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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정보컨테이너 화물중량, 화주가 선사에 알려줘야

작성일 2015.09.15조회 2150
컨테이너 화물중량, 화주가 선사에 알려줘야
출처 해양수산부

컨테이너 화물중량, 화주가 선사에 알려줘야

내년 7월부터 컨테이너 화물을 해상으로 운송할 때 검증된 화물중량을 화주가 선사 등에 의무적으로 알려줘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국제해사기구(IMO)가 '국제해상인명안전에 관한 규칙(SOLAS)'을 개정해 2016년 7월1일부터 '컨테이너 중량 검증' 관련 규정이 발효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화주는 컨테이너에 화물을 운송할 경우 화물중량을 검증한 후 선사 및 터미널운영사에 제공해야 한다.

화주가 포장된 컨테이너의 검증된 총중량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해당 컨테이너는 선박에 적재할 수 없다.

해수부는 해양수산개발원과 이행방안 연구를 착수하고 관련 협회 등과 함께 특별전담조직(TF)을 구성해 검증기준 마련 등 효율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첨부파일

150915(조간) 해수부, 컨테이너 화물중량 검증 국내 이행방안 마련 박차(해사산업기술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