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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 기준금액 2배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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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89회 작성일 24-02-1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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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 기준금액 2배 상향

관세청장 밝혀… 상반기 중 수출물품 가격 '200만 원 이하'-> 400만 원 이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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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효 관세청장, 전자상거래 수출업체 방문[관세청 제공]

 

관세청이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 제도가 적용되는 물품의 기준금액을 현재의 2배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 대상이 ‘수출물품 가격 200만 원 이하’일 때이므로, 이 계획이 실행되면 신고 대상이 ‘수출물품 가격 400만 원 이하’까지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최근 전자상거래 업체 케이타운포유를 방문해 “전자상거래물품의 간이수출신고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등 지속적인 규제혁신과 세정 지원을 통해 우리 수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 제도는 정식 수출 신고에 따른 혜택을 유지하면서 수출 신고 항목을 대폭 축소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수출 물품 가격이 200만 원 이하’일 때 이용할 수 있다.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준금액을 2배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기준금액 상향은 수출고시 개정사항으로 상반기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플랫폼 등 전자상거래를 통한 물품의 수출은 지속해 늘고 있다. 지난해 전자상거래 물품 수출액은 23억200만 달러로 전년(20억3300만 달러)보다 13.2% 늘었다. 수출 건수는 4900만 건으로 12.6% 증가했다.

 

국가별로 보면 일본(8억4600만 달러), 미국(4억6800만 달러), 중국(4억5300만 달러), 싱가포르(7100만 달러) 등의 순으로 수출액이 많았다. 주요 수출 품목은 향료·화장품, TV와 같은 전자기기, 의류 등이었다.

 

이날 케이타운포유는 무역금융을 이용하기 위해 수출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일일이 인쇄해 직접 제출하는 등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다며 관련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고 청장은 “오늘 제시된 의견과 건의 사항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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