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보한-중 FTA, 이렇게 따라하세요
한-중 FTA, 이렇게 따라하세요
KOTRA, ‘한-중 FTA 비즈니스 모델’ 소개
KOTRA는 한-중 FTA의 공식 발효를 앞두고 우리 기업들의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10월 26일 ‘한-중 FTA 비즈니스 모델 및 활용’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는 우리 기업들이 FTA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문에 도식과 그림을 최대한 활용했으며, 실제 품목별로 FTA 활용모델을 적용한 사례를 함께 담았다. 책자에서 소개하고 있는 총 20개의 비즈니스 모델은 한-중 FTA 협상 결과에 기반해 활용 분야를 크게 상품과 서비스로 구분하고, 우리 수출기업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 가능한 방법들을 ▷수출촉진 ▷서비스·투자진출 ▷투자유치 ▷글로벌 밸류체인 ▷원산지 규정 등 5개 유형별로 정리했다. 이밖에도 100여개 품목에 대한 모델 적용 예시가 수록돼 있어 우리 기업들이 자사의 제품과 동일 혹은 유사한 품목의 사례를 통해 한-중 FTA 활용방안을 가늠해 볼 수 있게 했다. 또 품목별 대중 수출통계, 시장동향, 경쟁동향, 바이어 평가 등 시장정보도 함께 소개해 우리 기업들의 정보 활용폭을 넓혔다. KOTRA가 발간한 ‘한-중 FTA 비즈니스 모델 및 활용’에 수록된 주요 비즈니스 모델을 요약·정리한다.
●농수산 가공품 FTA 활용 모델= FTA 체결국에서 원재료를 수입해 원산지 요건을 갖춘 후 가공식품을 생산, 관세혜택을 누리는 모델이다. 예를 들어 기 체결국인 페루로부터 커피 원두를 수입해 조제커피로 가공할 경우 한-중 FTA의 조제커피 원산지 변경기준(CTH, 4단위 세번변경)을 충족해 협정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FTA 체결국에서 원재료를 수입해 가공 식품을 생산할 경우 원가 절감이 가능하고, 원산지 충족이 용이하다. 가공식품은 역외산 원재료를 사용해도 생산 공정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면 국내산으로 인정되어 FTA 특혜 적용이 가능하다.
B사는 베트남에서 수입한 원두를 한국에서 가공해 조제커피를 생산해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가공식품인 조제커피(2101.12-00)의 경우 비원산지 재료인 베트남 원두를 사용해도 국내에서 가공하면 한국산으로 인정받아 중국으로 수출 시 특혜 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한-중 FTA 발효 시 조제커피의 중국 수입 관세율 30%가 1년에 1.5%씩 20년간 균등 철폐되어 수출경쟁력 강화로 인한 수출 확대가 예상된다.
중국으로 농산물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연령대별 소비성향을 잘 파악해야 한다. 성인 소비자는 대추, 구기자, 바나나 등의 제품을 선호하고 브랜드 인지도와 포장, 기능성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으며 가격에 대한 민감도는 낮은 편이다. 아동 소비자는 망고, 딸기, 크랜베리 등 자극적인 제품을 선호하고 최근 바삭바삭한 과자 느낌의 냉동건조과일(사과, 딸기 등)이 인기를 끌고 있다. 또 최근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건조과일과 같은 레저식품의 소비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 활용 모델= 개성공단의 역외가공지위가 인정된 310개 품목을 한국산으로 적용 받으며 관세혜택을 활용하는 모델이다. 한국에서 원재료 및 부품을 개성공단으로 반출하면 개성공단에서 가공하고 국내로 재반입해 최종물푸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이다. 개성공단에서 가공시 중국이나 국내에 비해 인건비가 저렴하고, 무관세로 반출입이 가능해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 또 한-중 FTA 개성공단 역외가공 인정 품목 수는 HS코드 6단위 기준 310개로 기체결 FTA에 비해 활용도가 높다. 한-EFTA는 267개, 한-인도 108개, 한-아세안과 페루, 콜롬비아는 각가 100개이다.
현재 5%의 관세가 적용되는 아크릴사의 경우 개성공단에서 생산될 경우 관세가 즉시 철폐돼 중국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를 중국-베트남 FTA와 연계하면 중국에서 생산된 원단을 베트남에 보내 의류를 생산한 후 제3국에 다시 수출하는 원사→원단→의류의 밸류체인형 활용도 가능하다.
역외가공은 FTA 원산지 규정의 예외조항으로 원재료 및 부품을 수출해 역외에서 가공한 후 재수입이나 최종 물품에 대해 원산지 지위를 인정하는 제도로 한-중 FTA에서 개성공단은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누적기준 활용 모델= 체약 상대국으로부터 수입한 원재료를 사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그 원재료를 국내산으로 인정해 원산지 결정 기준 충족을 용이하게 하는 모델이다. 중국에서 원재료를 수입, 가공 후 재수출하는 경우 해당 원재료를 국내산으로 인정받아 원산지 기준 충족이 용이해 지는데, 이 ‘누적기준 활용 모델’은 가공무역이 보편적인 한-중 교역구조 특성상 국내기업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에서 원재료 수입 시 FTA 특혜 관세를 적용받아 원가를 절감하고, 대중 수출시 누적기준 적용으로 원산지 결정 기준을 쉽게 충족해 양국간 교역 증대가 기대된다.
