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한국으로 usb크리스탈 스피커 수입관련...답변입니다. > 질문과 답변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02-499-0062
팩스 : 02-465-6597
jhson@cheonwooglobal.com
09:00 ~ 10:00 (일요일, 공휴일 휴무)
고객센터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및 견적요청
문의글을 남겨주세요. 포워딩, 수출입, 검역 무역에 대한
견적이나 궁금하신 사항을
친절하게 답변드립니다.
문의글 남기기

질문과 답변

질문과 답변
> 고객센터 > 질문과 답변

중국에서 한국으로 usb크리스탈 스피커 수입관련...답변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천우글로벌 상호 010-2755-8666 전화번호02-0000-0000 댓글 0건 조회 2,846회 작성일 13-08-16 11:57

본문

이름 천우글로벌 상호 메이크샵
휴대전화 010-2755-8666 전화번호 02-0000-0000 02-0000-0000
홈페이지 이메일 hrlee@cheonwooglobal.com
전화 통화 감사드리고  우선  전기 인증과 원산지  관련하여  자료를  보내 드립니다.
 
스피커의 정의 :
 
제8518호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가청주파증폭기, 음향증폭세트
[호해설]
이 호에는 특정목적을 위하여 설계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분리하여 제시되는 모든 종류의 마이크로폰·확성기·헤드폰·이어폰 및 가청주파증폭기가 포함된다(예: 전화기기용의 마이크로폰·헤드폰·이어폰 및 무선수신기기용의 확성기).
이 호에는 또한 전기음향증폭장치도 포함된다.
(A)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마이크로폰은 송신·방송 또는 녹음이 되도록 음의 진동을 전류의 변화 또는 발진으로 변환시키는 것이다. 이들 기기의 작동원리에 따라서 여기에는 다음의 물품이 포함된다.
(1) 탄소형마이크로폰 : 이것은 진동판이 음파에 의하여 진동될 때에 그 위에 가해지는 압력의 차이에 따라 탄소립의 정기저항이 변화되도록 되어 있다. 탄소립(또는 분)은 두 개의 전극간의 용기에 싸여져 있으며 그 전극 중의 하나는 진동판의 일부를 구성하거나 또는 진동판에 고정되어 있다.
(2) 압전형 마이크로폰 : 진동판에 의하여 송신되는 음파의 압력이 특정형상으로 절단된 결정편(예: 석영 또는 수정)에 변형을 일으켜서 해당 결정상(當該結晶上)에 전하(電荷)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요소는 기타, 피아노, 관현악기 등과 같은 가청(可聽)악기를 픽업(pick-up)하는데 사용하는 콘택트(contact)형의 마이크로폰에 자주 사용된다.
(3) 가동코일 또는 리본형의 마이크로폰(또한 동적 마이크로폰으로 알려져 있다) : 음의 진동이 자계 내에 있는 코일 또는 알루미늄 리본을 움직이게 하여서 유도에 의하여 전기충격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4) 정전용량형 또는 정전형(콘덴서)의 마이크로폰 : 일매는 고정(뒤판)되어 있고 다른 일매는 진동(진동판)될 수 있도록 된 2매의 판을 갖는 것으로서, 두 매의 판사이에 공기 간격이 있다. 음파가 2매의 판 사이에 정전용량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5) 열선형의 마이크로폰 : 가열된 전열저항선을 갖는 것으로서 음파의 작용으로 그 온도가 변화되어 결과적으로 그 저항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 호는 또한 무선 마이크로폰 세트(각 세트는 무선 수신기와 하나 이상의 마이크로폰으로 이루어져 있다)를 포함한다. 무선 마이크로폰은 무선송신용 회로 및 내외부의 안테나를 통하여 수신된 음파를 신호로 바꾸어 송신한다. 수신기는 전송된 무선전파(radio waves)를 수신하는 하나 이상의 안테나와 무선전파(radio waves)를 전기적 음성 신호로 변환시켜 주는 내부 회로를 갖추고 있으며, 하나 이상의 음량 조절기와 출력 플러그를 갖출 수도 있다.
