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방지물품 관세감면 품목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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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7,688회 작성일 13-08-12 11:59본문
- 환경오염방지물품 관세감면 품목 조정
-「관세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
□ 기획재정부는 관세가 감면(감면율 30%)되는 환경오염방지물품을 현행 46개 품목에서 24개로 조정하는 내용의「관세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
※ 환경오염방지물품 관세감면제도는 국내제작이 어려운 오염물질의 배출방지·처리 또는 폐기물 처리·재활용을 위한 설비 등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제도임(관세법 제95조제1항제1·2호)
□ 금번 개정안은 7개 품목을 신규 지정하고, 향후 수입수요가 없거나 FTA체결로 수입관세율이 낮아지는 등 지정실익이 낮은 29개 품목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 신규품목 : 증기터빈, 동력회수터빈, 소각로(연소로) 등 7개 품목
제외품목 : 응축기, 증기분리기, 폐기물 원형 압축포장기 등 29개 품목
□ 금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13.8.6~9.16)를 거쳐 10월중 공포되어 내년 개정시까지 시행될 예정으로
ㅇ 업계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 산업경쟁력 확보와 지속가능한 환경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붙임 : 환경오염방지물품 관세감면 제도 1부. 끝.
출처 : 기획재정부 (문의 : 세제실 관세제도과 윤동주 사무관 ☎ 044-215-4412)
첨부파일 붙임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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