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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정보필리핀 무역사기 주의보 “발령”

작성일 2015.10.08조회 2980
필리핀 무역사기 주의보 “발령”
출처 KOTRA

필리핀 무역사기 주의보 “발령”
현지 한인이 주도…물류비 선금 요구 및 금품 갈취


최근 들어 필리핀에 소재한 한국 기업을 사칭한 한국인이 국내 기업과 접촉해 견적과 주문을 진행한 뒤 물품이나 금품을 갈취하는 사례가 KOTRA 마닐라 무역관에 여럿 접수돼 주의가 요망된다.


이들은 필리핀 기업 또는 현지에 진출한 한국 투자 기업의 직원임을 내세워 국내 기업에 접근해 물품 견적서를 보내거나 오더를 준다. 이 과정에서 위조된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해 한국 기업을 안심시킨다. 회사명, 회사 주소지는 맞지만 대표자명, 허가 사업분야 등은 사기 대상 국내 업체에 맞춰 조작한다.


그러면서 “급히 조달해야 하니 납기를 꼭 지켜달라”면서 물품 대금의 50%에 해당하는 위조된 선수금 송금 영수증을 보내 국내 기업을 안심시킨다.


빠른 납기를 독촉하면서 필리핀 운송업체를 소개하고 “미리 통관 및 운송 수속을 해야 한다”면서 납기를 지키기 위한 방편으로 미리 운송 및 통관비를 요구한다.


신속 통관을 위해 해당 운송업체 계좌에 200만~300만 원을 입금해줄 것을 독촉하는 것인데 수출 경험이 적은 국내 기업 중 이를 필리핀 시장의 특수성으로 이해하고 실제로 송금을 진행해 피해를 보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마닐라 무역관은 “필리핀 사업자는 BIR(국세청) 등록증과 SEC(기업등록 및 감독 정부기관), 관할 지역의 사업 허가증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사기가 의심될 때는 제일 먼저 BIR 등록증과 SEC 등록증을 요구하는 등 필리핀 사정을 잘 아는 듯한 인상을 줘 사기 의지를 꺾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무역관은 이와 함께 필리핀은 개인 확인절차 없이 편의점에서 선불 유심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휴대폰 번호로 사기행위를 벌이는 경우가 많은 만큼 반드시 일반 전화번호를 요구할 것을 강조했다. 필리핀의 핸드폰 번호는 ‘63(국가번호)-9XX-XXX-XXXX’ 형식으로, 국가번호 이후 ‘9’로 시작하는 세 자리 수 번호는 핸드폰 번호이며 ‘917’, ‘915’, ‘906’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필리핀의 지방 국번은 인터넷에서 쉽게 조회할 수 있다.


필리핀 진출 한국 기업은 대부분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기업명을 ‘구글’이나 ‘야후’를 통해 조회할 수도 있다. 받은 전화번호와 일치한지 확인하고 홈페이지에 기재된 번호로 전화해 연락해온 사람이 직원인지, 거래 요청사항이 사실인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필리핀 기업으로부터 입금증을 받았더라도 실제 입금이 됐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 거래에 응해야 한다.


회사 홈페이지가 없거나 BIR, SEC 등록증을 모두 받아도 사기여부를 판단하기 힘들다면 마닐라 무역관에 해당 등록증의 위변조 여부를 문의해 확인받을 수도 있다.


무역관 문의방법은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 접속 → 상단 ’Trade Doctor‘ 메뉴 클릭 → ’온라인 상담‘ 클릭 → 국가 선택 및 문의사항 입력 → 입력 완료 48시간 이내 무역관의 답변 회신’ 순으로 진행된다.


마닐라 무역관 관계자는 “설령 사기가 아니더라도 현지의 부패한 행정관행을 이유로 정상적이지 않은 통관을 요구하거나 절세 등을 내세워 수출금액을 낮게 기재한 ‘언더밸류(Undervalue)’ 서류를 요청해오면 응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고 강조했다.


필리핀 세관은 부정행위를 적발하면 수입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데 벌금 납부가 늦어질수록 과징금이 급증하기 때문이다. 이때 수입자가 벌금을 수출자와 분담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입자가 벌금을 내지 못하면 필리핀 정부는 물품을 압수해 경매 처분한다. 이럴 경우 수입자는 물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송금을 거부하는 등 분쟁이 발생하며 이 경우 수출자 또한 부정행위에 가담했기 때문에 구제받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