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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제재옥 수입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천우글로벌 상호 010-2586-7522 전화번호02-- 댓글 0건 조회 2,361회 작성일 13-12-20 15:06

본문

이름 천우글로벌 상호 가창공방
휴대전화 010-2586-7522 전화번호 02-- 02--
홈페이지 이메일 hrlee@cheonwooglobal.com
저희 천우글로벌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제목은
아래 참조 법령과  같이  한미  FTA에 의거   원산지 증명이  있으면  관세가 1.6%이며, 부가세10% 이고  원산지증명이 없으면  기본 5%의 관세와  10%의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식물 방역법에의거   검역을  받아야  하는데  수출국(미국)의 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 만  있으면  국내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수입식물검역증명서 발급  받아서  수입할수  있습니다.
 
수입업체을  알려  주시면   저희가  원산지 증명, 수출국(미국)의 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 을  받고  국내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수입식물검역증명서 발급  받아서  통관까지  대행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번창하세요.
 
품목번호 4407.99-9090중량단위kg 수량단위㎥ 
    
기타
Description
Other
원 산 지원산지비표시대상(S)  
    
기본세율(A): 5% [세율적용우선순위]
FTA협정
한·칠레(FCL1): 0%  detail.gif year.gif psr.gif
한·싱가포르(FSG1): 1.4%  detail.gif year.gif psr.gif
한·EFTA(FEF1): 0%  detail.gif year.gif psr.gif
한·인도(FIN1): 3.8%  detail.gif year.gif psr.gif
한·EU(FEU1): 1.2%  detail.gif year.gif psr.gif
한·페루(FPE1): 2%  detail.gif year.gif psr.gif
한·미(FUS1): 1.6%  detail.gif year.gif psr.gif
한·터키(FTR1): 4.1%  detail.gif year.gif psr.gif
한·콜롬비아(FCO1): 4% (2014년 1월 1일 발효 예정)  detail.gif year.gif psr.gif
감면·환급
간이정액환급액(수출금액 FOB \10,000당 환급액): 30원
내 국 세 부가세: 10%
수입요건수출입공고
통합공고
식물방역법 1.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제73조의 2 참조)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2. 별표6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3.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4. 별표9에 게기된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 5.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법 제20조제2항의 절차에 따라 규격·품질 검사기관의 검사를 마친 후 규격·품질에 대하여 표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세관장확인
식물방역법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CITES 규제대상품목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수출요건수출입공고
통합공고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1. 통합공고 별표9에 게기된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세관장확인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CITES 규제대상품목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HS수입요건
4407.99-9090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관련법령
1. 식물방역법 제2조, 제8조, 제10조~제12조, 제28조
2. 식물방역법시행규칙 제2조, 제3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
3. 수입식물의 검역요령 [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4. 입식물검역 처리절차 세부요령 [농림축산검역본부예규]
5.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 [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6.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8. 수입식물검역증명서의 기준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9. 가공품 품목의 예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식물검역대상물품 (법 제2조)
1. 식물
가. 종자식물(種子植物)·양치식물(羊齒植物)·이끼식물·버섯류
나. 가목에 규정된 것의 씨앗·과실 및 가공품
2.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 병해충
3. 다음에 해당하는 흙 (시행규칙 제3조)
가. 암석 등이 풍화(風化)되어 분해된 것으로서 유기질이 혼입(混入)된 지구표면의 혼합물
나. 유기물이 분해 또는 부식(腐植)된 것으로서 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물질
다만, 다음의 것은 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도토(陶土), 인광(燐鑛), 규조토(硅藻土), 보크사이트 등 공업용·화장품용 또는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것
(2) 유기물이 분해 또는 부식된 것으로서 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물질 중 식물의 재배에 사용된 적이 없고 식물이 식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
(3) 검역검사본부장이 병해충위험분석을 한 결과 병해충에 오염되어 있을 위험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
 
수입식물 검사대상 제외 가공품 (시행규칙 제2조)
1. 검사대상 제외 가공품
가. 화학약품, 소금, 설탕, 기름, 그 밖에 방부(防腐) 효과가 있는 물질로 방부 처리된 것
나. 나무 또는 대나무 제품으로서 재가공하지 아니하고 사용될 수 있는 것
다. 솜, 베, 종이, 끈, 그물 등 섬유 제품의 형태로 가공된 것
라. 병해충을 죽여 없앤 것으로서 병해충이 다시 침입할 수 없도록 포장한 것
마. 그 밖에 병해충이 서식할 수 없을 정도로 식물을 가공한 것
2. 검사대상 제외 가공품의 예 : [가공품 품목의 예] 참조
 
수입식물등의 검역신청 (법 제12조, 시행규칙 제14조)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한 수입신고 및 검역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당해 수입항 또는 도착지를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온라인신청 :
http://portal.customs.go.kr)
1.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2.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출을 생략함 (법 제8조, 시행규칙 제10조, 수입식물검역증명서의 기준)
가. 식물검역에 관한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나. 휴대하거나 우편·탁송 또는 이사화물로 수입하는 경우(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목재류 또는 죽재류를 수입하는 경우
라. 금지품을 수입하는 경우
마.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식물 등)을 무환(無換)으로 수입하는 경우[재식용(栽植用) 식물이 아닌 것만 해당한다]
바. 세관이 공매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
사. 검역검사본부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고열건조, 분쇄, 압착 또는 냉동의 방법으로 가공된 식물로서 밀폐 포장된 상태로 수입하는 경우
아. 수출한 식물등이 수입국에서 통관되지 못하고 반송되어 수입되는 경우
3. 수입허가증명서(금지품인 경우)
4. 수출(입)검역대상식물명세서(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 (별지 제5호서식)
 
수입금지품 및 예외 (법 제10조, 시행규칙 제12조)
1. 수입금지품
가. 수입금지식물 (통합공고 별표10, 시행규칙 별표1)
나. 병해충
다. 흙 또는 흙이 붙어 있는 식물
라. 상기 물품 등의 용기·포장
2. 수입금지품을 수입할 수 있는 경우
가. 시험연구용이나 정부가 인정하는 국제박람회용으로 제공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나. 수입금지식물로서 그 식물에 서식하는 병해충에 대한 위험관리방안을 그 수출국이 제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타당성에 대하여 병해충위험분석을 한 결과 국내 식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식물의 경우
다.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유전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세관장확인사항 (법령부호: 12)
1. 대상물품 : 식물방역법 해당물품 중 식물, 종자, 원목, 원석, 가공목재
2. 구비요건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수입식물검역증명서
최종수정 : 2013-12-16

 ● 관련기관 및 연락처
관련기관
관련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농림축산식품부검역정책과044-201-2454www.mafra.go.kr
농림축산검역본부식물검역과031-420-7688www.qia.go.kr
서울지역본부강릉사무소033-662-2074
김포공항사무소02-2664-3844
동해사무소033-534-2972
속초사무소033-635-9125
식물검역과02-2666-3984
영남지역본부구미사무소054-478-8271
김해공항사무소051-971-0480
김해사무소055-335-0210
대구사무소053-981-2837
민원실051-600-5804~7
부산신항사무소051-971-0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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