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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 발급 절차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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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7,790회 작성일 13-10-08 16:48

본문

 
구매확인서에 관련하여 인터넷 조회시 변경 고시된 내용이 정리되어 있지 않아, 실무 진행시 실수가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최근 자료를 근거로 정리하였으니 많은 활용 바랍니다.

구매확인서란 국내에서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을 내국신용장에 의하지 않고 구매하는 경우에 외국환
은행장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단순송금방식 수출, 무역금융 부족등으로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수 없는 상황에서 외화획득용 원료 등의 구매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활용되고 있습니다.
즉, 국가에서 각종 혜택을 부여하여 수출용원자재의 국내조달을 촉진하고, 수출물품의 생산·공급을 원활히
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대외무역관리규정 2001. 4월 구매승인서의 명칭이 구매확인서로 변경되었으며, 정식명칭은 외화획득용
     원료(물품등) 구매(공급)확인서 입니다. 구매승인서로 조회시 잘못된 정보를 접하게 되니 참조 바랍니다.

1. 구매확인서 거래시 혜택
   ① 부가가치세 영세율 : 부가가치세법
        -. 영세율 적용에 따른 기업 자금 부담 완화
   ② 수출실적 인정  : 대외무역법
        -. 수출실적에 따른 수출지원 혜택 및 포상, 대외 홍보 및 이미지 고취
   ③ 관세환급 : 환급특례법
        -. 직수입 또는 단계별 공급에 따른 수입시 납부한 관세등을 환급
   ④ 무역금융 융자대상 실적 인정 :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무역금융취급세칙
        -. 무역금융 융자대상 수출실적으로 인정 (정부 특혜 저리의 금융 융자 수혜)
        ☞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무역금융 취급세칙(2006.8.18] 개정
   ⑤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관리시 공급이행으로 인정

2. 구매확인서 발급시 근거서류
   ① 수출신용장
   ② 수출계약서(품목,수량,가격 등에 합의하여 서명한 수출계약 입증서류)     
   ③ 외화매입(예치)증명서(외화획득이행관련 대금임이 관계서류에 의해 확인되는경우에 한함)
   ④ 내국신용장
   ⑤ 구매확인서 등
   ※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고시[2006.4.3]로 수출계약서(Offer, Contract 포함)를 근거로도 발급이 가능함.
   ※ 외화매입(예치)증명서는 외화가 매입이 된 근거서류(Firm offer, 계약서 등)가 첨부 되어야 함.
 
3. 구매확인서 발급 신청시 구비서류(은행 신청서류)
   ① 외화획득용 원료(물품등)구매(공급)확인(신청)서(별지 제4-2호 서식) 3부(은행용,구매자용,공급자용)
   ②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외화매입(예치)증명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등 발급 근거서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③ 외화획득용 원료(물품등)공급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 1부
   ④ 세금계산서 사본 1부 (구매확인서 사후발급을 위하여 구매한 자가 신청한 경우에 한한다)
   ※ 물품을 공급하는 자(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구매자) 모두 은행에 인감(서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인감신고시 : 사업자등록증사본, 인감증명서, 서명등록신청서

4. 구매확인서 발급시 참조사항
   ① 공급자의 자격 및 대상물품
       -. 공급자 : 해당품목의 제조.가공시설을 가지고 있는 제조업자 또는 당해 물품을 공급할 능력이 있는
                       유통업자
       -. 공급물품 : 국내에서 제조.가공과정을 거친 물품 또는 국내유통업자가 원상태로 공급하고자 하는
                           수입원자재 또는 국내에서 조달한 원자재
   ② 2차 구매확인서 발급
       외국환은행의 장은 발급된 1차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2차 구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유통(완제품의 유통 포함)과정이 여러단계인 경우에는 각 단계별로
       순차로 발급할 수 있다.
   ③ 구매확인서의 재발급
       구매확인서를 발급한 후 발급근거 서류의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등의 내용 변경 등으로 이미 발급
       받은 구매확인서와 내용이 상이하여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미 발급된 구매확인서를 회수하고
       새로운 구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변경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변경 사항만 정정하여 발급
       할 수 있다.
   ④ 구매확인서 사후발급
       납품한 원자재등이 추후에 외화획득용으로 공하여지는 등 구매확인서 발급요건을 추후에 충족하는 
       경우가 많으며, 개설 대상이지만 몰라서 구매확인서를 개설하지 못한 경우 이를 사후에 인정함
       (2003. 2. 6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
      ☞ 발급기한: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상반기 : 7.20, 하반기 : 익년 1.20)이내에 구매확인서 등이 개설
           되어야 영세율이 적용됨
      ☞ 세금계산서 발급
         -. 이 경우 당초 재화 공급 시 일반매출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구매확인서 등이 개설된 경우 당초
            공급일자로 일반매출 (-) 세금계산서 및 영세율 매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비고란에 구매확인서
            등 개설일을 표기함
        -. 내국신용장 등이 공급시기 익월 10일 이내에 교부된 경우에는 영세율매출 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함
      ☞ 사후발급시 발급 근거서류와 세금계산서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⑤ 기타 참조사항
       구매확인서를 사후 발급신청할 때 물품수령확인서와 세금계산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세금계산
       서만으로도 거래입증이 가능하므로 발급을 개선하기 위해 첨부서류에서 물품수령확인서는 제외토록
       하고, 구매확인서 서식에서 공급자의 서명과 유효기일을 삭제하여 서식을 간소화토록 하여 시행키로
       하였다(대외무역관리규정 2005.1.14 개정)
 
5. 구매확인서 표시통화 및 대금 결제
   ①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대금의 표시통화
       -. 표시통화는 원화로 하되 구매확인서 발급일 현재 매매기준율로 환산한 외화금액을 부기
       -. 외화표기 또는 원화표기
   ② 구매확인서 대금 결제 
       구매확인서는 그 발급에 있어서 은행이 대금지급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므로 대금지급에 대해서는 사적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하여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거 대금 결제가 이루어 집니다.
 
6. 구매확인서 공급분에 대한 수출실적 확인기관
   ① 당사자간 직접대금을 결제한 경우:구매확인서 개설은행
   ② 은행을 통한 대금결제시:결제은행(공급자거래은행)

출처 : 하나로 T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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