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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총회서 상어 등 멸종위기 500여종 보호종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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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466회 작성일 22-11-2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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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총회서 상어 등 멸종위기 500여종 보호종 등재


상어와 거북, 도마뱀, 명금류 등 수백 종의 동물이 새로 멸종위기종으로 등재돼 국제사회의 보호를 받게 됐다고 AP 통신과 BBC 방송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전날 파나마에서 열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제19차 당사국 총회 폐막식에서 500여종이 국제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됐다.

CITES는 멸종위기종을 부속서 Ⅰ, Ⅱ, Ⅲ로 분류하는데, 부속서 Ⅰ에 올라간 종은 CITES에 등록된 농장에서 증식된 개체가 아니면 상업적 거래가 불가능하다.

부속서 Ⅱ에 속한 종은 수출국과 수입국의 허가를 사전에 받아야 거래할 수 있고, 부속서 Ⅲ에는 상업·학술·연구목적 국제거래를 할 수 있지만 특정 국가에선 이런 행위가 규제되는 종이 등재된다.

이번 CITE 총회에서는 먼저 흉상어과, 귀상어과, 가래상어과 등에 속하는 상어 90여 종이 부속서 II에 등재됐다.

아시아 지역에서 지느러미 요리 '샥스핀' 때문에 수요가 많은 상어는 연간 약 1억 마리가 남획되면서 개체 수가 줄어들고 있다.

피부가 투명해 장기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유리개구리를 비롯한 개구리, 거북이, 도마뱀 등 수십 종과 일부 명금류도 멸종위기종으로 이름을 올리며 애완용 목적의 상업적 거래가 제한을 받게 됐다.

지난 15년간 개체 수가 80% 줄어들며 멸종 위기에 처한 노란머리직박구리는 거래가 완전히 금지됐다.

다만 하마를 비롯한 일부 동물을 부속서 II에서 I로 옮겨 보호 수준을 상향하자는 내용이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럽연합(EU)과 아프리카 일부 국가가 "많은 나라에서 하마 개체 수가 잘 유지되고 있고, 상업적 거래는 개체 감소의 요인이 아니다"라고 반박했기 때문이다.

한편 상아 및 코뿔소뿔 거래 제한 규정을 해제하자는 제안 역시 기각됐다.

이번 총회 결정 사항은 내년 2월 23일부터 발효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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