플라스틱 사출 성형품의 원산지 결정 기준은 세번변경(CTH)이며, 한국은 플라스틱 원재료(염화비닐, 폴리아미드 등)를 주로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중국에서 원재료를 수입 시 FTA 특혜 관세 적용이 가능하고, 한국에서 식탁·주방용품, 건축용품, 기계용의 부분품 등으로 사출 성형해 중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 누적기준 적용으로 수출물품의 원산지 기준을 쉽게 충족할 수 있다.
●공동제작 활용 모델= 콘텐츠 부문에서는 이 모델을 눈여겨 볼만하다. 영화, 드라마 등 영상물을 중국기업과 공동으로 제작해 중국 내 제작물로 인정을 받게 되면, 방영제한이나 까다로운 심의 등 외산 제작물에 대한 수출장벽을 우회 할 수 있다.
영화는 공동제작으로 수입쿼터 및 이익배분 등 제한 완화 효과를 볼 수 있으며 방송시간과 횟수, 시간대 등 수입 방송물 제한 완화로 한류의 지속적 전파가 기대된다.
한중 합작영화가 공동제작영화로 승인받는 경우 중국 자국 영화와 같이 수입쿼터의 제한을 받지 않고 순수 관객 수입의 43%를 받게된다. 수입 영화와 드라마는 중국 TV채널의 당일 방영시간 25%를 초과할 수 없고, 프라임 시간대(19~22시) 방영이 금지되고 있으나 공동제작물로 인정될 경우 이러한 규제를 피할 수 있다.
●해외임가공 활용 모델= 해외임가공 후 재수입시 FTA 특혜 관세와 해외임가공 면세를 적용받아 원가 절감이 가능한 모델이다. 해외에서 임가공 후 수입되는 당해물품 전체에 대해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임가공 물품이라도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원산지 증명서 등)을 만족해야 한다.
물품의 원부자재는 관세법 규정(제101조)에 의해 감면대상 물품에 해당되면 추가로 관세감면이 가능하다. 임가공비 등은 관세감면 대상이 아니므로 협정세율만 적용받게 된다.
패션기업 C사는 중국에서 임가공 후 재수입시 관세법 규정에 의해 원부자재에 대한 관세감면을 받고 있다. 한-중 FTA 발효 시 임가공물품의 원부자재에 대한 감세뿐만 아니라 해당 물품 전체에 대해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해 전반적인 원가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조립공정 이전형 GVC 모델= FTA 협정 결과 완제품보다 해당 부분품에 대한 관세 인하 효과가 클 경우 FTA 체결국에 특혜 관세로 부분품을 수출하고, 체결국 내 생산기지를 설립함으로써 상대국과 제3국간의 FTA 활용이 가능한 모델이다.
한-중 FTA 및 중국이 체결한 FTA를 연속 활용해 관세절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원료 및 반제품은 한-중 FTA를 활용해 중국으로 특혜 수출하고, 중국 내에서 생산된 완제품은 중국의 FTA를 활용해 무관세(저세율)로 수출할 수 있다. 완제품을 수출하는 것보다 저렴한 원가로 중국 내에 공급해 내수시장 선점이 기대되는 모델이다.
각종 고무 제품을 생산하는 B사는 국내에서 모든 제조가공을 마치고 완제품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형태의 거래만 해오고 있다. B사는 한-중 FTA를 적극 활용해 물품의 가공단계별 관세율 차이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비용 절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무 원재료를 공급한 후 중국에서 가공한 것이 완제품을 수출하는 것보다 전체적인 비용 절감 효과가 클 경우 중국에 생산기지를 두고 완제품을 현지 시장에 저렴하게 공급해 중국 내수시장을 공략하고, 중국에서 생산한 완제품은 중국의 FTA 체결국으로 수출함으로 수출선 확대 및 관세 혜택이 기대된다.
●그린필드형 투자유치 모델= 한국이 글로벌 FTA의 허브(린치핀)로 부상하면서 이를 외국기업에 대한 투자유치로 연계하는 모델이다. 미국과 EU 등 FTA 기 체결국 기업들이 한국을 중국 진출 교두보로 활용하고, 중국기업은 한국을 미국과 EU 등 한국 FTA 체결국 진출 거점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한국이 미국과 EU, 중국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 체결로 글로벌 FTA의 허브로 부상하면서 외국기업들의 대한국 투자 활성화가 기대된다. 중국 태양광 제조업체 C사는 새만금개발청과 3억달러 상당의 투자 협약을 지난 6월 체결했다. 중국기업의 그린필드형 한국투자 사례 중 최대 규모이다. 한-중 FTA 산업단지의 한국측 추진지역으로 새만금이 단독 서정되어 중국 및 제3국의 그린필드형 투자유치로 국내 고용창출 및 수출확대가 기대된다.
●미소기준(최소허용기준) 활용 모델= 원재료 중 일정비율 이하의 물품에 대해 미소기준을 적용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시킴으로써 원산지관리를 간소화하는 모델이다. 세번변경기준 물품의 원산지 판정 시, 가격이 미미한 비원산지 재료에 미소기준을 적용해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하해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은 비원산지 재료의 사용이 가능해 원산지관리 부담을 최소화하는 효과도 있다.
U사는 공기청정기(HS 8421.39, 6단위 세번변경 기준) 생산 업체로 부분품 중 헤파필터와 마이크로필터를 수입하고 있다. 헤파필터와 마이크로필터는 완제품인 공기청정기와 동일 세 번으로 분류되어 원산지 결정 기준(6단위 세번변경)을 충족하지 못해 한국산으로 인정이 불가하다. 한-중 FTA 미소기준 활용시 비원산지 재료인 헤파필터와 마이크로필터의 가치가 공기청정기 본선인도가격(FOB)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한국산으로 인정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