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세율 및 수출입요건 | |
| 품목번호 | 3307.49-0000 | 중량단위 | kg | 수량단위 | | 품 명 | 기타 | Description | Other | 원 산 지 | 원산지표시대상(Y) [적정표시방법] | 관 세 | | FTA협정 | | 감면·환급 | 간이정액환급액(수출금액 FOB \10,000당 환급액): 70원 | 내 국 세 | 부가세: 10% | 수입요건 | 수출입공고 | | 통합공고 | 약사법 1. 의약외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 2.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 폐기물부담금납부대상제품은 수입 후 한국환경공단에 납부 대상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4.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2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방향제② 탈취제 5.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4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방향제 화장품법 6. 화장품법 제4조 규정에 의거 기능성 화장품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화장품 원료로 지정, 고시한 원료가 아닌 국내에 최초로 도입되는 원료를 함유한 화장품은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심사를 받고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화장품법 7. 화장품(원료 포함)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화장품법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능성 화장품등은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심사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세관장확인 | 약사법 1. 의약외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양,염소등 반추동물 유래 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반추동물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 EU지역산 특정위험물질 유래품목과 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 유래품목은 수입을 금지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국 정부가 발행한 TSE 미감염 증명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국가 이외의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동물의 학명, 적출부위, 롯트번호 및 원산지를 기재) 제출·확인 받아야함 2. 동물용의약외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화장품법 1. 화장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화장품중 화장품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품목은 수입할 수 없으며, 소,양,염소등 반추동물 유래 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반추동물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 EU지역산 특정위험물질 유래품목과 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 유래품목은 수입을 금지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국 정부가 발행한 TSE 미감염 증명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 이외의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동물의 학명, 적출부위, 롯트번호 및 원산지를 기재) 제출·확인 받아야함 2. 화장품법 제4조 규정에 의거 기능성 화장품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화장품 원료로 지정.고시한 원료가 아닌 국내에 최초로 도입되는 원료를 함유한 화장품은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심사를 받고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양,염소등 반추동물 유래 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반추동물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 EU지역산 특정위험물질 유래품목과 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 유래품목은 수입을 금지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국 정부가 발행한 TSE 미감염 증명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 이외의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동물의 학명,적출부위, 롯트번호 및 원산지를 기재) 제출·확인 받아야함 | 수출요건 | 수출입공고 | | 통합공고 | | 세관장확인 | | 기 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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