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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체결한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협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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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2,416회 작성일 15-02-2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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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과 체결한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협정은?        

- NOP로고 국내 마케팅 활용에도 도움 

*해외인증분야 

제주도에서 다양한 녹차류를 생산하고 있는 A사는 친환경인증과 국내 유기농인증을 취득해 국내에서 시판중이다. 최근 미국과 체결한 유기가공식품의 동등성 인정협정과 관련된 상세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 무역협회 Trade SOS에 자문을 요청했다.

한국에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미국에서 ‘국가유기농프로그램(NOP)’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을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유기가공식품은 상대국 규정에 따라 인증을 추가적으로 받지 않고 ‘유기(Organic)’ 등으로 표시해 수출할 수 있다. 

한-미 유기가공식품 상호동등성 인정협정은 지난해 7월 1일 발효됐다. 인정 범위는 한-미 양국의 규정에 따라 유기가공식품으로 인증을 받은 식품으로 유기원료가 95% 이상 함유되어 있어야 한다. 지역범위는 한국과 미국에서 최종 제조된 식품에 한정되지만, 제3국에서 생산된 원료는 사용가능하다. 농산물 또는 축산물을 원료로 제조 가공한 유기가공식품으로 수산물을 원료로 한 유기가공식품은 인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협정은 양국 내에서 최종 가공된 유기가공식품에 한정된다. 항생제를 사용한 축산물을 원료로 사용한 유기가공은 미국시장에서 유기로 표시할 수 없고, 항생제를 사용한 사과와 배를 원료로 사용한 유기가공식품은 한국으로 수출할 수 없다.  

화학합성농약과 GMO, 방사선조사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금지물질의 잔류검사 및 후속 조치사항은 수입국의 규정에 적용된다. 

수출하는 인증품은 자국의 인증로고 또는 상대국의 인증로고를 선택해 사용하거나, 양국로고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상대국에 수출한 인증품의 유기표시 방법은 수입국의 유기표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협정 위반시 감독기관(한국 NAQS, 미국 NOP)이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기관의 중대한 위반사항 확인시 상대국 감독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인증품 또는 인증사업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등 필요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수입되는 제품에는 매 선적시 마다 수입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는데 해당제품이 동등성인정협정의 조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미국에 수입되는 한국 인증제품의 증명서는 한국 인증기관이 발급하고, 한국에 수입되는 미국 인증제품의 증명서는 미국인증기관이 발급한다. 유기사업자가 인증기관에 발급을 요청하면 인증기관은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아 수입증명서를 발급하게 된다. 

미국에 수입되는 한국 인증제품의 증명서는 한국 인증기관이 발급하고, 한국에 수입되는 미국 인증제품의 증명서는 미국 인증기관이 발급한다. 유기사업자가 인증기관에 발급을 요청하면 인증기관은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아 수입증명서를 발급하게 된다. 

한국의 수입증명서 발급가능한 인증기관은 친환경인증관리 정보시스템(www.enviagr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내 유기가공식품인증이 인지도면에서 해외 유기가공식품 인증(USDA/NOP 포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세에 있고, 인증획득도 상대적으로 약간 수월하므로 국내 유기가공식품 인증으로 USDA/NOP 로고를 달고 수출할 수 있음은 미국 시장 개척에 굉장히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아직 국내 소비자들의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인식이나 유기가공식품 소비량이 미국과 비교해 부족한 것이 사실이나, NOP 로고를 달고 미국에 수출한다는 사실은 국내 마케팅 활용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이 체결한 상호 동등성 인정협정의 의미가 상호 수출시 유효하다는 의미이지, 국내 유기가공식품 인증제품에 USDA/NOP 인증 제품이라고 표시함은 잘못된 인식이다. 

서광열 전문위원  

<주간무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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