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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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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5,262회 작성일 13-09-1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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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 절차

수입통관 절차
수입신고인
  • 관세사 : 관세사법에 따라 타인으로부터 통관의 위임을 받아 수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받은 자로서 개업형태에 따라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합동관세사, 개인관세사로 나뉩니다.
  • 수입화주 : 수입화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자기가 수입한 물품에 한하여 직접 수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상 수입화주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 물품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자가 대행 수입한 물품인 때에는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때에는 송품장(송품장이 없을 때에는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에 기재된 수하인
    •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때에는 그 양수인
    • 조달물품은 실수요부처의 장 또는 실수요자
    • 송품장상의 수하인이 부도 등으로 직접 통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적법절차를 거쳐 수입물품의 양수인이 된 은행
    • 법원의 임의경매절차에 의하여 경락받은 물품은 그 물품의 경락자
*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 한함)로서 직접 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이용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수입신고서 작성방법은「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2호를 참조하세요.
구비서류
  • 수입자는 INVOICE, 선하증권,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 기타 수입요건확인서류 등을 구비하여 수입신고를 의뢰해야 합니다. 다만, 의뢰받은 신고인(관세사 등)은 세관에서 통관심사를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서류를 제출하나, 그렇지 않은 때에는 자체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직접 수입신고하는 수입화주도 마찬가지입니다.)
  • 관세청에서는 수입신고시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전자적인 방식 또는 전자 이미자화하여 전송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 서류제출 시 아래 서류중에서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송품장(INVOICE). 다만, 잠정가격으로 수입신고 할 때 송품장이 해외에서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서(송품장은 확정가격신신고시 제출)
    • 가격신고서(해당물품에 한함)
    • 선하증권(B/L)부본 또는 항공화물 운송장(AWB) 부본(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
    • 포장명세서〔포장박스별로 품명(규격)ㆍ수량을 기재, 세관장이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
    • 원산지증명서(해당물품에 한함)
    • 검사·검역·허가·추천 등 수입요건 구비서류(수입요건 구비내역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수입요건 구비서류 : 환경보호, 사회안전, 국민건강보호 등의 국가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34개 개별 법령에서 수입과 관련하여 정한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세관장이 확인하도록 세관장확인제도를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입신고 시에 물품별로 정해진 검사ㆍ검역ㆍ추천ㆍ허가ㆍ확인 등 해당기관에서 수입필요사항으로 발행한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관세감면(분납)/용도세율적용 신청서(해당물품에 한함)
    • 합의세율적용승인(신청)서
    • 지방세 납세담보확인서(해당물품에 한함)
    • 킴벌리프로세스증명서(다이아몬드 원석에 한함)
    • 할당ㆍ양허관세 및 세율추천 증명서류 및 종축ㆍ치어의 번식ㆍ양식용 해당세율 증명서류(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수입신고
수입신고
구분 출항전 신고 입항전 신고 보세구역
도착전 신고
보세구역
장치후 신고
신고시기 우리나라 입항 5일전 (항공기는 1일전)으로 물품을 적재한 선박(항공기)이 적재항 출항전 우리나라 입항 5일전(항공기의 경우 1일전)으로 선박(항공기) 출항후 입항(하선[기]신고)전 입항후 당해물품이 반입될 보세구역 도착 전 당해물품의 보세구역 장치 후
신고대상 물품
  • 항공기로 수입되는물품
  • 일본ㆍ중국ㆍ대만ㆍ홍콩으로부터 선박으로 수입되는 물품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신고세관 입항예정지 세관 입항예정지세관 도착예정보세구역 관할세관 장치물품보세구역 관할세관
검사대상 여부 통보시기 선박(항공기)이 출항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제출(출항신고서 및 적하목록)하는 시점 수입신고일 수입신고일 수입신고일
신고수리시기 검사생략 적하목록 제출후 적하목록 제출후 보세구역 도착보고후 수입신고후
검사대상 물품검사 종료후 물품검사 종료후 물품검사 종료후 물품검사 종료후
출항전 및 입항전 신고 제외 대상
  • 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법령이 적용되거나 적용될 예정인 물품 (다만, 당해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입항하는 날이 해당법령의 시행일 보다 빠른 경우에는 제외)
  • 농ㆍ수ㆍ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으로서 수입신고하는 때와 입항하는 때의 물품의 관세율표 번호 10단위가 변경되는 물품
  • 농ㆍ수ㆍ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으로서 수입신고하는 때와 입항하는 때의 과세단위(수량 또는 중량)가 변경되는 물품
수입신고세관
  • 출항전 신고 또는 입항전 신고 : 수입물품을 적재한 선박등의 입항예정지를 관할하는 세관장
  • 보세구역 도착전 신고 : 수입물품이 도착할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
  • 보세구역 장치후 신고 : 수입물품이 장치된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수입신고 처리
  • 수입신고서는 화면심사, 서류심사, 물품검사 등의 방법에 따라 심사를 하여 수입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때에는 즉시 신고를 수리합니다.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수입신고서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통관보류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보완요구
    • 신고서 항목의 기재사항이 미비된 경우
    • 신고서 심사결과 첨부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증빙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 P/L신고를 서류제출신고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통관보류
    • 신고서 기재사항 또는 신고시 제출서류 등 중요한 사항이 미비되어 보완이 필요한 경우
    • 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위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관세범칙혐의로 고발의뢰하거나 조사하는 경우
    • 관세법 제230조의2에 따른 품질등의 허위ㆍ오인표시물품
    • 기타 통관심사결과 신고수리의 요건을 구비하는데 장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 다음의 경우에는 세관장은 신고를 각하하거나, 신고인이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신고를 취하할 수 있다.