마이크로폰에는 많은 상이한 용도의 것이 있다[예: 확성장치, 전화, 녹음, 항공기 또는 잠수함의 탐지기, 트렌치리스닝(trench listening)장치, 심장의 고동연구].
일반적으로 마이크로폰에서 출력되는 전류는 아날로그 신호의 형태이나 아날로그의 디지탈 변환기를 갖추고 있는 일부 마이크로폰은 출력되는 전류가 디지탈 신호의 형태이다. 마이크로폰은 때때로 증폭기를 접속시킴으로써 보다 더 높은 감도가 주어지는 것이다[보통 사전증폭기(pre-amplifiers)를 말한다]. 축전기는 때에 따라서 음질조정용으로 부착되어 있다. 어떤 마이크로폰은 작동을 하기 위해서 전력이 공급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력은 믹싱콘솔(mixing console) 또는 녹음기로부터 공급되거나 독립된 전력 팩(pack)의 형태일 수 있다. 별도로 제시되는 전력팩은 이 호에 분류되지 않는다(일반적으로 제8504호에 해당한다). 마이크로폰에는 또한 종종 음파를 집중시키기 위한 장치가 부착되어 있으며, 확성장치용의 마이크로폰의 경우와 같이 테이블·책상 등, 또는 지상에 설치하기 위한 특수한 대(臺)가 갖추어져 있거나 또는 그 대(臺)에 매달려 있기도 한다. 이와 같은 대(臺) 또는 장치는 분리하여 제시되었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것이 마이크로폰과 함께 사용되거나 또는 마이크로폰에 부착되도록 특별히 설계된 것인 경우에 는 이 호에 분류된다.
(B) 확성기(인클로저에 장치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확성기의 기능은 마이크로폰의 기능을 역으로 한 것이다. 이러한 것은 증폭기로부터 발생하는 전기적 변화 또는 진동을 공기에 전달되는 기계적 진동으로 변환시킴으로써 음향을 재생하는 것이다. 확성기에는 다음과 같은 형식의 것이 포함된다.
(1) 가동철편형(可動鐵片型) 및 가동코일형의 확성기 : 가동철편형 확성기에 있어서는 연철제의 전기자 또는 리이드(reed)가 영구자석의 자장내에 놓여져서 전류가 흐르는 코일의 영향을 받도록 되어 있다. 자장은 이 전류에 따라서 변화되며 전기자 또는 리이드에 고정된 진동판은 이 변화에 일치되는 공기의 진동을 발생시킨다. 가동(稼動)코일형의 확성기는 주로 영구자석 또는 전자석의 자장내에 놓여져서 전류를 변화시킴으로써 에너지를 얻는 코일로 되어있다. 이 코일은 진동판에 단단히 접속되어 있다.
(2) 압전형확성기 : 어떤 종류의 천연 또는 인조의 수정에 전류를 흐르게 하면 그 수정이 기계적 변형을 받는 원리에 기초를 둔 것이다. 이러한 확성기는 보통 "수정확성기"로 불리우고 있다.
(3) 정전형확성기(또한 콘덴서형확성기로 알려져 있다) : 이것은 두 매의 판(전극)간에 있어서의 정전반발력에 의한 것으로서, 이 경우 일방의 판은 진동판으로서 작용된다.
정합용(整合用)의 변압기 및 증폭기는 때때로 확성기와 함께 장착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확성기에 의해 수신되는 전기적 입력 신호는 아날로그 형식이지만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입력신호가 디지탈 형식인 경우도 있다. 이러한 확성기는 디지탈의 아날로그 변환기와 기계적 진동이 공기에 전달되는 증폭기가 조립되어 있다.
확성기는 구조물 위나, 섀시 위 또는 여러가지 형식의 상자(때로는 음향학적으로 설계되어있다)내에 장착되어 있으며, 또한 가구에 부착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것은 전체의 주된 기능이 확성기로서 작용되는 것이라면 이 호에 분류된다. 구조물·섀시·상자 등이 분리하여 제시되었다면 주로 확성기를 장치하도록 설계된 것으로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된다.
제94류에 열거한 가구류로서 그 본래의 기능 이외에 확성기를 수용하도록 설계된 것은 제94류에 분류된다.
이 호에는 분리하여 제시되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되도록 설계제작된 확성기를 포함한다.
