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국인 투자규제 완화…‘외국투자법’ 초안 발표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02-499-0062
팩스 : 02-465-6597
jhson@cheonwooglobal.com
09:00 ~ 10:00 (일요일, 공휴일 휴무)
고객센터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및 견적요청
문의글을 남겨주세요. 포워딩, 수출입, 검역 무역에 대한
견적이나 궁금하신 사항을
친절하게 답변드립니다.
문의글 남기기

공지사항

공지사항
> 고객센터 > 공지사항

중국, 외국인 투자규제 완화…‘외국투자법’ 초안 발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2,567회 작성일 15-02-23 10:06

본문

                            중국, 외국인 투자규제 완화…‘외국투자법’ 초안 발표       
                               태그   중국, 외국인 투자규제, 외국투자법       
 

중국 상무부는 최근 ‘중화인민공화국 외국투자법’을 발표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외자 3법’을 하나로 통일하고 외국기업의 심사승인 관리절차가 사라지며 허가 기업에 한해 투자제한 분야의 투자를 허용하는 등 외국인 투자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해 중국의 실제 외자사용 금액은 1195억6000만 달러로 1.7% 증가했다. 이처럼 1000억 달러 이상의 외자를 유치한 중국이 외자관리 절차를 크게 개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국제재선이 보도했다. 

 

이번에 발표된 의견수렴 초안에 따르면 현행 외자 3법을 하나로 통일하고 외국기업의 심사승인 관리절차를 없앤다. 

 

중국상무부는 “30여 년 전에 제정한 외자 3법인 국외합자경영기업법, 외자기업법 및 중외합작경영기업법은 전면 심화 개혁과 개방 확대에 더 이상 부합하지 않는다. 현행 외자 3법의 심사 승인제는 절차가 복잡할 뿐 아니라 회사법 등 관련 법률과 마찰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초안에 따르면 외국 투자자들은 외자진입 허가를 받기만 하면 블랙리스트(투자 제한 업종) 분야에 투자를 할 수 있다. 또한 블랙리스트 업종 외에도 중국 정부에 대한 정보보고 의무를 이행하기만 하면 중국 내 투자가 허용된다. 

 

외상투자법 전문가인 공쥔 변호사는 “외국자본의 중국 진입을 위한 심사승인은 가장 까다로운 절차였으며 승인 업종도 불분명한 사항이 많아 자원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이제는 법 규정에만 부합하면 기본적으로 외국자본 투자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이번 의견수렴 초안에서는 기업유형을 분류하지 않고 실제 통제권을 외자의 기준으로 삼았다. 즉 외국 투자자의 통제를 받는 중국 내 기업은 외자 투자자로 인식하고 중국 투자자의 통제를 받는 외국 투자자는 중국 투자자의 투자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중국 내 외국 투자기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돼 모든 기업이 동일한 기준과 대우를 받게 될 전망이다. 

 

또한 초안은 계약통제(VIE)를 외국인 투자관리 법률체제로 편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외국인들은 그간 중국 내 제한업종에 우회 투자하는 방식으로 계약통제를 광범위하게 이용해왔다. 

 

계약통제는 지분투자 제한 업종에서 외국인들이 중국 기업에 투자할 때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이용하는 일종의 우회투자 방식이다. 외국기업이 중국에 내자기업을 설립해 중국 법규상의 외국인 제한 업종에 진출하는 것이다. 알리바바, 바이두 등 84개 중국 기업들은 이 방식을 통해 외국인 투자를 받고 미국과 홍콩 증시에 상장했다. VIE가 허용되면 해외 자본의 중국 IT 기업 투자가 보다 활성화되고 해외 기업공개(IPO) 때도 투자자들의 신뢰도도 높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외국투자가 국가안보에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처음으로 국가안전 심사제도를 초안에 포함했다. 국가안보 위협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 등의 내용을 명시하고 국가 안전심사 결정 사안에 대해 행정재의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주간무역> 제공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천우글로벌
상호 : (주)천우글로벌 대표 : 이홍래 사업자번호 : 206-86-66055
주소 : 서울시 성동구 상원1길 26 서울숲 A타워 704호 전화 : 02-499-0062 팩스 : 02-465-6597 이메일 : jhson@cheonwooglobal.com
Copyright © 2012 (주)천우글로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