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보CITES 대상물품 통관방법
CITES 협약의 이해
세계적으로 야생 동식물의 불법거래나 과도한 국제거래로 인하여 많은 야생 동식물이 멸종위기에 처함에 따라 국제적인 환경보호 노력의 일환으로 1973년 미국 워싱턴에서 세계 81개국의 참여하에 CITES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CITES :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CITES 협약이란?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를 일정한 절차를 거쳐 제한함으로써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을 보호하는 협약을 말합니다.
- 우리나라는 국제거래 규제를 통한 국제적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라는 국제 추세에 동참하고 아울러 우리나라의 우수한 동식물 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93. 7. 9. 동협약에 가입 하였습니다.
-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보신풍조로 인하여 해외여행객들에 의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무분별한 불법반입이 지속되고 있어 국제적인 비난이 고조되고 통상마찰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으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전환과 보호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세관의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보호
- CITES 협약은 국제적으로 보호되는 동식물종을 지정하고 수출입증명서 확인 등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치게 하여 수출입을 규제하고 있으며 회원국은 수출입허가부서, 수출입허가확인부서(세관 등), 단속부서(세관, 경찰 등)로 협약을 운용합니다.
- 세관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수출입시 수출증명서 및 수입허가서 구비를 확인하고 또한 이를 현품과 대조·확인하여 서류를 위조한 합법가장 밀수 등을 적발·처벌함으로써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보호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구분 | 대상 동식물 | 수출입규제 |
|---|---|---|
| 부속서 Ⅰ종 |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사자, 호랑이,용설난 등 556종 | 상용목적의 국제거래 금지수출증명서 및 수입허가서 구비 |
| 부속서 Ⅱ종 | 지금 당장 멸종위기에 처해 있지는 않으나 멸종 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동식물사슴, 올빼미, 선인장 등 262종 | 상용목적의 국제거래 허용다만, 수출증명서 및 수입허가서 구비 |
| 부속서 Ⅲ종 | 자국의 동식물 보호를 위하여 개별 당사국이 지정한 동식물인도살모사, 네팔양귀비 등 241종 | 상용목적의 국제거래 허용수출증명서 및 수입허가서 구비 또는 원산지증명서 구비 |
CITES 규제대상종은 지식경재부의 통합공고 별표 Ⅴ,Ⅵ, Ⅶ, Ⅷ에서 고시하고 있어 야생동식물종 수출입시 규제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통관 시 제출서류- 야생조수, 양서류, 파충류, 거미류, 곤충류, 식물, 수산생물 (고래목 포함) 등환경부 소관종 관련 제출서류
- 지방환경관리청장의 수출입승인허가서
- 수입시에는 수출국의 수출증명서
* 다만, CITES Ⅲ종의 경우 지정당사국에서 수입시 수출증명서, 지정 당사국이 아닌 국가에서 수입시는 원산지
증명서 - 조수보호법 및 수렵에 관한 법률의 규제대상이나 CITES 대상종이 아닌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수출입허가서
- 서각, 호골, 웅담, 사향 등 국제적 멸종위기 동식물을 원료로한 식품의 약품안전청 소관 의약품 관련 제출서류
- 식품의약품안전청 수출입허가서
- 수입시에는 수출국의 수출증명서
* 다만, CITES Ⅲ종의 경우 지정당사국에서 수입시 수출증명서, 지정당사국이 아닌 국가에서 수입시는 원산지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