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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CEPA 활용 시 원산지증명서 종이로 안 내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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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157회 작성일 23-12-0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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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CEPA 활용 시 원산지증명서 종이로 안 내도 돼

22일부터 인도와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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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중앙 간접세·관세위원회 위원장 만난 고광효 관세청장
고광효 관세청장(왼쪽)이 지난 6일 인도 뉴델리에서 아가왈 인도 중앙 간접세·관세위원회 위원장과 만나 고위급 양자 회의를 마친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 

 

오는 22일부터 인도로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한국·인도 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특혜 관세를 받기 위해 필요한 원산지증명서를 종이 형태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관세청은 지난 6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고위급 양자회의에서 고광효 관세청장과 인도 아가왈 중앙 간접세·관세위원회 위원장이 한·인도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 개통식을 가졌다고 7일 밝혔다.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은 관세당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증명서 정보를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하는 시스템이다. 원산지증명서는 FTA 등에 따른 특혜관세를 받기 위해 원산지가 협정 당사국임을 증명하는 서류다.

 

국내 수출 기업이 종이 형태의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게 되면서 수출 절차 간소화에 따른 신속 통관, 물류비용 절감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원산지증명서 진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애로 사항을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인도는 통관 애로로 접수된 건수가 지난해 63건으로 총 건수의 42%를 차지하는 등 국내 수출 기업들이 애로를 호소하는 주요 국가였다.

 

고 청장과 아가왈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제4차 한·인도 관세청장 회의를 조속히 개최하는 데 합의하고 양국 간 무역 원활화, 국경단계에서의 위험 물품 반입 차단 등에 협력해가기로 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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