(C) 헤드폰·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되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헤드폰과 이어폰은 저강도 음향신호를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전기음향수신기이다. 전게(前揭)한 확성기와 같이 이들 기기는 전기효과를 음향효과로 변환시키며 사용되는 방법은 두 경우 동일하며 단지 사용된 동력의 차이이다.
이 호는 전화 또는 전신용 헤드폰·이어폰(마이크로폰과 결합되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특수한 목(throat) 마이크로폰과 영구고정이어폰(예를 들면, 항공용으로 사용)으로 구성된 헤드세트, 전화용 마이크로폰세트/스피커세트가 결합된 유선전화 핸드세트(일반적으로 전화교환원에 의해 사용됨), 라디오·텔레비전 수상기와 음성재생장치 또는 자동자료처리장치에 끼울 수 있도록 된 헤드폰과 이어폰을 포함한다.
또한 이 호는 함께 조립될 수 있는 마이크로폰과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도 포함한다. 헤드폰 또는 이어폰은 개인 청취용 세트에 포함될 수 있다. 이들 세트는 음향증폭기를 내장한 중앙조종시스템에 끼우거나 연결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있다. 이 장치는 모임이나 회의장소의 참가자들에 의해 이용되기도 한다.
또한 이 호는 태아검진용청취기기도 포함하는데 그 기기는 일반적으로 마이크로폰·헤드폰과 확성기, 원추형스피커, 전원스위치/소리조절부 및 배터리부로 구성되어있다. 이 기기는 산모의 심장박동뿐만 아니라 태아의 소리도 들을 수 있게 한다. 이기기는 음성기록장치는 포함하지않는다. 이 기기는 비의료용으로 설계된 것이다.
그러나, 내과 및 외과 또는 수의과의 전문가용으로 설계된 형태의 전자진단기기는 제9018호에 분류한다.
(D) 가청주파증폭기
가청주파증폭기는 가청주파수의 전기신호를 증폭시키는데 사용된다. 대다수의 것은 트랜지스터 또는 집적회로에 기초를 두었으나, 소수의 것은 여전히 열전자관에 기초를 두었다. 이들 기기는 일반적으로 주전원으로부터 공급되는 조입된 전력함에 의하여 전력이 공급되며, 특히 휴대용 증폭기의 경우에는 축전지 또는 배터리로부터 공급받는다.
가청주파증폭기에의 입력신호는 마이크로폰·레이저광학디스크판독기·픽업카트리지·자기테이프용 헤드·radio feeder unit·필름녹음대용헤드 또는 기타 몇 개의 가청주파수에 의한 전기 신호원으로부터 나온다. 일반적으로 출력은 확성기에 공급된다. 다만, 모든 경우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사전증폭기(pre-amplifier)는 다음의 증폭기에로 공급되거나 또는 증폭기에 내장될 수 있다).
가청주파증폭기는 증폭기의 이득을 변경시키는 음량조정기를 갖고 있으며 또한 보통 주파수의 특성을 변경시키는 조정기(bass boost, treble lift 등)도 갖추고 있다.
이 호에는 전화의 중계기 또는 측정증폭기로서 사용되는 가청주파증폭기가 포함된다.
고주파 또는 중간주파의 증폭기는 고유의 기능을 갖는 전기기기로서 제8543호에 분류된다. 또한 오디오믹서와 이퀄라이저는 제8543호에 분류한다.
(E) 음향증폭세트
이 호에는 마이크로폰, 가청주파증폭기 및 확성기로 구성되는 증폭기 세트도 포함된다. 이러한 형의 장치는 어떤 종류의 악기 등과 함께 공공흥행장·공공강연장·선전차 및 경찰차용으로 널리 사용된다. 또한 이러한 유사기기들은 대형의 트럭(특히 트레일러를 갖춘 것)에서 운전수로 하여금 기관의 소리 때문에 들을 수 없는 뒤로부터의 불규칙한 소음이나 또는 신호음을 듣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물품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된다.
이 호에서는 다음의 물품이 제외된다.
(a) 마이크로폰의 유무를 불문하고, 헤드폰을 부착한 비행사용의 모자(제6506호)
(b) 전화기(제8517호)
(c) 제9021호의 보청기
 
