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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 국내 외환시장 직접 참여 길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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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486회 작성일 23-07-1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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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 국내 외환시장 직접 참여 길 열린다

기재부, 외국환거래법 및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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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2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외국환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달러화 모습. 

앞으로 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이 직접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기관과 고객간 실시간으로 환율정보가 제공되는 등 외국환 전자중개 도입도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7일 발표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의 주요 과제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정요건을 갖춰 정부에 등록한 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RFI: 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이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외환당국은 국내 외국환 중개회사를 통해 외국 금융기관들의 외환거래 정보를 파악하는 등 시장 모니터링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법률 개정을 통해 전자적 수단을 활용해 금융기관과 고객간 실시간으로 환율정보 제공, 주문 접수·거래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고객 외국환 전자중개업무' 도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우리 외환시장 인프라도 글로벌 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환시장에서 시세조작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시장교란행위 금지 조항을 별도로 분리한다.

정부가 전시 등 긴급한 상황에서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었던 자본거래 허가의무 부과, 거래정지 등 비상조치(세이프가드)를 시장 상황에 따라 '권고 → 시정명령 → 비상조치'로 탄력적·단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외국환거래법에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7월12일~8월21일),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치게 된다.

법률 개정안을 올해 3분기 중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개정에 포함된 과제들은 올해 4분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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