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보관세청 'FTA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관세청 'FTA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관세청은 수출입기업의 납세편의 등을 위해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수입신고수리 후에 협정관세적용 신청 시 사본제출 허용, 원산지증명서 정정 개선 등 수출입기업의 FTA 활용 확대지원 및 납세편의를 목적으로 한다.
이번 FTA 사무처리 개정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 신청 때 원산지증명서의 사본제출이 허용됐다.
기존에는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원산지증명서의 사본 제출도 가능해져 FTA 협정관세를 받기 위한 절차가 간소화됐다.
또 원산지증명서 정정이 필요한 경우 당초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 사본으로도 새로운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졌다.
이로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직접 정정하지 않아도 되는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의 경우 당초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의 사본을 발급기관에 우선 제출해 원산지증명서를 정정 발급받고 30일 이내에 원본을 발급기관에 제출토록 변경됐다.
이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정정에 소요되던 기간이 약 10일에서 1일로 대폭 단축되고 정정기간 동안 상대국 세관에서 FTA 특혜를 받지 못하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문서로 신청 가능한 민원업무도 대폭 확대돼 FTA 관련 업무 대부분을 전자문서나 전자적인 방법으로 신청·처리가 가능해져 기업들의 세관방문 횟수가 줄어들게 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FTA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은 수출입기업들의 자유무역협정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FTA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업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