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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면제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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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938회 작성일 15-05-0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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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면제증명

<강제성 제품 인증 관리 규정>에 따라 출고, 판매, 수입 및 경영성 활동 중 특수한 상황에 경우, <강제성 제품 인증 제품 목록>에 포함되는 CCC 인증 대상 제품에 대해 인증 취득을 하지 않거나 각 관할 검역국에 인증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 : <국가 인증 인증 인가 감독 관리 위원회 2005년 3호 공고>

면제 증명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 과학 연구, 실험에 필요한 물품
  • 기술 평가를 위한 생산 라인 도입에 필요한 부품
  • 최종 소비자에게 A/S용으로 제공되는 제품
  • 공장 생산 라인, 세트 생산 라인 구축에 필요한 설비 및 부품(사무 용품 제외)
  • 판매 목적이 아닌 단순 상업 전시용 제품
  • 임시 통관 후 반송 수출하는 제품 (전시회 참가품 포함, 전시장 판매 불가)
  • 완제품 전수 수출을 목적으로, 일반 무역 방식으로 수입하는 부품
  • 완제품 전수 수출을 목적으로, 원재료 수입 혹은 수탁 가공 방식을 수입하는 부품

제출 서류

  • 신청서
  • 사업자 등록증
  • 면제 조건에 부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제품 안전 부합성 성명
  • 제품 기술 자료 또는 제품 설명서
  • 제품 컬러 사진
  • 책임 담보서
  • 위탁서
  • 기타 요청 자료

소요 기간

모든 서류를 제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근무일 기준 5~10일 정도 소요

사용 횟수

  • 1회성 증명서이며, 신청하신 물량에 한함
  • 인증을 취득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주중 외국 대사관, 영사관, 국제 기구 주중 기관 및 외교 인원의 개인 사용 물품
    • 홍콩, 마카오 특별 자치구 정부의 주중 공공 기관 및 임직원의 개인 사용 물품
    • 입국자가 입국 시 직접 가지고 입국하는 개인 사용 물품
    • 정부 간 원조, 증정 물품

(Source: CCIC KOREA)

상세문의

  • 전화 상담 : 1566-5114
  • 온라인 상담
  • 방문상담 :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1층 Trade SOS 상담실(매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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