    신고 각하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 멸각, 폐기, 공매ㆍ경매낙찰, 몰수확정, 국고귀속이 결정될 경우
    • 출항전 신고 또는 입항전 신고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 출항전 신고 또는 입항전 신고한 화물이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
    • 기타 수입신고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신고 취하
    • 수입계약 내용과 상이한 물품, 변질ㆍ손상물품 등을 해외공급자 등에게 반송하기로 한 경우
    •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입물품이 멸실되거나 세관의 승인을 얻어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 통관보류, 통관요건 불합격, 수입금지물품 등의 사유로 반송 또는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 기타 위의 사항에 준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정당한 신고취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 경기불황 등에 따른 업체의 자금사정
    • 감면신청, 할당관세 추천서 및 용도세율 신청서 제출 누락
    • 낮은 세율 적용을 위한 신고취하
    • 국내 판매 계약취소 등으로 인한 국내 판로 미확보 등
  • 수입통관에 곤란한 사유가 없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을 허용합니다.
    • 완성품의 세번으로 수입신고수리 받고자 하는 물품이 미조립상태로 분할선적* 수입된 경우. 다만, 2개 이상의 세관에 수입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세관별로 당해세관에 신고된 물품에 대해 품목분류 한다.(단일계약에 의하더라도 2개 이상의 국가 또는 회사에서 각각 수입되는 경우 제외)
      ※ 분할선적 : 수출국의 선적시점에서 이미 완성품의 특성을 갖추었으나 거대중량 등의 사유로 하나의 운송수단(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할 수 없는 물품을 2개 이상의 운송수단 또는 수회에 걸쳐서 분할 선(기)적하여 수입하는 물품
    • 조달사업에관한법률에 의한 비축물자로서 실수요자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부과고지물품 포함)으로서 세액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 품목분류 및 세율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 수입신고시 원산지 확인이 필요하나 원산지 증명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지 못한 경우
수입물품검사
  • 수입신고된 물품이 수입신고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 등을 현품검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 검사비율은 수입업체별 법규준수도, 검사적발실적, 원산지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검사방법은 검사대상물품에 따라 발췌검사, 전량검사, 분석검사에 의할 수 있습니다.
  • 세관장은 물품검사 시 신고인의 입회, 검사장소 관리인 또는 수입화주에게 검사에 필요한 장소와 장비의 확보, 개포장을 위한 작업인부의 배치 등 검사준비를 요구할 수 있으며, 검사준비가 되지 않아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순위를 조정하여 검사준비가 된 때에 검사를 실시합니다.
  • 수입물품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입화주가 부담합니다.
수입신고필증의 교부
  • 세관장은 수입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세관특수청인을 전자적으로 날인한 신고필증을 신고인(관세사 등)에게 교부합니다.
  • 다만, 아래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각각의 방법으로 교부할 수 있습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필증을 전자적으로 교부할 수 없는 경우 : 수입신고서에 세관특수청인을 직접 날인하여 교부
    • 신고물품의 규격수가 50개를 초과하여 전산으로 입력하지 않고 신고서 및 신고필증에 상세내역사항을 별도의 붙임서류로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 : 세관특수청인을 전자적으로 날인한 신고필증과 붙임서류의 경계면에 신고서 처리담당자 인장을 날인하여 교부
  • 수입신고필증에는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세관특수청인, 워터마크(관세청 로고), 발행일련번호, 2차원 바코드, 복사본표시마크 등 다양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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