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보관세청, 불법불량 수입물품 차단 조기경보체제 구축
관세청, 불법불량 수입물품 차단 조기경보체제 구축
관세청, 불법불량 수입물품 차단 조기경보체제 구축
관세청과 소비자단체 간 불법불량물품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양 기관은 건강과 안전에 대한 일반 국민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에 공감하고, 지능화첨단화되어 가고 있는 불법불량물품의 국내 반입과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수출입 최일선에서 불법물품 반입차단 업무를 수행하는 관세청과 소비자 권익 보호 활동을 하고 있는 소비자단체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하기로 한 것이다.
천홍욱 관세청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불법물품의 반입차단과 유통근절을 위해서는, 대국민 최접점에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소비자단체와의 정보공유와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관세청과 소비자단체가 서로 협력하여 소비자 권익은 물론 국민건강과 안전 보호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정부 3.0을 구현하는 좋은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협약서 체결에 이어 관세청의 주요정책 및 단속사례를 소개하고, 국민건강안전 위해물품의 국내반입과 유통 차단을 위한 공동대응 방안 등 협력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불법 수입물품으로 인한 국민 건강안전 위해 요소를 발굴, 단속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