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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정보관세청,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표준 코드 제공

작성일 2014.09.05조회 2195
관세청,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표준 코드 제공
출처 관세청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확인서 등에 기재하는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한 공통된 표기 기준이 없어 FTA 활용을 위한 증빙서류 유통에 어려움을 겪고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한 23개 표준 코드를 마련해 제공한다.

그간 원산지결정기준 표시방법이 9개 협정별로 다르고, 4만6000개 품목별로도 다양해 물품 공급업체들이 저마다 다른 원산지기준 약어를 기재함에 따라 원산지확인서 등 원산지 증빙서류 유통에 혼란을 초래해 왔다.

한-유럽연합(EU) 협정에 따라 부가가치기준 45%가 적용되는 관세율표 번호(HS)8404호의 보일러기기의 경우 업체별로 원산지기준 약어표기를 VAR45%, RVC 45%, B45%, MC45%, ex-work45% 등으로 다르게 표시함에 따라 원산지 관리에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됐다. 한-EU FTA 협정의 경우 보일러기기의 원산지기준 약어표기는 ‘R45’로 통일키로 했다.

관세청이 표준화된 23개 코드를 제공해 수출기업과 협력업체가 원산지결정기준을 공통된 코드로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원산지증빙서류 작성관리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기업내부 또는 상용 원산지관리시스템에도 이 표준코드를 사용하게 되면 시스템 간의 호환성이 높아져 원산지증빙서류 유통이 원활하게 되는 등 우리나라의 원산지기준 관리가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표준 코드는 관세청 FTA 종합상담센터(YES FTA) 포털(yesfta.customs.go.kr)의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화면에서 품목분류 1류부터 97류까지 손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또 관세청 통관포털(UNI-PASS)과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에서 표준코드를 전자 항목화해 전자적 서류의 유통을 활성화시킬 예정이다.

관세청은 원산지관리시스템 개발업체에게는 코드 데이터(D/B)를 제공해 통일적으로 사용해 줄 것을 홍보하고, 기업자체 또는 상용 원산지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9~10개월중 설명회를 개최해 이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첨부파일(140904)(보도자료)원산지결정기준_표준_코드1409783833203.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