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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정보관세청-농관원, 농산물 원산지증명 간소화

작성일 2014.12.01조회 2838
관세청-농관원, 농산물 원산지증명 간소화
출처 관세청

정부는 국내농산물의 원산지증명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농산물 관련 인증서를 원산지증빙서류의 하나로 인정하기로 했다.

김낙회 관세청장과 김대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28일 서울 논현동 서울세관 10층 대회의실에서 ‘농산물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수출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농관원은 자체 발행 인증 증빙서류에 관세청이 확인한 원산지와 품목분류(HS) 정보를 포함하는 증명서를 발행하는 체계를 갖추게 되어 국내 농산물의 FTA 수출 활용률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전에는 농지원부, 경작사실, 매매증빙 등 3~4개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원산지확인이 됐으나 협약 체결에 따라 농관원의 인증서만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양 기관은 앞으로 농산물 인증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교환하고, 각 기관의 홈페이지(YES-FTA 포털, Farm2Table 등)에도 공개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농산물 관련 인증서가 원산지증빙자료로서의 확인·유통될 수 있도록 관세청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과 연계하고, FTA 법령 개정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협약 체결식에서 김낙회 관세청장은 “관세청과 농관원이 협력해 우리 농산물의 FTA 활용 수출에 온 힘을 다한다면 우리 농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이며 “특히 한-중 FTA 타결로 농업인들의 우려가 많으나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경쟁력 있는 우수 국내농산물의 수출 기회로 적극 활용한다면 전정부적인 모범·선도사례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대근 농관원장은 “FTA 활용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내 농산물이 FTA 특혜를 받을 수 있도록 관세청과 적극 노력해 농산업이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농업분야의 FTA 활용을 더 확대하기 위해 국가인증 농산물의 신뢰도를 높이고 전통식품, 유기가공식품 등의 농산물 관련 인증서도 ‘원산지증명 서류’로 인정될 수 있도록 관세청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