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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해사태가 물류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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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111회 작성일 24-02-0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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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해사태가 물류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김인현 교수 (선장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해상법연구센터 소장) 

 

1. 홍해사태란?

 

자유경제체제하에서 많은 재화가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유럽으로 아시아로 이동된다비단길을 통한 육로의 운송보다는 바다를 통한 운송이 몇배더 빠르고 편리하고 이익이 된다. 15세기 말 유럽에서 아프리카 남단의 희망봉을 돌아서 인도로 오는 항로가 개척되었다수에즈 운하가 조성되면서 유럽에서 아시아로 오는 뱃길은 한층 가까워졌다.

 

아프리카와 인도사이에 사우디 등이 있는 아라비아 반도가 있다그 좌측에 아덴만이 있다아덴만의 바벨만답을 지나서 침로를 거의 000도로 하여 북으로 하여 홍해를 항해하면 수에즈운하가 나온다홍해는 수에즈운하를 통해서 인도와 아시아를 유럽과 이어준다세계 물동량의 99%는 선박으로 이동되고 그 중에서 컨테이너 화물의 30%가 수에즈운하를 이용할 정도로 세계 무역에서 홍해와 수에즈 운하는 대단히 중요하다.

 

아덴만의 좌측에 소말리아가 있고 소말리아 해적들이 상선을 위협해왔다아덴만을 통한 홍해의 항해는 안전했다그런데 작년 11월말부터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맨의 후티 반군이 상선을 공격하면서 홍해는 전쟁구역으로 선포되었다미국영국등 연합군이 후티 반군을 공격하면서 더 확전이 되었다군함이 상선대를 호위하면서 홍해를 항해하지만드론으로 공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는 상선이 홍해를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희망봉을 우회하는 것이 일상화되고 있다.

 

이들 구역은 보험자들에 의하여 전쟁구역으로 선포되었다전쟁구역에서 항해하다가 선박이 손해가 나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않겠다는 의미이다보험금을 지급받기위해서는 보험료를 더 추가로 납부해야한다.

 

2. 물류에 미치는 영향

 

수에즈운하가 봉쇄되면선박들은 희망봉을 돌아서 유럽으로 아시아로 항해할 수 밖에 없다이 경우 선박의 속력에 따라 다르지만 10일 정도 항해가 더 길어진다길어진 항해일 수 만큼 선박이 더 투입되어야한다.

 

수출입과 관련된 정기선 서비스를 본다동북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컨테이너 선박이 출발 항구에 돌아오기 까지는 90일이 걸린다이제는 110일이 걸린다그렇다면 매주당 1척씩 부산항을 출항하는 노선을 운영하자면 총13척의 컨테이너 선박이 필요했다이제는 2주가 더 걸리므로 2척의 선박이 더 추가되어야한다. 15척이 필요하다선박에 대한 추가수요가 있기 때문에 선박을 빌리는 운임이 오르게 된다항해일수가 길어지면서 선박연료유의 추가사용으로 인한 비용상승이 있기 때문에 운임이 오르는 것은 당연하다.

 

정기선사들은 급히 자신들의 노선에 선박을 더 투입하게 된다선박 부족현상이 군데 군데에서 생기면서 화주와 포워더들이 선복확보에 나서면서 운임이 오르게 된다당분간 수출입과 해상운송에서 혼란이 가중된다이런 기간이 지나서 희망봉을 돌아서 항해하는 것이 새로운 운송경로로 자리잡게 되면 물류망은 안정을 찾게 될 것이다.

 

아시아-유럽항로를 운항하는 40개노선이 있는데선사가 기존의 노선에서 제공하던 서비스를 동일하게 유지하려면 약 100척의 컨테이너 선박이 더 필요하다고 한다다행히 현재 시장에는 컨테이너 선박이 여유가 있고 발주중인 선박도 많아서 공급과잉이다따라서 공급이 부족한 사태는 없다추가투입 등 몇 개월의 혼란 다음에는 안정화를 찾을 것으로 본다다만, 2023년 11월의 운임보다 높은 운임이 될 것이다길어진 항해만큼 추가되는 선박연료유비용 등이 운임에 전가되기 때문이다.