전기인증 사항 :
8518.21-0000정격전압이 50V이상, 1,000V이하의 교류전류에 사용하는 다음의 자율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자율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앰프 및 앰프내장형 스피커
 
관련법령
1.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2조, 제3조, 제5조, 제11조
2.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령 제2조, 제4조
3.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4조, 제5조,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14조, 제19조, 제20조
4. 전기용품안전관리운용요령 [기술표준원고시]
5. 전기용품안전인증기관지정 [기술표준원고시]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은 공급되는 교류전원이 50볼트 이상 1,000볼트 이하에서 사용되는 것으로서 전기용품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규칙 제3조, 시행규칙 별표2)
 
안전인증 (법 제2조, 제3조)
1.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으로 제조된 전기용품을 시험하는 '제품시험'과 제조설비·검사설비·기술능력 및 제조체제를 평가하는 '공장심사'를 하여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2.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모델별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안전인증의 신청 (시행규칙 제4조, 제5조)
1.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전기용품을 통관하기 전에 '전기용품 안전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의 전기용품 제조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안전인증의 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가. 제품 설명서(사용 설명서를 포함한다)
나. 전기회로 도면
다. 부품 명세표
라.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2. 안전인증을 신청할 때에는 제품시험에 필요한 다음의 시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료의 수는 1개로 한다.
가. 해당 전기용품
나. 해당 전기용품의 부품 중 안전인증의 표시등 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이 없는 부품
다. 그 밖에 안전인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부품
3. 안전인증 신청의 처리기간 : 45일 이내
 
안전인증 면제대상 (법 제3조, 시행령 제2조)
1. 연구·개발, 전시 등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으로서 다음의 것
가. 수입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수리·보수를 위한 부품으로서 해당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수입수량의 2.5퍼센트 이내로 수입하는 것(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포함된 것만 해당된다)
. 학교, 연구소 또는 연구기관이 연구개발용으로 사용하는 것
. 전파법 및 방송법에 따른 방송국 또는 방송시설을 연구개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
.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하는 자가 연구개발을 위한 시료로 사용하는 것
. 전시회 또는 박람회에 출품하기 위한 것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
. 그 밖에 사용 목적이 한정되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안전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고시하는 것
2.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으로서 다음의 것에 대하여 해당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경우
가. 국내에서 판매·대여하지 아니하는 수출 전용(專用)의 것
나. 수출한 제품으로서 수리 또는 보수를 위하여 반출을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것
3. 국가간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4. 다음에 해당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시험능력을 갖춘 제조업자가 제품시험을 실시하여 안전인증기관이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경우 (시행규칙 제7조의2)
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제조업자
나.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에 따라 공인받은 인증기관으로부터 시험소로 지정을 받은 제조업자
5. 안전인증기관이 인정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를 받아 적합한 것임을 확인 받은 경우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8조)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제품인증을 받은 경우
나. 전파법에 따라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상대국가로부터 지정을 받은 시험기관(국제규격인 ISO/IEC 17025에 적합한 경우에만 해당된다)이 시험을 한 경우
다. 의료기기법에 따라 제조허가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
 
안전인증 면제신청 (시행규칙 제7조)
1. 연구·개발, 전시 등의 목적으로 안전인증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전기용품을 통관하기 전에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안전인증면제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제품안전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해당 전기용품이 연구·개발, 전시 등으로 사용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제품 설명서 및 용도 설명서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수출을 목적으로 안전인증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안전인증 면제확인을 받아야 한다.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법 제5조, 시행규칙 제14조)
1.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해당하는 중고 전기용품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판매 또는 대여하려는 자는 수입한 중고 전기용품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기용품안전인증을 받거나 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할 때마다 통관전까지 모델별로 '안전인증대상 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신청서'를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안전인증기관은 실제 수입물량과 신청서에 기록된 수입물량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모델별로 각각 시료를 채취하여 안전검사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안전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안전검사합격증을 발급하고, 그 안전검사에 합격한 수량만큼 안전검사표지를 발급한다.
 
