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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공공기관에 수출입 데이터 1분 안에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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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508회 작성일 23-06-19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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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공공기관에 수출입 데이터 1분 안에 전송

관세청 ‘무역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작… 무역금융·수출지원사업 신청 대폭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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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통한 무역금융 등 신청 절차 개선도
 
무역기업들이 무역금융이나 정부지원 사업 등을 신청할 때 자사의 수출입 데이터를 은행과 공공기관에 종이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손쉽게 제출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무역기업의 수출입 데이터를 은행, 공공기관 등에 손쉽게 전송하고 관리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무역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6월 14일 시작했다고 밝혔다.

무역 마이데이터는 관세청에 사전 동의한 무역기업들이 자사의 수출입 데이터를 은행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KOTRA,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수자원공사 등 6개 공공기관에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로 중소 수출기업의 무역금융과 수출지원 사업 신청 절차 간소화를 위해 구축됐다.

그동안 기업이 무역금융을 신청하거나 기타 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관세청으로부터 자사의 수출입 실적을 제공받아 은행이나 공공기관에 종이서류 형태로 제출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플랫폼 서비스 개시로 수출입 실적을 1분 안에 손쉽게 조회하고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소액?다회 수출 형태의 특성상 무역금융 신청에 과다한 행정비용이 발생, 중소 전자상거래(B2C) 수출업체들은 사실상 신청을 포기하기도 했다. 이번 플랫폼 서비스로 은행에 무역금융을 신청하려는 기업들은 ‘뱅크트라스(Bank TRASS) 플랫폼’을 통해 원하는 금융기관을 선택한 뒤 자사 수출입데이터를 전자적으로 전송하면 된다.

또 중진공, KOTRA 등 6개 공공기관의 기업 지원 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 무역 마이데이터 플랫폼에서 데이터 제공에 동의하고 해당 공공기관에 자사 수출입데이터를 전자적으로 전송하면 된다.

관세청 유영한 정보데이터정책관은 “서비스 대상 금융기관·공공기관을 확대하고 기업 맞춤형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무역업무 디지털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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