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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정보화장품 수입절차

작성일 2014.12.29조회 3726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려는 자(제조판매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조판매업 등록을하여야 하며, 기능성화장품을 제조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제조판매업자는 품목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심사를 받아야 함. 또한 종전의 화장품 신원료 심사제를 폐지하고 지난해의 화장품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2월 말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수입할 때마다 통관 전에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자문서교환방식(EDI,XML)으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하며, 통관 후 자가품질검사(제조번호별)하여 적합한 제품만 판매함.

구분수입자수입화주비고
화장품제조판매업자좌동시험실, 시설 및 기구 위탁 가능기관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구비서류제출방식비고
표준통관예정보고서전자문서 (EDI or XML방식)-
제조판매업 등록필증우리협회 홈페이지
통관예정보고 요령 파일 첨부에서
로그인 후
해당서류 첨부파일로
업로딩
최초 및 변경시 제출
사업자등록증
기능성화장품심사
or
보고서
기능성 화장품에 한해
최초 및 변경시 제출
CITES 관련 수출증명서
or
CITES 허가증
CITES 가공품 함유시
제조증명서방문접수 또는 우편(원본)원본 확인 후 반환
판매증명서
BSE관련서류원본서류

구분상세 내용
제조증명서

제조증명서는 제조회사가 발행하고 관련책임자가 서명한 것으로서 제품명, 원료명(색소:Color Index No.병기, 방부제 포함), 원료배합량(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가 아닌 경우 명기하지 않을 수 있다) 및 원료규격이 명기되고 원료규격의 근거자료가 첨부된 것으로서 공증을 받은 것이어야 함. 다만, 위탁제조회사에서 발행하는 경우 제조증명서에 수탁제조회사의 상호와 소재지를 함께 명시하여야 한다.

판매증명서

판매증명서는 생산국이나 판매국 정부 또는 공공기관(화장품협회 및 상공회의소 포함)이 발행한 것으로서 제조회사, 제품명이 명기되어야 하며 해당국가에서 판매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함

TSE(BSE)관련서류

BSE미감염증명서
TSE(BSE)에 미감염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식약청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소, 양, 염소 등)유래물질 사용원료 포함시 수출국 정부발행

비사용증명서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타동물이나 식물 또는 화학적 합성에 의한 원료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식약청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물질 사용원료 불포함시 제품(원료명)을 기재하여 제조사가 발행하고 관련책임자가 서명후 공증(BSE 대상품목란 기재)

원산지증명서
당해 품목에 사용된 동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식약청장이 지정한 국가 이외의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 포함시 발행


통관 후 반드시 품질검사(제조번호별)후 적합 판정된 제품에 한해 용기나 포장 또는 첨부문서등에 한글표기(화장품법 제10조, 제12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9조, 제21조)한 후 판매화장품 제조판매업자는 화장품법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등을 숙지하여 제조판매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함. [삭약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