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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자전거 1대수입하고싶은데 철차를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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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상호 010-825-448 전화번호02-- 댓글 0건 조회 1,212회 작성일 14-03-2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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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천우글로벌 상호 자연의
휴대전화 010-825-448 전화번호 02-- 02--
홈페이지 이메일 hrlee@cheonwooglobal.com
저희 천우글로벌을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자전거 수입통관 요령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 HS code : 이륜자전거  8712.00-9090  관세 8%
2. 수입 요건 : 세관장 확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선통관은  가능하나 국내 내수 판매전에
                  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안전검사를 받은후 관련법에서 정하는  표시를  해야  합니다.
3. 자율안전 확인 신고(안전검사)
    1) 제출서류 : 자율안전검사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품설명서(사진포함), 제조업체영문,
                     샘플 1점
    2) 검사비용 : 90만원
    3) 검사기간 : 약20일
    4) 안전인증기관 :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5) 검사대상 : 신규제작업체의 제품, 이미검사를 받은브랜드업체의 신규모델의 자율안전확인 신고
                     를하는경우에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즉, 동일 업체의 동일 모델은 2회 수입시부터 안전검사가 면제되지만  동일 모델확인
                     은받아야합니다.
 
* 수입절차와  관세율은  상기와 같습니다. 1대는 샘플로 하여  안전인증을 받지 않아도  가능할것  같습니다.
  좋은하루 되시고  번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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