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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말부터 새로이 바뀐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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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917회 작성일 14-08-1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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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말부터 새로이 바뀐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도

친환경, 왜 농민들은 꺼릴까?

첫 번째 이유는 힘들기 때문이다. 농약 한 번이면 끝날 잡초와 해충을 일일이 손으로 제거하는 수고가 필요하다. 이에 실패하면 과일나무는 쉽게 죽기도 하고, 수확량이 줄거나 과실의 생김새가 매끄럽지 않다. 이런 상품은 공판장에서는 가격을 쳐주지 않는다. 대형 마트나 백화점은 낮은 가격에 농작물을 가져가서 소비자에겐 비싼 가격에 판매한다. 가격이 붙는 것도 중간유통업체의 관행이지만, 비싸면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기도 한다. 어렵고 힘들게 키운 농작물이 헐값에 넘어가고, 유통업체만 이익을 보는 구조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에게 돌아간다. 이 때문에 농민들에게 친환경 농작은 기피대상이 되었다. 그럼에도 친환경을 고집하는 고마운 농민들이 있다. 그들이 이러한 구조 속에도 친환경을 고집하는 이유는 사람이 먹을 진짜 먹거리를 만든다는 자부심이다.

상승하는 물가 때문에 모든 먹거리를 유기농으로 구매하기엔 부담스럽다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 부담스러운 것은 선반에 얹어진 과일들에 묻은 화학제품임을 알아야 한다. 오늘날 슈퍼마켓 선반 위 과일과 채소 대부분이 독성 화학물질, 농약 등을 사용하여 길러졌다. 예를들어, 어떤 사과에는 세척처리를 한 후에도 껍질에 평균 20~30여 가지의 인공 독극물이 있고, 몇몇 과일과 채소는 마트 선반 위로 올라가기 전까지도 몇 번이나 약품에 담가지듯 한다. 특히 일반적으로 껍질과 함께 섭취하는 사과 ,토마토, 고추 등은 그 물질들에 더 쉽게 노출된다. 모든 제품을 유기농으로 선택하는 것이 어렵다면 이러한 작물만이라도 유기농을 선택하길 권한다.

진짜 유기농이란?

'유기농'이라는 단어가 우리 일상에서 매우 포괄적 의미로 쓰이고 있다. 그에 반해 진짜 '유기농'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농약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유기농법을 시행하고 있어도 유기농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유기농이라 함은 3년 이상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까다롭게 생산된 농산물에만 붙는 이름이다. 아직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은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엔 '전환 유기농 농산물'이라는 명칭이 쓰인다. 그리고 농약을 쓰지 않은 농산물은 '무농약 농산물'이라 부른다.무농약과 무기농을 헷갈리는 경우도 더러 있다. 무농약은 위에서 언급했듯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생산한 농산물을 뜻한다. 반면 무기농은 무기화합물질이 사용된, 즉 생산과정에서 농약을 사용한 농산물을 뜻한다.

1) 유기농산물 :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재배 (전환기간 : 다년생 작물은 3년, 그 외 작물은 2년)

2) 유기축산물
비식용유기가공품 인증기준에 맞게 재배 ‧ 생산된 사료를 급여하며,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생산된 축산물

3) 유기가공식품 인증
유기원료는 생산되는 가공식품의 95%이상이어야 하며 인위적으로 첨가한 물과 소금의 비율은 제외함.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된 유기가공식품

4) 무항생제축산물
항생 ‧ 항균제등이 첨가되지 않은 사료를 급여하면서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생산된 축산물

5) 무농약농림산물
유기합성농약을 일체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 권장 시비량의 1/3을 사용하여 재배한 농산물

6) 우수농산물 관리 인증마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담당하여 관리한다. 이 마크 자체가 유기농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경우에 따라 화학비료나 농약을 인정한다.

7) 유기농
3년 이상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까다롭게 생산된 농산물

8) 지리적표시
상품의 품질이 생산지의 기후, 풍토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경우 상품의 생산지를 알리는 표시.지리적 표시 자체가 상표로서 식별력을 갖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주로 포도주(wine), 증류주(spirit), 생수(mineral water), 커피, 치즈 등 농산물에 적용

진짜 유기농 확인하기!

< 친환경인증관리 정보시스템 > http://www.enviagro.go.kr 에 접속하여 해당상품의 인증번호를 입력하거나 초기화면의 상세검색 또는 인증농산물정보메뉴로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다. 또는 대표전화 1544-8217 으로 전화문의도 가능하다.

사진기사 제공_착한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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