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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정보달라지는 해외 직구 표준약관

작성일 2016.10.26조회 1558

달라지는 해외 직구 표준약관

해외 직구 배송대행계약 철회, 국내 '수령지 발송' 전까지만 가능

공정위, 해외구매 관련 표준약관 제정·보급…구매대행 수수료 알려야
해외구매, 제품이 광고와 다를 경우 반품 비용 사업자 부담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앞으로 배송대행계약의 청약철회는 배송대행지에서 이용자가 국내에서 받는 장소로 발송되기 전까지만 가능하다.

해외 구매 제품의 교환이나 수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교환·수리 요구에 협조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구매 관련 표준약관을 제정·보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해외 구매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배송대행 ▲위임형 구매대행▲쇼핑몰 구매대행 등 세 가지 유형의 표준 약관을 마련했다.

배송대행은 전자상거거래를 통한 국제운송주선 계약이자 국제 택배계약이다. 소비자는 해외사업자와는 매매계약을, 배송대행업자와는 운송주선 계약을 체결한다.

구매대행업자가 해외사업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구매대행은 위임형 구매대행과 쇼핑몰형 구매대행으로 나뉜다.

위임형은 사무처리 용역을 소비자로부터 위임 받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쇼핑몰형은 쇼핑몰 사업자가 재화의 정보와 판매가를 게시해 소비자에게 청약받고 해외 사업자로부터 구매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는 "해외구매시장은 업체 수가 많고 시장진입·퇴출이 빈번히 이뤄져 표준약관을 제정해 거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배송대행 표준약관을 보면 공정위는 배송대행업자의 운송물에 대한 검수의무를 규정하고 사업자의 책임 범위를 분명히 했다.

구체적으로 배송대행업자는 검수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는 반면, 검수 범위를 벗어난 하자와 운송물 자체 하자는 책임지지 않는다.

또 공정위는 운송현황 게시와 통지의무를 사업자에게 부과했다.

배송대행계약의 청약철회는 배송대행지에서 이용자의 국내 수령 장소로 발송되기 전까지만 가능하다.

이용자의 국내 수령 장소로 운송물이 발송되기 전에 이용자가 청약 철회하는 경우에는 반송에 드는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용자가 배송을 받은 이후 이용자의 반송요청에 따라 반송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국제 반송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위임형 구매대행의 경우, 구매대행 수수료 지급 전 예상 비용 내역을 이용자에게 공개해 이용자가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계약 체결 할 수 있도록 했다.

반송 과정에서 이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게약 체결 시에 미리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청약 철회의 경우에는 구매대행업자가 해외사업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만 가능하다. 이 경우, 구매대행업자는 구매대행비용을 전액 환급해야 한다.

쇼핑몰 구매대행의 경우, 쇼핑몰형 구매대행업자는 원칙적으로 교환·수리가 불가능하다고 규정했다. 다만, 교환·수리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용자의 교환이나 수리 요구에 협조하도록 했다.

반품의 경우, 원칙적으로 이용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제품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를 경우, 반품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