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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정보관세청, 수출입 적하목록 관련 벌금,과태료 부과 본격 시행

작성일 2013.03.28조회 10015

관세청, 수출입 적하목록 관련 벌금,과태료 부과 본격 시행

관세청에서는 『수출입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시행 이후, 업계의 시스템 개선 등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위반행위에 대해 일정기간 유예해온 벌금 및 과태료
부과제도를

오는 4월1일 부터 이전 2012.12.01 제출 분 부터 적용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가. 명백한 품명오류

1 적용시기
‘12.12.1부터 수출입 적하목록의 명백한 품명오류에 해당하는 경우
2. 과태료 부과의 당사자
수입 : 항공사(S, C), 특송업체(X, D)
수출 : 항공사(S), 특송업체·화물운송주선업자(C)
3 적용기준
명백한 오류에 대해 부과

4. 부과시기

‘12.12.1 ~ ’13.1.31 품명오류 대상건 : 4월초 부과 예정
‘13.2.1 ~ ’13.3.31 품명오류 대상건 : 수입 : 4월말 ~ 5월초 부과 예정
수출 : 분기별 부과 예정

5. 부과기준
위반 건당 과태료 각각 부과 (수개의 고지서 일괄 발송)

나. B/L누락으로 인한 적하목록 추가

1 적용시기
항공수입화물 : ‘13.4.1부터 적하목록 추가건에 과태료 부과
항공수출화물 : ‘12.12.1부터 수출적하목록 제출시기와 연계하여 적용
2 과태료 부과의 당사자
수입 : 항공사(S, C), 특송업체(X, D)
수출 : 항공사(S), 특송업체·화물운송주선업자(C)
3.적용기준

항공수입화물의 입항편별 적하목록 제출율이 90% 미만인 경우,
위반횟수 또는 위반비율에 따라 차등 부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tl)

[관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