 

2020년에서 2022년 사이에 있었던 코로나 시절에 경험한 극도의 불안정한 물류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운송수요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항구에서 운송수단이 멈추어 선 때문에 절대적으로 공급이 부족하여 발생했었기 때문이다.

 

3. 법률적인 고려사항

전쟁유사 상황에 돌입하면 법률적인 혼란이 가중된다처음부터 수에즈운하를 통과할 것을 예정한 경우와 아닌 경우에 따라 법률효과는 달라진다전쟁구역으로 선포되어도 화주는 처음 약속과 같이 더 짧은 길인 수에즈운하를 통해서 항해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선원들과 선박소유자는 가능하면 전쟁구역을 항해하지않고 희망봉을 돌아서 항해하자고 한다.

 

해운은 오랜 역사를 가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대비한 계약서가 내용을 잘 반영하고 있다선박소유자와 배를 빌려간 용선자의 관계가 있다용선계약에 의하면 전쟁이 발발하면 배를 빌려준 선박소유자도 빌려간 용선자도 용선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선박소유자의 동의없이 선박이 전쟁구역에 들어갈 수 없다동의하면 추가비용은 용선자가 부담한다(NYPE 1993년 정기용선계약 표준계약서 제31조 제32). 선박소유자도 용선자에게 화물을 내릴 안전한 항구를 지정할 권리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추가되는 비용은 용선자의 부담이 된다항해용선계약에서 하역작업이 시작된 다음에는 전쟁위험구역을 피해서 항해할 것을 선박소유자가 용선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100마일 이상 우회하면 추가운임을 비율에 따라 지급받는다(GENCON 1994년 항해용선표준계약 17).

 

개품운송(컨테이너운송)에서 운송인과 화주는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있다전쟁구역은 위험하므로 운송인이 그 해역을 피해서 운송물을 가져다 줄 수 밖에 없다대부분의 선하증권에는 전쟁으로 위험이 있다면 위험지역이 아닌 안전한 항구에 운송인이 양육할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원래 도착지가 아닌 곳에 양륙을 해도 운송계약위반이 아닌 것이 된다운송인은 직항의무가 있지만그 해역을 피해서 긴 항해를 한다고 하여 이로(deviation)이 되어 불이익을 받거나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것은 아니다기존의 계약에 기반하여 추가된 비용이나 운임의 청구는 가능할 것이지만현재 시장가로 운임을 지급하라고 운송인이 화주에게 요구할 수 없다. 1, 2년의 장기운송계약이 체결된 경우는 현재계약에서 추가적인 논의는 가능하지만홍해사태를 기화로 기존 계약을 파기하고 전혀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자고 하면 계약위반이 된다.

 

이미 전쟁구역으로 선포되어 홍해로의 항해가 어렵다면 이 상황에 맞추어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희망봉을 돌아서 항해하는 용선계약 및 운송계약이 체결되게 된다이 경우는 높아진 운임에 더 긴 항해가 약속된다변화된 환경에 맞추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전쟁 유사사항이나 해적에 의하여 운송중이던 화물에 손상이 발생하면 운송인은 손해배상을 하지않아도 되는 제도가 마련되어있다(상법 제796헤이그 비스비 규칙 제4조 제2). 이런 경우에 대비해 화주는 자신의 손해를 담보하는 적하보험에 가입해야한다선박이 전쟁구역에서 드론 공격을 받은 경우 이는 전쟁위험으로서 보험자는 면책이 되는 것이라서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상법 제660, ITC Hull 1983년 선박보험약관 제23). 다만전쟁위험을 담보하는 특약에 가입하고 추가로 보험료를 내어야한다적하보험도 마찬가지로(ICC 1982년 적하보험약관 제6), 전쟁위험은 담보가 되지않으므로 특약에 가입해야한다.

 

4. 대책과 전망

 

홍해사태로 2배이상 인상된 운임이 화주나 물류기업으로서는 가장 큰 부담이 된다정부가 추가물류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펴는 것은 좋은 일이다그렇지만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유럽과 미주로 나가는 우리나라 출발 수출화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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