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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가서명]원산지위반시 판매액의 5배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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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2,437회 작성일 15-02-2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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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 FTA 가서명]원산지위반시 판매액의 5배 과징금 부과        
                    태그  중국, 자유무역협정, 농식품, 안전관리,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농식품 최대 무역국인 중국과의 FTA 체결에 따라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입액은 2012년 52억9600만달러, 2013년 57억3900만달러, 2014년 59억5800만달러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를위해 해외식품제조업체 명칭, 생산품목 등을 수입전에 등록토록하고 현지실사, 통과 및 유통단계의 검사도 강화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을 지난 3일 제정한데 이어 내년 2월4일을 기해 전격 시행할 방침이다.

유통이력제도와 원산지표시제 위반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정부는 유통이력 관리대상을 추가로 지정하거나 재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현행 7년이하의 징역 및 1억원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는 원산지위반 벌칙에 오는 6월부터는 판매금액의 최대 5배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신설키로 했다.

아울러 한약재, 화장품, 의료기기,공산품 등의 안전체계 등이 구축된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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