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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모듈 수입 가능한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천우글로벌 상호 010-89-81 전화번호031-3-95 댓글 0건 조회 1,214회 작성일 15-03-2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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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천우글로벌 상호 주)전기
휴대전화 010-89-81 전화번호 031-3-95 031-9-75
홈페이지 이메일 hrlee@cheonwooglobal.com

저희 천우글로벌을 찾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장님 말씀하신 태양광모듈이 별첨  태양전지모듈과 어떻게 다른지  아니면  같은 것인지  확인하여  주시면  검토하여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번창하세요.

품목번호
8541.40-9020  구분: 결정 07-08-05  (시행일자: 2007-10-05) 

품     명

160W Solar Module; SGC 160-W40; 일본산 

사     진
물품설명[결정 07-08-05]

1. 품명
160W Solar Module; SGC 160-W40; 일본산

2. 물품개요
ㅇ 태양전지모듈에 Junction Box(역전류 방지용 다이오드를 내장)가 장착된 40W의 전력을 생산하는 실리콘 광전지

3. 물품설명
ㅇ 형태 및 구조
- 외관크기 / 중량 : 1580×802×50mm / 18Kg
- 태양전지모듈(태양전지, 충진재, 강화유리, 알루미늄프레임)과 Junction Box로 구성
- 태양전지모듈은 알루미늄프레임 위에 125×125mm 크기의 Solar Cell 72개(6×12개)가 일정한 간격으로 장착되어 있고, DC 34V, 40W의 전력을 생산하며, 전지의 변환효율은 15% 이상임
- Junction Box는 내부에 다이오드를 내장하여 태양광이 없는 경우(밤, 구름 등) Solar Cell을 보호하기 위해 전류의 역류를 방지하고 순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도록 제어하는 한편 케이블로 다른 solar module 및 주변기기와의 연결을 수행. 플라스틱하우징, 다이오드, 터미널클립, 연결도체 및 케이블로 구성되어 있고, 다이오드는 하우징 내부에서 터미널클립과 납땜으로 연결되어 연결도체에 나사못(Screw)으로 고정됨

ㅇ 기능 및 용도
- 태양의 빛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직접 변환
- 주택·빌딩용 전원, 유·무인 등대나 통신중계소 및 교통안내판 등의 전원으로 사용(제시된 상태로 전력생산 가능)

□ Junction Box에 내장된 다이오드의 기능 및 역할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신재생에너지연구본부 태양광발전연구센터, 심포니에너지(주) 기술연구소, 솔라테크(주) 기술연구소 등으로부터 확인>

태양광 발전에 사용되는 Solar 모듈 또는 패널에는 Junction Box에 내장되는 다이오드 이외에 Cell이나 모듈 내부에 결합되는 다이오드는 전혀 없음

ㅇ Junction Box에 내장되는 다이오드는 전류의 방향을 제어하는 용도(제조업계에서는 Bypass용으로 명명)이외의 다른 기능은 없음
- Solar 모듈의 각 Cell들은 모두 직렬로 연결되어 있어 1개의 Cell이라도 전류를 생성하지 못하면 모듈 전체에 전류가 통하지 않게 됨.
- 따라서 모듈의 일부 Cell이 구름 등으로 햇빛을 받지 못하면 대부분의 Cell들이 햇빛을 받아 전기를 생산하고 있더라도 햇빛을 받지 못하는 Cell에서는 전류가 생성되지 않으므로 모듈 전체의 전기생산은 없는 것이 됨.
- 이 경우 다이오드를 모듈에 부착하여 전류가 햇빛이 없는 Cell을 우회하여 흐르도록 방향을 제어하면 햇빛을 받아 작동하고 있는 Cell의 전기를 이용할 수 있음.

4. 결정세번 : 8501.31-2000

5.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501호에는 '전동기와 발전기'가 분류되고, 동호에 대한 관세율표해설서는 '간단한 소자(예 : 전류의 방향을 조절하기 위한 다이오드)를 갖춘 패널이나 모듈로 구성된 광전식의 발전기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41호에는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모듈 또는 패널에 조립되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광전지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동 호에 대한 관세율표해설서는 '이 호에는 동력을 전동기·전해조에 직접 공급하는 것과 같은 단순(예를 들면 전류의 방향을 제어하기 위한 다이오드)한 소자를 부착한 패널 또는 모듈을 제외한다(제8501호)'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Solar Cell 72장으로 이루어진 태양전지모듈에 알루미늄 프레임을 장착한 후 추가로 다이오드가 내장된 Junction Box를 부착한 패널 상태의 물품으로서, 다이오드는 전류의 역류를 방지하고 순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도록 제어하는 역할을 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태양전지가 패널로 제작된 것이지만 다이오드가 장착된 물품이므로 제8541호의 태양전지에서 제외되고, 광전식의 발전기가 분류되는 제8501호에 포함되는 물품임
- 따라서 본건 물품은 통칙 1에 의거 제8501.31-2000호에 분류됨


160W Solar Module(SGC 160-W40)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청고시 제2008-15호, 2008.4.7]

① 품 명 : 160W Solar Module(SGC 160-W40)
○ 종전공문 : 관세청 심사정책과-100066(2007.10.04)
○ 물품설명
- 태양전지 모듈(솔라 셀, 충진재, 강화유리, 알루미늄 프레임)과 Junction Box로 구성되어 있으며, 태양의 빛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직접 변환하는 물품으로 주택·빌딩용 전원, 유·무인 등대나 통신 중계소 및 교통안내판 등의 전원으로 사용됨
- Junction Box는 모듈의 뒷면에 부착되고, Box 내부에는 다이오드(일명 ‘바이패스 다이오드’)가 장착되어 있음
- 바이패스 다이오드는 솔라 셀과 병렬로 연결되어 그늘진 셀을 우회하여 전류가 흐르도록 함으로써, ‘Hot Spots’에 의하여 솔라 셀이 파괴되거나 내구성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함
○ 변경전 HS 품목번호 : 8501.31-2000(직류발전기)
○ 변경후 HS 품목번호 : 8541.40-9020(태양전지)
○ 변경사유 : 2008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변경고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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