자율안전확인 ( 제11조, 시행규칙 제19조, 제20조)
1.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
구조·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감전 등의 위험 및 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전기용품 중 안전인증기관이 실시하는 '제품시험'을 통한 안전성확인으로 그 위험 및 장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으로서 공급되는 교류전원이 50볼트 이상 1천볼트 이하에서 사용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것 (시행규칙 별표3)
2.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신고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려는 수입업자는 통관하기 전에 전기용품자율안전확인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의 전기용품 제조업자는 국내 대리인을 선정하여 신고할 수 있음)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제품 설명서(사진을 포함한다)
다. 해당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인증기관의 자율안전확인 시험결과서
라.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3.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면제대상
가. 연구·개발, 전시 등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서 다음의 것 (시행령 제4조)
(1) 수입된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수리·보수를 위한 부품으로서 해당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수입수량의 2.5퍼센트 이내로 수입하는 것(그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포함된 것만 해당된다)
(2) 학교, 연구소 또는 연구기관이 연구개발용으로 사용하는 것
(3) 전파법 및 방송법에 따른 방송국 또는 방송시설을 연구개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
(4)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하는 자가 연구개발을 위한 시료로 사용하는 것
(5) 전시회 또는 박람회에 출품하기 위한 것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
(6) 그 밖에 사용 목적이 한정되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자율안전확인등을 할 필요가 없다고 고시하는 것
나.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다음의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경우
(1) 국내에서 판매·대여하지 아니하는 수출 전용의 것
(2) 수출한 제품으로서 수리 또는 보수를 위하여 반출을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것
나. 안전인증기관이 인정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제품시험을 받아 적합한 것임을 확인받은 경우
다. 다음에 해당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시험능력을 갖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자율안전확인시험을 실시하여 안전인증기관이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경우 (시행규칙 제20조의2)
(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2)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에 따라 공인받은 인증기관으로부터 시험소로 지정을 받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면제신청
가. 연구·개발, 전시 등을 목적으로 자율안전확인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경우 면제확인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제품안전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 전시 등의 목적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제품 설명서 및 용도 설명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수출 목적으로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경우 각 시·도의 조례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면제확인을 받아야 한다.
 
공급자적합성확인
1.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
구조·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감전 등의 위험 및 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전기용품 중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하는 제품시험을 통한 안전성확인으로 그 위험 및 장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시행규칙 별표3의2)
2. 공급자적합성확인 방법 (시행규칙 제25조의3)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을 통관하기 전에 전기용품의 모델별로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전기용품이 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25조의5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시험결과서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공급자적합성확인 면제
가. 연구·개발, 수출 또는 전시 등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
나.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다.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인증을 받은 경우
 
세관장확인사항 (법령부호: 23)
1. 대상물품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해당물품
2. 구비요건 : 안전인증기관의 장의 안전인증확인서, 자율안전확인기관의 장의 자율안전확인신고서
 
원산지 표기사항 :
 
 
2. 수입물품 원산지표시의 일반원칙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①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
1. "원산지: 국명" 또는 "국명 산(産)"
2.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3.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4. 수입 물품의 크기가 작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식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명만을 표시할 수 있음
5. "Brewed in 국명" 또는 "Distilled in 국명" 등 그 밖에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거나 "Assembled in 국명" 등에서의 국명이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
6. 물품의 주요 부분품 원산지가 다른 경우 부분품별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음
②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최종구매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크기의 활자체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최종구매자가 정상적인 물품구매과정에서 원산지표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식별하기 용이한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④ 표시된 원산지는 쉽게 지워지지 않으며 물품(또는 포장·용기)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⑤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물품의 특성상 위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 또는 곤란하거나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날인(stamping), 라벨(label),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를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⑥ 최종구매자가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통상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가명이나 지역명 등을 사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1. United States of America를 USA로
2. Switzerland를 Swiss로
3. Netherlands를 Holland로
4. United kingdom을 UK로
5. UK의 England, Scotland, Wales, Northern Ireland
6. 기타 관세청장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국가나 지역명
⑦「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식품위생법」등 다른 법령에서 원산지표시방법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있다.
 
