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제재옥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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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상호 010-2586-7522 전화번호02-- 댓글 0건 조회 2,361회 작성일 13-12-20 15:06본문
이름 | 천우글로벌 | 상호 | 가창공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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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 010-2586-7522 | 전화번호 | 02-- 02-- |
홈페이지 | 이메일 | hrlee@cheonwooglobal.com |
저희 천우글로벌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제목은
아래 참조 법령과 같이 한미 FTA에 의거 원산지 증명이 있으면 관세가 1.6%이며, 부가세10% 이고 원산지증명이 없으면 기본 5%의 관세와 10%의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식물 방역법에의거 검역을 받아야 하는데 수출국(미국)의 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 만 있으면 국내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수입식물검역증명서 발급 받아서 수입할수 있습니다.
수입업체을 알려 주시면 저희가 원산지 증명, 수출국(미국)의 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 을 받고 국내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수입식물검역증명서 발급 받아서 통관까지 대행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번창하세요.
품목번호 | 4407.99-9090 | 중량단위 | kg | 수량단위 | ㎥ | |||||||||||||||||||||||||||||||||||||||||||||||||||||||||||||||||||
품 명 | 기타 | |||||||||||||||||||||||||||||||||||||||||||||||||||||||||||||||||||||||
Description | Other | |||||||||||||||||||||||||||||||||||||||||||||||||||||||||||||||||||||||
원 산 지 | 원산지비표시대상(S) | |||||||||||||||||||||||||||||||||||||||||||||||||||||||||||||||||||||||
관 세 |
WTO협정관세(C): 10% 아·태협정-일반양허관세(E1): 3.5% | |||||||||||||||||||||||||||||||||||||||||||||||||||||||||||||||||||||||
FTA협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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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환급 | 간이정액환급액(수출금액 FOB \10,000당 환급액): 30원 | |||||||||||||||||||||||||||||||||||||||||||||||||||||||||||||||||||||||
내 국 세 | 부가세: 10% | |||||||||||||||||||||||||||||||||||||||||||||||||||||||||||||||||||||||
수입요건 | 수출입공고 | |||||||||||||||||||||||||||||||||||||||||||||||||||||||||||||||||||||||
통합공고 | 식물방역법 1.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2. 별표6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3.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4. 별표9에 게기된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 5.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법 제20조제2항의 절차에 따라 규격·품질 검사기관의 검사를 마친 후 규격·품질에 대하여 표시하여 수입할 수 있음 | |||||||||||||||||||||||||||||||||||||||||||||||||||||||||||||||||||||||
세관장확인 | 식물방역법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CITES 규제대상품목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
수출요건 | 수출입공고 | |||||||||||||||||||||||||||||||||||||||||||||||||||||||||||||||||||||||
통합공고 |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1. 통합공고 별표9에 게기된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
세관장확인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CITES 규제대상품목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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