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09:00 ~ 18:0002-499-0062ENG
최고의 비즈니스 파트너

(주)천우글로벌

Best Partner of your Business

공지사항

홈고객센터공지사항

무역정보FTA 한 눈에 보기

작성일 2013.05.08조회 6671

구 분

통관절차

원산지검증

부가가치비율 계산방법

개성공단 등 역외가공

원산지증명서

역외가공

운송요건

(비당사국경유시인정기준)

검증

회신

미회신
조치

근거
조항

계산
방법

부가가치기준

기준

가격

비고

적용

방식

적용

조건

적용

품목수

협정
발효일

발급
방식

발급
주체

C/O
서식

유효
기간

제출면제

검증
방식

검증
주체

회신
기간*

회신
주체

칠레

2004.4.1

자율

수출자

통일서식

2년

US$1,000이하

불인정

경유국에서 보존ㆍ운송 필요공정 & 세관통제

직접

수입국세관

30일

(서면요청시)

수출자

협정관세

적용제한

제5.8조

집적법

30%

조정가격

(혼합주스)공제법 80%이상

×

×

×

공제법

45%

싱가포르

2006.3.2

기관

(싱가포르:세관),

(한국:세관,상의,자유무역관리원)

별도서식

1년

인정

직접

수입국세관

30일

(서면요청시)

수출국세관

협정관세

적용제한

제5.7조

공제법

45~55%

FOB

ISI방식*

한국에서 선적후 수출

-ISI방식:4,625개

(HS6단위)

-OP방식:134개

(HS10단위)

OP방식

역외부가가치 40%이하, 역내산재료비 45% 이상

EFTA

2006.9.1

자율

수출자

(선적이후

:생산자可)

송품장

1년

인정

간접

수출국세관

(수입국참관)

10개월

수출국세관

협정관세

적용제한

부속서1

제24조

MC법

25~60%

EXW

비원산지재료 비율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OP방식

역외부가가치 40%이하,

역내산재료비60% 이상

267개

(HS6단위)

ASEAN

2007.6.1

(국가별 상이)

기관

(아세안:정부기관), 한국(세관,상의)

통일서식

6월

US $200이하

인정

지리적ㆍ운송상 이유 & 경유국 거래ㆍ소비금지 & 보존필요공정

(원칙)간접

(예외)직접

수출국세관

2개월

(간접검증시)

수출국세관

(한국)

협정관세

적용제한

부속서3

부록1

제14,15조

공제법

35~60%

FOB

집적법과 공제법 중 국가 선택(한국:공제법)

100개(HS6단위)

(ASEAN 각국 선정)

인도

2010.1.1

기관

(인도:수출검사위원회), 한국(세관,상의)

통일서식

1년

개인소포휴대품

인정

경유국 거래ㆍ소비금지 & 보존필요공정 & 세관통제

수출국세관

(직접)수입국세관

3개월

(간접검증시)

수출국세관

(한국)

협정관세

적용제한

제4.11조

제4.12조

공제법

25~50%

FOB

(일반기준)CTSH+RVC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