3. 최소포장, 용기 등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해당 물품의 최소포장, 용기 등에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1.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 원산지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예: 당구공, 콘택즈렌즈, 포장하지 않은 집적회로 등)
3. 원산지 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4. 원산지 표시의 비용이 해당 물품의 수입을 막을 정도로 과도한 경우(예: 물품값보다 표시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경우 등)
5. 상거래 관행상 최종구매자에게 포장, 용기에 봉인되어 판매되는 물품 또는 봉인되지는 않았으나 포장, 용기를 뜯지 않고 판매되는 물품(예 : 비누, 칫솔, VIDEO TAPE 등)
6.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를 수입 후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7. 물품의 외관상 원산지의 오인 가능성이 적은 경우(예 : 두리안, 오렌지, 바나나와 같은 과일·채소 등)
8. 관세청장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4. 수입 세트물품의 원산지표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9조)
①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10]에 게기된 수입 세트물품의 경우 해당 세트물품을 구성하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가 동일하고 최종 구매자에게 세트물품으로 판매되는 경우에는 개별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그 물품의 포장·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②세트물품을 구성하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가 2개국 이상인 경우에는 개별 물품에 각각의 원산지를 표시하고, 세트물품의 포장·용기에는 개별 물품의 원산지를 모두 나열·표시하여야 한다. (예: Made in China, Taiwan, ····)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10] 수입 세트물품
HS 번호 품목명
3006.50
3407.00.2000
6103.21 ~ 6103.29
6104.21 ~ 6104.29
6203.21 ~ 6203.29
6204.21 ~ 6204.29
6308 
8206
8214.20
8215.10 ~ 8215.20
8518.30.3000
8518.50
9017
9503
9605
구급상자와 구급대
치과용 왁스 또는 치과용 인상 재료 중 세트의 것
남자 또는 소년용의 앙상블(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
여자 또는 소녀용의 앙상블(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
남자 또는 소년용의 앙상블(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은 제외)
여자 또는 소녀용의 앙상블(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은 제외)
HS 6308 중 러그, 테피스트리,자수한 테이블보 또는 서비에트용 직물 및 실로 구성된 세트
HS 8202 내지 8205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공구가 소매용으로 세트가 되어 있는 것
HS 8214.20 중 매니큐어 또는 페디큐어 세트
스푼·포크·국자·스킴머·케이크 서버·생선용 칼·버터용 칼·설탕집게 및 이와 유사한 부엌 또는 식탁용품이 조합된 세트
마이크로폰·스피커 복합 세트
음향증폭세트
HS 9017 중 제도세트(Drawing Set)
HS 9503 중 세트 제품
개인용의 여행세트

5. 수입용기의 원산지표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0조)
①관세율표에 따라 용기로 별도 분류되어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용기에 "(용기명)의 원산지 : (국명)"에 상응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예: "Bottle made in 국명").
②1회 사용으로 폐기되는 용기의 경우에는 최소 판매단위의 포장에 용기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으며, 실수요자가 이들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용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물품 또는 포장·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수입물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산지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외화획득용 원료 및 시설기재로 수입되는 물품
2. 개인에게 무상 송부된 탁송품·별송품 또는 여행자 휴대품
3. 수입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수입자 자신의 비용으로 당해물품을 수입하여 실수요자에게 직접 납품하는 등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납품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수리하여야 한다.
4. 판매 또는 임대목적에 제공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 다만, 제조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되는 제조용 시설 및 기자재(부분품 및 예비용 부품을 포함한다)는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0.1>
5. 연구개발용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
6. 견본품(진열·판매용이 아닌 것에 한함) 및 수입된 물품의 하자보수용 물품
7. 보세운송·환적 등에 의하여 우리나라를 단순히 경유하는 통과 화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천우글로벌
상호 : (주)천우글로벌 대표 : 이홍래 사업자번호 : 206-86-66055
주소 : 서울시 성동구 상원1길 26 서울숲 A타워 704호 전화 : 02-499-0062 팩스 : 02-465-6597 이메일 : jhson@cheonwooglobal.com
Copyright © 2012 (주)천우글로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