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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정보수입물품에 대한 세관장확인제도

작성일 2012.11.12조회 7621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관장확인제도란?

세관장확인대상 수출입품목 : 세관장은 수출입신고자료의 심사과정에서 법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수출입물품에 대한 허가, 승인, 표시, 기타조건(수출입요건)구비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관련규정
  • 관세법 제 22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33조
  • 관세법 제 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중 개정고시(2012년 1월 1일 시행)
[관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