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09:00 ~ 18:0002-499-0062ENG
최고의 비즈니스 파트너

(주)천우글로벌

Best Partner of your Business

공지사항

홈고객센터공지사항

무역정보[관세청]환경유해물품 불법 수출입 특별단속

작성일 2017.03.08조회 1793


‘환경유해물품’ 불법 수출입 특별단속

- 환경오염·국민안전과 직결된 유해화학물질 등 불법수입 집중단속 -

□ 관세청은 관세국경에서 환경파괴물질, 멸종위기 동식물 등의 국가 간 이동을 차단하기 위해 3월 6일부터 4월 7일까지 5주간 ‘환경유해물품’ 불법 수출입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ㅇ 특별단속은 지구 온난화, 멸종위기 동식물의 증가 등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환경파괴가 가속화되고, 그간 가습기 살균제, 에어컨·공기청정기의 항균필터에서 유독물질이 검출되는 등 국민 불안이 증가함에 따라 환경과 국민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한다.

□ 집중단속 범죄유형은,

첫째,환경오염, 인체위해 등 문제로 국내 수입이 불가능한 폐기물 등을 다른 물품인 것처럼 세관에 신고하여 밀수입하는 행위

둘째, 유독성 기준을 초과하거나 환경부 등 주무부처의 신고·허가를 받지 않은 유해화학물질 등을 부정하게 수입하는 행위

셋째, 멸종위기 동식물 등을 여행자 휴대품, 특송화물 등을 통해 밀수입한 후 온라인을 통해 유통하는 행위 등이다.


□ 중점 단속대상 품목은 환경오염 및 국민안전과 직결된 유해화학물질, 생활화학제품, 배출가스 기준초과 수입자동차, 멸종위기 동식물 등 총 15개 품목이다.

< 중점단속 품목(15개) >
구 분 중점단속 품목
환경오염(4) 자동차(배출가스), 폐배터리, 폐유, 유해농약
인체유해(4) 유해화학물질, 생활화학제품, 합성니코틴, 성형탄
생태계파괴(4) 종묘(이식용), 펠릿(병해충), 외래종자, 유해곤충
보호동식물(3) CITES*대상 동식물, 위해우려종, 사향·웅담

* CITES(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대한 협약


□ 아울러, 관세청은 환경유해물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환경부 등 관련 기관과 공조수사를 실시하고, 적발된 물품은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유통 물품을 신속히 회수하여 폐기할 예정이다.


□ 관세청 관계자는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환경유해 수입물품을 발견하면 ‘125관세청콜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부탁했다.

밀수신고는 국번없이 ☎125(이리로), 홈페이지(관세청customs.go.kr)
포상금 최고 5천만 원 지급

[☞ 관세청 보도자료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