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중고자전거수입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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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상호 010-3227-9638 전화번호02-- 댓글 0건 조회 1,989회 작성일 13-06-12 15:2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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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천우글로벌을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자전거 수입통관 요령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 HS code : 이륜자전거 8712.00-9090 관세 8%
2. 수입 요건 : 세관장 확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선통관은 가능하나 국내 내수 판매전에
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안전검사를 받은후 관련법에서 정하는 표시를 해야 합니다.
3. 자율안전 확인 신고(안전검사)
1) 제출서류 : 자율안전검사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품설명서(사진포함), 제조업체영문,
샘플 1점
2) 검사비용 : 90만원
3) 검사기간 : 약20일
4) 안전인증기관 :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5) 검사대상 : 신규제작업체의 제품, 이미검사를 받은브랜드업체의 신규모델의 자율안전확인 신고
를하는경우에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즉, 동일 업체의 동일 모델은 2회 수입시부터 안전검사가 면제되지만 동일 모델확인
은받아야합니다.
* 수입절차와 관세율은 상기와 같습니다. 그리고 사장님께서 요청하신 모든것은 가능하오니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하루 되시고 번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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