품
  • 10)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자사제품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식품등[개정 '09.8.12;기구·용기·포장 까지 포함하여 서류검사 대상으로 조정]
  • 11) 정제ㆍ가공을 거쳐야만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원료[개정 '09.8.12]
  • 12) 재가공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개정 '09.8.12]
  • 13) 「주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류제조 면허를 받은 자가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식품등
  • 14) 외국으로부터 반송된 식품등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
  • 가. 국내에서 재가공하여 수출하려는 식품등
  • 나. 국내에 유통 중인 제품과 동일한 제품으로서 그 반송사유가 식품등의 변질이나 위생상 위해가 아닌 식품등
  • 15) 법 제19조제3항제1호에 따라 사전확인등록된 식품등
  • 16) 정밀검사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이력이 없는 식품등 중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식품등
  • 17)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영업 허가를 받은 자가 자사제품제
    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식품등
  • 18)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중 정밀검사를 받아 수입
    된 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으로 반출하여 단순 가공하고 같은 법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에 반입하려는 식품

  • 2. 관능검사 및 대상
  • 관능검사란 제품의 성질ㆍ상태ㆍ맛ㆍ냄새ㆍ색깔ㆍ표시ㆍ포장상태 및 정밀검사 이력 등을 종합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로서 다음의 식품등을 대상으로 한다.
  • 1)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로서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 설정되지 아니한 것(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하거나 냉동하는 등 가공과정을 거쳐도 식품의 상태를 관능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처리한것을 포함
    한다)
  • 2) 가목의 서류검사(이하 “서류검사”라 한다)의 대상 중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관능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식품등 [개정 '09.8.12]
  • 3) 「관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보세구역 안에서 압류·몰수하여 검사 요구한 것으로서 그 물량이 별표 8에서 정한
    수거량의 10배 이하인 식품등
  • 4) 정밀검사를 받은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 중 생산국ㆍ품명ㆍ수출업자(또는 수출업소를 포함한다) 및 포장장소가
    같은것

  • 3. 정밀검사 및 그 대상
  • 정밀검사란 물리적ㆍ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로서 서류검사 및 관능검사를 포함하며, 다음의 식품등을 대상으로 한다.
  • 1) 최초로 수입하는 식품등
  • 2) 국내외에서 유해물질 등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제기된 식품등
  • 3) 수입신고에 따른 검사결과 부적합처분을 받은 후 재수입되는 다음의 식품등
  • 가. 식품(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은 제외한다) 및 식품첨가물: 제조국ㆍ제조업소ㆍ제품명ㆍ제조방법 및 원재료
    명이 같은 것
  • 나.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 생산국ㆍ품명ㆍ수출업자(수출업소를 포함한다) 및 포장장소가 같은 것
  • 다. 기구 및 용기ㆍ포장: 제조국ㆍ제조업소ㆍ재질 및 바탕색상이 같은 것
  • 4) 3)에 따른 정밀검사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합산하여 5회까지 실시한다.
  • 가. 부적합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재수입되는 식품등: 수입신고 횟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의로
    정밀검사 대상을 정하여 실시한다.
  • 나. 부적합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을 초과하여 재수입되는 식품등: 수입신고 횟수를 기준으로 실시한다.
  • 5) 법 제22조에 따른 수거검사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식품등의 경우로서 부적합판정을 받은 날부터 수입신고 횟수를
    기준으로 5회까지 재수입되는 동일사 동일식품등
  • 6) 관능검사결과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식품등
  • 7)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식품등을 수입신고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가 행정처분일부터 1년 이내에 수입하는 식품등[개정 '09.8.12]
  • 8)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위반한 수입신고인이 1년 이내에 수입하는 식품등[개정 '09.8.12]
  • 9) 가목 14)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 반송된 식품등
  • 10) 1)에 따라 정밀검사를 한 식품등 중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 신설 또는 강화된 식품등
  • 1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품등의 제조업체(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의 경우
    수출업체를 말한다)에서 제조 또는 수출하는 식품등으로 부적합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수입하는 식품등

  • 4. 무작위표본검사 및 그 대상
  • 무작위표본검사란 정밀검사대상을 제외한 식품등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표본추출계획에 따라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으로 실시하는 검사로서 식용향료를 제외한 다음의 식품등을 대상으로 한다.
  • 1) 정밀검사를 받은 식품등이나 서류검사 또는 관능검사 대상인 식품등 중 식품등의 종류별 위해도 등을 감안하여
    표본추출계획에 따라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식품등
  • 2)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식품등

  • 5. 자사제품 제조용원료의 용도 변경
  • 식품등을 가목2)ㆍ10)ㆍ13) 및 17)에 따라 자사제품 제조용원료로 수입신고한 영업자의 폐업ㆍ파산 등으로 해당 식품
    등이 자사제품 제조용원료로 사용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식품등의 신고를 수리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처음 수입한 목적 외의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제품의 제조용원료로
    판매하게 할 수 있다.
[관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