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법인이 자유무역지역에 보관한 국내산 물품도 FTA 혜택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02-499-0062
팩스 : 02-465-6597
jhson@cheonwooglobal.com
09:00 ~ 10:00 (일요일, 공휴일 휴무)
고객센터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및 견적요청
문의글을 남겨주세요. 포워딩, 수출입, 검역 무역에 대한
견적이나 궁금하신 사항을
친절하게 답변드립니다.
문의글 남기기

공지사항

공지사항
> 고객센터 > 공지사항

​외국 법인이 자유무역지역에 보관한 국내산 물품도 FTA 혜택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575회 작성일 23-04-10 09:51

본문

외국 법인이 자유무역지역에 보관한 국내산 물품도 FTA 혜택


앞으로 외국계 한국법인이 자유무역지역에 보관한 한국산 물품도 자유무역협정(FTA)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자유무역지역 보관 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 지침을 시행해 외국 법인이 자유무역지역에 보관했다가 국외 반출하는 한국산 물품에 대해서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다고 최근 밝혔다. 

외국 법인이 물류업체를 통해 자유무역지역에 보관했다가 국외로 반출하는 물품이 한국산이어도, FTA 적용에 필요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FTA 활용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관세청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로 국외 반출신고서도 인정하는 방식으로 지침을 마련해 물류업체가 외국 법인을 대신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관세청은 제도 개선으로 외국 법인이 자유무역지역을 국제물류 거점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FTA 사업 모델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천우글로벌
상호 : (주)천우글로벌 대표 : 이홍래 사업자번호 : 206-86-66055
주소 : 서울시 성동구 상원1길 26 서울숲 A타워 704호 전화 : 02-499-0062 팩스 : 02-465-6597 이메일 : jhson@cheonwooglobal.com
Copyright © 2012 (주)천우글로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