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보관세청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간소화 대책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간소화 대책
□ (간이수출신고제도) 수출신고에 따른 혜택지원을 위해 수출신고 항목을 대폭 축소(57개 → 37개 )한 간이수출제도 신설 ('14.7.30 시행)
* 항공편명, LJC 번호, 송품장부호, 컨테이너번호 등 20개 수출신고 항목 제외
< 간이수출제도 이용 대상 요건 >
ⅰ) 전자상거래 업체로 세관에 신고한 업체 * 사업자등록번호 및 통신판매업신고번호만 등록하여 세관에 신고한 업체로 별도 심사없이 통관쿄드 부여
ⅱ) 전자상거래 물품으로서 FOB 200만원 이하?의 물품(세관장확인대상 물품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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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소액·다수의 수출신고서를 신속히 작성할 수 있도록 인터넷 통관 포탈에 간이수출신고 일괄등록 기능 도입
* (기존) 수출품목 건별로 수출신고 직접 입력
→ (개선) 수출품목 50~100건의 엑셀파일자료를 수출신고서 형태로 ‘일괄적으로’ 변환하여 등록
ㅇ 고정 거래처가 아닌 다수의 구매자가 존재하는 전자상거래 특성상 수출신고시 매변 등록하여야 하는 구매자부호는 제출 생략
□ (수출실적 인정확대) 전자상거래 수출 실적 인정확대를 위한 수출 통관목록 제도 개선('14.9.25 시행)
ㅇ수출실적 인정 확대를 위한 통관목록에 통계 관련 항목을 추가 하고/ 이를 수출실적으로 인정 확대
* 현행 특송업체 목록통관 수출신고항목(12개)에 수출자 사업자등록번호, HS Code 및 거래 종류(전자상거래, 기업견품, 기타)를 추가
** 수출기업이 요구할 경우 관세청에서 수출실적 증명서를 발급
□ (수출신고 부담완화) 수출신고서에 기재해야 하는 국제협약상 품명(HS 코드)을 실제 거래품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HS 내비게이션(Navigation), 서비스 제공('14.2.25 시행)
*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무역통계앱(App) 11에 탑재하여 모바일 서비스 제공(‘14.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