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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직접 제조하지 않는 수출기업에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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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545회 작성일 23-05-0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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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직접 제조하지 않는 수출기업에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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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일부 품목에 대한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간소화된다. ▲유통업체 등이 국내 생산자로부터 공급받아 추가 가공작업 없이 수출하는 농축수산물 등 ▲국내 제조 사실만으로도 한국산 원산지를 인정할 수 있는 물품 ▲관세청이 공인한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생산한 물품으로서 유통업체 등이 이를 납품받아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물품이 대상이다.

관세청은 물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는 수출기업(농축수산물 유통업체, 무역업체 등)이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때에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원산지 증빙서류를 5월 1일부터 대폭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먼저 농어민이 생산하여 직접 수출하는 농축수산물과 식품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산물인증서’ 등 관세청장이 인정한 총 18종의 서류를 원산지 증빙서류로 인정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농어민이 아닌 유통업체가 수출하는 경우에도 해당 서류 1종만 제출하면 한국산을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배터리, 플라스틱 제품 등 관세청장이 국내에서 제조한 사실만으로 원산지를 인정하는 총 317개 공산품에 대해서는 국내제조(포괄)확인서 1종만 제출하면 다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관세청장이 원산지 증명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생산한 물품을 납품받은 유통업체가 이를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체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만 제출하면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원산지 증빙의 어려움으로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지 못했던 일부 수출기업들이 간소화된 FTA 원산지증명서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국내 수출업체가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 국가에 물품을 수출할 때 특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의 원산지가 한국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또는 상공회의소)에 제출하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하지만, 수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는 수출기업(예. 국내 제조업체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수출하는 유통무역업체 등)의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데 어려움이 따랐다.

이들이 수출 물품의 원산지가 한국임을 세관에 증명하기 위해서는 물품의 제조(공급)업체로부터 ‘원산지 소명서’와 관련 원산지 입증서류(제조공정도, 재료명세서 등 7종) 등을 제공받아서 제출해야 했으며, 이들 입증서류에는 원재료 내역제조원가 등 제조업체의 영업비밀이라 할 수 있는 민감한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어, 제조업체가 이를 수출기업에게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았다.

<원산지소명서 대체 서류 확대를 통한 원산지증명 간소화 사례>

 [사례1]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하나로 국산 농산물 원산지 입증

최근 동남아 지역에서 한국산 딸기의 수요가 급증하자 농산물 도매업체 A사는 국내 농가로부터 딸기를 수매하여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 베트남에 수출하고자 했다(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 하 딸기 세율 0%). 

이를 위해 세관에 딸기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자, 세관으로부터 원산지소명서와 국내 재배.수확.거래 사실 등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A사는 딸기 생산 농가에서 해당 서류를 제공받지 못했고, 이로 인해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상황이었다(원산지증명서가 없는 상황에서 베트남 수출 시, 딸기의 기본 세율 15% 적용). 

이번 관세청의 제도개선으로, A사는 국내 농가로부터 제공받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서’만으로 간단하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약 2억원 상당의 한국산 딸기를 베트남으로 수출하면서 관세 약 3000만 원(기본세율 15% →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 세율 0%)을 절감함으로써 가격경쟁력을 크게 높일 수 있게 됐다.

[사례2] 생산자의 ‘원산지인증수출 인증서’로 하나로 국산 물품 원산지 입증

도매업체 B사는 원산지인증수출자인 C사가 제조한 콘택트렌즈를 구매하여 수출하고 있었다. 이 와중에, 태국의 신규 바이어와 수출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계약 조건에는 한국산 원산지증명서 발급 조건이 있었다. 

이에 B사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해 C사에게 세관 제출을 위한 원산지소명서와 재료명세서 등의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C사는 영업비밀 노출 등을 우려하여 이를 거부하였다. 

계약을 취소하면서 위약금을 물어줘야 하는지 고민이 많았다. 

이번 관세청의 제도개선으로, B사는 C사로부터 제공받은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만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고, 약 6000만 원 상당의 콘택트 렌즈 수출계약을 성사시키면서 태국 내 관세 약 300만원(콘택트렌즈 기본세율 5%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세율 0%)까지 절감할 수 있었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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