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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정보관세청, 개정된 수입통관 사무처리 14일부터 시행

작성일 2014.07.15조회 2823

관세청, 개정된 수입통관 사무처리 14일부터 시행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수입규제 완화를 골자로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이날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개정에서 감면물품 수입신고서류 제출방법을 변경해 ▲해외 임가공 감세물품 ▲250달러 이하 상업용 견품 ▲세율불균형 감면물품 ▲재수입면세 물품 ▲수출입물품 포장용품 등의 경우 세관방문과 서류제출없이 전자적 방법의 신고를 통해 면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관세청은 세액보정과 수정신고 방법도 개선해 최초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 세액을 보정하거나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인 증빙자료 제출없이 가능토록 했다.

이와 함께 수출입 신고인의 폐업 신고 시 폐기대상인 서류목록과 통관 관련서류를 종전에는 통관지 세관에만 제출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통관지 세관뿐 아니라 신고인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관에도 제출할 수 있게 했다.

관세청은 수입통관 규제 완화에 이어 세관장이 수입통관단계에서 확인하는 검사나 검역 등 수입요건과 관련된 법령과 품목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정부의 경제활성화 및 규제개혁 차원에서 기업에 불편을 주는 수입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고시 개정이다"며 "실무역업체(AEO) 인증 기준도 완화해 수출입업체들이 AEO 인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조정했다"고 말했다.

[관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